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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d Tax (Fed), 올해는 이자율을 고려해 미리 많이 내시나요?

단거중독, 2023-08-24 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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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경우 일월에 세금 프로그램으로 전년도 세금을 확인하고 (카드를 열어서) 세금보고시 연방세금을 추가해서 냅니다.

P1, P2 모두 0 으로 디덕션 allowance 를 하고 보통 x 만불정도 매년 년초에 냅니다. 대부분 capital gains/dividends 에 대한 세금인데요.. 

보통 2-3백불 정도 세금이자에 대한 페널티를 따로 냈는데.. 올해처럼 이자가 높아지면.. 세금이자에 대한 페널티도 많이 올라갈까요?

이자율이 최근에 두배이상 올라서..  페널티도 두배이상 오를까봐 올해는 세금을 미리 낼까 고민중입니다.

 

질문입니다.

1. 사실 capital gains/dividends 가 년초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때는 12월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받는 즉시 확인하고 세금을 내면 세금이자에 페널티가 없어지는 건가요.. 

2. 이미 늦었을거 같은데.. 확인해보니.. April 18, June 15 and Sept. 15, and 2024 by Jan. 16 이 estimated tax payment dates 로 나오는데.. 지금 내도 페널티가 약간 줄어드는 건가 궁금합니다.. 1/4, 2/4 분기에 대한 세금은 IRS 에서 capital gains/dividends 가 언제 얼마들어왔나 확인하고 세금과 세금이자를 계산하는 건가요? 제가 가끔 12월에 손해본 주식을 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IRS 에서 세금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쓰고 보니 너무 복잡하네요.. 무슨 카드 열지 고민도 해봐야겠네요..

37 댓글

우리동네ml대장

2023-08-24 18:35:19

저도 정말 궁금하네요.

원래 이자가 얼마 안 할 때는 걱정해본적이 없는데요.

올해는 연중 내내 5% 넘는 수준이니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네요.

단적으로 2024년 1월 15일에 왕창 내서 due 없애고 refund를 1불이라도 만든다면, 그러면 올해 연중에 아무리 적게 냈더라도 이자는 안내게 되는걸까요?

단거중독

2023-08-24 18:42:08

2년전에 1/15 전에 세금을 대부분 냈는데.. 터보텍스에서는 이자 페널티가 0 이었는데.. 나중에 IRS 에서 돈 더내라고 나온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터보텍스 에러였던거 같아요.  아님 제가 프로그램에서 뭘 잘못했던지요.   1월에 내도 소용없는거 같아요.

우리동네ml대장

2023-08-24 18:47:08

아 그렇군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연중에 적당액수를 내지 않으면 내년엔 이자를 꽤 내야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도코

2023-08-24 19:00:35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해결하는 건 작년에 냈던 총 세금의 100% 나 110%를 연중 혹은 1/15/2024까지 내면

따로 미리 낼 필요 없이 4/15/2024까지만 총세금 내고 추가 세금 이자나 페널티 없습니다.

 

(AGI <150k이면 작년의 100%, AGI >150k이면 작년의 110%)

 

물론 그전에 estimated tax 내도 정부는 좋아라하고 받아주겠죠. ㅎㅎ

 

관련 원문입니다:

https://www.irs.gov/publications/p505

 

General Rule

 

In most cases, you must pay estimated tax for 2023 if both of the following apply.

  1. You expect to owe at least $1,000 in tax for 2023 after subtracting your withholding and tax credits.

  2. You expect your withholding and tax credits to be less than the smaller of:

    1. 90% of the tax to be shown on your 2023 tax return, or

    2. 100% of the tax shown on your 2022 tax return. Your 2022 tax return must cover all 12 months.

Higher Income Taxpayers

If your AGI for 2022 was more than $150,000 ($75,000 if your filing status for 2023 is married filing a separate return), substitute 110% for 100% in (2b) under General Rule, earlier.

For 2022, AGI is the amount shown on Form 1040 or 1040-SR, line 11.

 

Mila

2023-08-24 19:21:50

이게 다음해 1/15까지 한번에 다내면 안됩니다 est penalty는 annualized되서 분기별로 나눠내야해요. 그래서 매년 dividend나 곧생길 capital gain도 미리 계산을 해서 분기별로 택스플래닝을 합니다

다만 분기면 estimated tax가 아닌 employer를 통한 federal withholding으론 일년 언제내도 상관없어서 12월에 4분기 withholding을 확 올리는 방법이 있긴합니다 페널티 피하는걸 원하신다면요.

라이트닝

2023-08-24 19:38:16

면제룰이 Withholding으로 맞춰야 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내야할 세금을 미리 estimate해서 연말에 몰아서 withholding하는 것도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제 경우 회사의 실수(?)로 state tax가 마지막 paycheck에서 덜 부과되어서 패널티 면제룰을 벗어나는 바람에 패널티 내본적이 있네요.
일단 면제룰을 벗어나면 분기별로 estimate tax로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1분기부터 이자가 붙더군요.

Dividend와 capital gain은 1년치를 25%씩 분기로 내야 하니 연말에는 capital gain을 만들지 말던지 capital loss로 잘 상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3분기까지 잘 맞추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4분기에 생긴 문제로 1분기부터 패널티 내게 되더라고요. 

도코

2023-08-24 19:42:46

Clarification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생각한 '일반적' 케이스가 직장인+연말에 cap gain/interest소득을 정산하는 방법이었는데 더 광범위하게는 사업하는 분들도 계실테니까 생각해보면 사실 '일반적'이라고 할 수 없네요. ㅎㅎ) 연중 withholding을 늘리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네요. 연말에 계산해보고 차액을 1/15에 estimated tax로 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렇지 않겠네요. 특히 직장 통해서 withholding을 조정하기 어렵다면 estimated tax를 연중에 꼬박 잘 계산하는 방법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라이트닝

2023-08-24 19:50:47

비율이 문제더라고요.
월급 비중이 높으면 연말 정산만 해도 큰 차이 없는데, withhold하지 못하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estimate tax를 잘 맞춰야 하죠.
Withhold로 맞추는 것도 기타 소득이 적을 때 이야기가 되고요.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다른 곳에서 벌면 월급 withhold로는 절대 못맞추게 되니까요.

Estimate tax를 낸다는 것 자체가 금융소득이나 사업을 통한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반증도 될 수 있죠.

이런 계산을 평상시 생활화하면 세금보고도 생각보다 쉬운 일이 되더라고요.
내야할 세금이 estimation이 계속 되고 있다가 세금보고할 때까지 점점 정확해지는 것이죠.
세금 프로그램의 결과도 검증이 되기 때문에 좋은 습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코

2023-08-24 20:11:50

@Mila님도 한번 확인해주세요.

 

제가 이해하기로 Form 2210 line 8에 보면 previous year 의 110%를 withholding통해서 내면 올해 아무리 cap gain이 높아도 underpayment penalty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safe harbor의 효과 아닐까요?

 

물론, withholding을 통해 조절 못하는 분들은 철저히 estimated tax를 잘 관리해야겠지만, 직장에서 withholding할 수 있는 분들은 작년의 110% 금액만 withholding하면 underpayment penalty는 없게 되구요.

라이트닝

2023-08-24 20:41:36

월급 + Cap gain, etc를 withhold로 맞춰야 하는 것이 문제더라고요.
작년에 월급 10만불 + Cap gain 100만불이었으면 월급 withhold로는 맞출 방법이 없죠.
110%를 기준으로 하면 Cap gain이 특별히 많은 해의 다음해는 맞출 방법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도코

2023-08-24 20:57:54

이런 캡게인... 저도 한번 underpayment내보고 싶습니다. 엥?

맞는 것 같아요. 그니까 처음 이런 일이 발생하면 safe harbor 덕분에 추가세금/페널티 없게 되는 것이니까 좋은데, 그 다음해부터는 새로운 기준년도 때문에 withholding으로 채울 수가 없게 되겠죠.


예를 들어 2021년에 tax liability가 $30,000이었고,

2022년에 백만불넘는 long term cap gain이 생겨서 tax liability가 $30,000+$200,000가 되었다면

 

Year 1

2022년 withholding을 대략 $33,000했다면

2023년 4월에 총 $230,000세금 (-$33k)를 내면 땡

(underpayment penalty없음)

 

Year 2

하지만 2023년에는 최종적으로 $230k * 1.1 = $253k를 withholding으로 내지 않고 estimate tax를 내지 않았다면 페널티 왕창.

(물론 2023년 소득이 확 줄어들 경우, 다른 safe harbor 덕분에 90% of 2023년의 tax liability를 withhold해도 되니까,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은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employer withholding으로 작년의 100%/110% 세금을 withholding만 할 수 있다면 okay. 과연 계속 그럴 수 있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구요.

라이트닝

2023-08-24 21:05:51

그렇죠.

Year 2는 90%룰로 피해갈 수도 있지만 이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을 정도면 estimate tax로도 맞출 수 있거든요.
Estimate tax로 카드 스팬딩 채우고 돈버는 편이 낫게 되는거죠.

그리고 Federal은 최근 5년간 패널티를 내지 않았으면 한 번 봐주는 룰도 있으니 크게 고민 안하셔도 되는데, state tax는 상황이 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은퇴하신 분들이나 은퇴가 가까운 분들은 이미 근로 소득보다는 이런 금융/기타 소득이 많아질 것 같은데요.
미리 미리 estimate tax를 잘 맞춰보는 것도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Mila

2023-08-24 21:56:22

네 맞습니다. previous year의 110% 에 맞추면 상관없습니다. 

Withholding으로 채워서 맞추는건 너무 게인이많으면 일반월급쟁인는 힘들죠 ㅎㅎ 보통 자기 페이롤을 조절할수 있는 사업가들이 4분기에만 월급을 issue해서 withholding을 1년치를 다 하는경우도 있습니다

도코

2023-08-24 22:16:54

확인 감사합니다! 주로 S corp이야기가 되겠네요.

단거중독

2023-08-24 20:07:56

11월쯤 공제를 많이 늘리고.. 다음해 1월에 다시 낮추는 방법이 있는 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보니 전 작년의 경우 40% 이상 dividends 가 12월에 나와서..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한건데.. 미리 생기지 않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안 냈다고 페널티는 내는건 좀 이상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단거중독

2023-08-24 19:33:17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10% 세금을 미리 낼지.. 페널티를 낼지 고민해봐야 겠네요..   10%을 더 내고.. 그 10%을 빨리 돌려받으려고 하면.. 1월말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세금자료를 다 못 받으면 다시 보고해야 되고.. 어렵네요..

Blackstar

2023-08-24 22:22:45

맞는 말씀입니다.

 

추가로 먾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도코님은 아시는거같고요) 도코님이 말씀하신건 언데페이먼트 페널티고요. 4월 마감 지나서 익스텐션 마감일 사이에 추가로 세금 내면 레잇 페널티는 냅니다.

라이트닝

2023-08-24 19:18:01

https://www.irs.gov/newsroom/interest-rates-remain-the-same-for-the-third-quarter-of-2023#:~:text=7%25%20for%20overpayments%20(payments%20made,9%25%20for%20large%20corporate%20underpayments.

올해는 penalty rate이 계속 7%인 것 같습니다.

우리동네ml대장

2023-08-24 19:21:52

와...! 7% 라니 정말 엄청난 이자네요.

막연히 Fed 기준금리 내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군요!

단거중독

2023-08-24 19:36:08

7% 면 빨리 내야겠네요.. 찾아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많이 내면.. 낸날 부터 계산해서 남는돈 7% 이율로 돌려 받을까요? 7% 이율이면 왠만한 세이빙보다 훨씬 좋은데요..

라이트닝

2023-08-24 19:41:18

많이 낸 것도 돌려주기는 하는데요.
Deadline 이후부터 계산이 됩니다.

분기별로 더 내신 것은 다음 분기의 미납분에 대한 패널티를 상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돌려받으실 수 있는 것은 4월 15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 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러니 거의 도움이 안되죠.

단거중독

2023-08-24 19:55:04

4/15 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만 돌려주면 너무 불공평하네요.. 늦게 낸 이자는 받으면서요..

라이트닝

2023-08-24 19:33:28

좀 알아내기 힘들었지만 약간의 시행착오(패널티)를 겪고 알아낸 것인데요.

Form 2210을 작성해보면 그래도 이해가 좀 되더군요.
https://www.irs.gov/pub/irs-pdf/f2210.pdf

패널티 면제룰은 withhold를 통해서 내는 경우만 적용이 되더라고요.

이 조건을 withhold로 못맞출 것 같으면 각 분기별로 estimate tax를 추가 납부하면서 내야 하는데, 이 경우는 분기별로 내야할 세금의 90% 이상만 내면 됩니다.
분기별 계산은 1년치의 1/4이 우선 적용이 되는데, 소득이 불균형할 경우 분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긴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근로소득외 소득은 언제 벌었든 1/4로 각 분기에 적용이 되는 것 같더군요.
1090-int/div/b form에 언제 소득이 발생했나 기본 form에는 나오지 않는 것 같더군요.

각 분기별 deadline 안에 estimate tax를 충분히 내지 못하면 그날짜부터 penalty가 부과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누적된 이자는 납부할 때까지 계속 붙어 있는 것이고요.
하루라도 빨리 내야 이자가 줄어들게 되죠.

이런 이유로 다음해 1월 15일까지만 estimate로 맞추면 지난 1-3분기 미납분으로 인해서 패널티는 여전히 붙게 됩니다.

가장 안좋은 케이스가 연말에 capital gain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이더라고요.
Interest나 dividend는 1년 동안 발생할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이 미리 납부하기가 좋은데요.
Capital gain은 예측이 쉽지 않으니까요.
이런 이유로 TLH (Tax Loss Harvesting)을 통해서 미리 미리 realized capital loss를 쌓아두시면 좋습니다.

Federal의 경우는 5년에 한 번 패널티 면제룰도 있고, 상대적으로 봐주는 느낌인데요.
CA 같은 경우는 정말 칼같이 받아갑니다.
그리고, 분기당 25%도 아니고 30%, 40%, 0%, 30%를 요구하더군요.

복잡한 계산 싫으신 분들은 withhold로 충분히 내시면 좋고요.
복잡한 계산을 즐기시면서 tax로 spending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미리 계산을 잘하시거나 1분기에 좀 많이 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CA 사시는 분들은 state tax도 잘 챙기셔야 합니다.

Cash나 stock bonus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보너스는 22%만 떼어가니 그 이상 tax bracket에 걸리시는 분들은 추가 세금이 많이 쌓이게 되니 평상시 withhold를 더 하시거나 estimate tax를 잘 내셔야 합니다.

Mila

2023-08-24 19:36:39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각분기별로 인컴이 1/4씩 적용되는게 맞구요. 예를들면 3분기에 큰 인컴이 생겼으면 계산해서 3분기에 몰아넣어서 3분기에 예납을 많이해서 페널티피하는 방법이 있긴한데 다른인컴이랑 같이하면 계산이 많이 복잡해지고 시간이 많이걸려서 일반인들은 이렇게 잘 안해요 

단거중독

2023-08-24 19:52:41

찾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이트닝 님은 너무 대단하신거 같아요.. 저는 찾아보다가 못 찾았습니다.

작년, 올해 디비던드를 보니까.. 40% 이상이 12월에 들어오네요.. 이러면 미리 발생할 수익에 대해서 미리 세금을 내야 되는 거구요..

올려주신 내용을 봐서는 월급에서 공제를 높이던지.. 아님 미리 많이 내야 되는 거구요..

그냥 마음을 비우고 미리 내는 방법 밖에는 없는 거 같네요.. 다행히 CA 가 아니라.. CA 분들에 비해 세금을 조금 덜 냅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라이트닝

2023-08-24 20:03:51

연초에 카드 많이 만드시고 tax 많이 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슈림프

2023-08-24 21:00:55

라이트닝님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스팬딩을 위해 근로소득에서 withhold를 하지 않고 estimated tax로만 내는걸 생각 중인데

이런 경우 근로소득의 경우 분기별로 그 분기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의 90%,

기타 소득은 분기별로 1년 동안 생긴 소득의 1/4의 90%를 estimated tax로 내면 패널티가 없다고 이해했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게 맞을까요?

라이트닝

2023-08-24 21:10:00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90%를 맞추시려고 하시면 패널티를 내시게 될 확률이 높아지니 여유있게 1-3분기는 100-110%로 생각하시면 좀 나으실 겁니다.
미납되었다 싶으면 하루라도 빨리 내셔야 패널티가 줄어들고요.
다음 분기에 좀 더 내셔서 패널티 상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withhold가 너무 적으면 회사 통해서 차압들어올 수도 있어요.
Federal은 좀 낫다고 알려져 있는데, CA 같은 경우 회사 통해 차압들어옵니다.
보너스가 많아서 보너스에서 내시는 withhold(이것은 조절도 안되고 22%죠)가 많은 경우는 평상시 withhold 안하셔도 크게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슈림프

2023-08-24 21:15:03

CA는 세금에 대해서는 정말 까다롭네요 :(

일단은 조금씩 해봐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코

2023-08-24 21:15:18

줄여서 어느정도 이론상 그럴 수 있는데 W-4에서 withhold를 아예 안하거나 너무 낮게 잡으면 안될거에요. 자칫하면 페널티도 물 수 있다고 하네요. (심하면 형법상으로도 문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추가: 이게 과연 얼마나 enforce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마 estimated tax를 꾸준히 내면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side gig를 하거나 금융소득비중이 많은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은 estimated tax를 충분히 내면 되니까요.

슈림프

2023-08-24 23:55:39

estimated tax를 패널티 없을 만큼 혹은 tax return을 돌려받을 만큼 내도 문제가 될까요...?

일단 조심해서 해보겠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인디

2023-08-24 22:24:18

5월달에 extra income (직장외 수입)이 있었는데, 2분기 due date는 6/15일 이었네요.. 내년에 전기차 크레딧 받을게 있어서 그냥 둬도 상쇄 될거 같다는 생각에 놔뒀는데.. 지금이라도 내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직장 withhold를 좀 더 올려서 저것도 커버가 되게 하면 될까요? 

라이트닝

2023-08-24 22:54:09

직장 withhold로 면제 조건만 만족하시면 됩니다.
1000불 이하룰, 90%룰, 작년의 100/110%룰 중에 하나라도 만족되면 됩니다.
Withhold로 하실 것이면 연중 아무때나 맞추셔도 되고, Estimate tax로 맞추시려고 하신다면 2분기까지 2/4를 내야 했다는 말이 되겠죠.

전기차 크래딧 고려하셔서 세액이 어느 정도일지 예측해보시면 좋으실 듯 하네요.

2023년분 전체 세금을 withhold로만 룰을 충족시킬 수 있을 때와 아닐때가 좀 달라집니다.
충족 못시킬 때는 세금 1/4 * 90%를 withhold + Estimate tax로 매분기에 납부하셔야죠.

1분기까지는 세금 1/4 * 90%
2분기까지는 세금 2/4 * 90%
3분기까지는 세금 3/4 * 90%
4분기까지는 세금 4/4 * 90%
4월 15일까지는 세금 전체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인디

2023-08-25 17:03:59

답변 감사합니다 랏님! 위드홀드로 면제 조건 만족, + 전기차 크레딧도 고려하면 된다고 하시니 한 결 마음이 놓이네요! 잘 계산해보겠습니다!

urii

2023-08-25 18:13:48

W4에 exemption 체크를 해서 withholding을 0으로 맞추는 것은 사실 내가 뱉어낼 세금이 작년에도 없었고 (&) 올해에도 없을 예정이라는 certification이 포함되는거라 이미 세금보고 때 페널티 붙어 뱉어내셨다면 사실 법에 안맞긴 하는데, 사실 W4만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저는 withholding 0은 아니지만 withholding 확 낮춰서 내다가 12월 닥쳐서 계산을 해보고 한꺼번에 (W4로) 메꾸는 별난 챌린지를 해오고 있어요. 2불 underpay로 결국 맞춘 최고기록이 있어 예전에 게시판에 자랑한 적도 있고요ㅋ

라이트닝

2023-08-25 19:17:20

요즘은 숫자가 아니고 deduction 금액으로 적게 바뀌어서 계산이 좀 더 직관적이 되긴 했더라고요.

한달 paycheck만으로 커버가 되면 다행인데, 미납된 세액이 크면 이것도 좀 불가능하긴 하겠네요.

단거중독

2023-08-25 19:42:23

제가 exemption, allowance, deduction 을 잘못 이해하고 본문에 쓴거 같습니다. 전 allowance 를 0으로 잡은거 같습니다.  W4를 찾아보니까.. addiotnal withholding (W4 - line 6) 있어서.. 10,11월쯤 이걸 좀 올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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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카드 148
사람이좋다마일이좋다 2022-11-16 12542
updated 114717

달라스 새로 생긴 맛집들 추천 부탁 드립니다. (2021 버전)

| 질문-여행 38
큼큼 2021-08-20 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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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패밀리 하우징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푸념글)

| 잡담 13
소서노 2024-05-22 1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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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att Globalist 가 Guest of Honor 와 함께 투숙시 Globalist 이름으로 예약해도 되나요?

| 질문-호텔 20
케어 2024-05-22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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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x Hilton 카드 NLL 오퍼 (일반, Surpass)

| 정보-카드 540
UR_Chaser 2023-08-31 56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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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 오버부킹 보상으로 얼마까지 받아보셨나요? 델타 DTW-ICN 짭짤하네요 ($2,000)

| 질문-항공 30
헤이듀드 2024-05-21 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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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tho-K lenses (일명 드림렌즈) 하시는분/잘 아시는분 계신가요?

| 질문-기타 23
디즈니크루즈 2016-03-09 7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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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튼 아멕스 처음 여는데 어떤것을 먼저 열어야 할까요?

| 질문-카드 2
변덕쟁이 2024-05-23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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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mobile 휴대폰 업그레이드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 질문-기타
빨간구름 2024-05-23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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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오퍼로 현회사와 네고?

| 질문-기타 9
김춘배 2024-05-2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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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4월 5월 주식상황을 예술로...

| 잡담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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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2024-05-07 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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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조다나 11탄)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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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2024-05-22 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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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항공 애틀란타 출발 인천행 역대급 발룬티어 경험: 8,000불 gift card

| 자랑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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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크리 2022-09-06 8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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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att Regency London Albert Embankment 가 보신 분 계시면 정보 부탁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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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er 2024-05-22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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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24] 발빠른 늬우스 - Cardless 아비앙카 라이프마일 카드 정식 발행 (조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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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lph 2024-05-21 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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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를 위한 코너: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 아무나 답변해 주세요

| 잡담 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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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리 랜트카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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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 2024-05-22 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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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24] 발전하는 초보를 위한 정보 - 카보타지 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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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멕스 팝업을 회피하면서 보너스 최대화 전략 (힐튼 서패스 nll --> 힐튼 아스파이어 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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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캐딜락 리릭 lux1 업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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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Clear 3개월 무료 코드 필요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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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70 Electrified Prestige - Certified Pre Ow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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