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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일모아 게시판   [질문-기타]
영주권신청관련 - I485 RFE 받았습니다. (public charge inadmissibility)

my8 | 2023.08.28 18:16:29 | 본문 건너뛰기 | 댓글 건너뛰기 쓰기

영주권 신청서류 관련 질문좀 드려도 될까요..

바보같이 질문을 제대로 못읽고 "are you subject to the pulic charge ground of inadmissibility under INA 212(a)(4)"에 No라고 체크를 했네요..

 

- household: 저와 와이프 2명이니 2라고 답하면 되겠죠? 

- household assets: savings, 집, 차 포함하고 401k랑 Roth IRA까지 포함하는건가요? 집의 경우 남아있는 몰기지잔금은 제하고 계산해야하나요?

- household liabilities: 집, 차 제외하고는 다른 debt은 없으니 이것만 넣으면 될거같은데 이 질문을 보니 assets에 몰기지잔금을 제하지 말아야 하나 헷갈리네요.

- 관련된 질문들에 대한 답에 대해 supporting evidence를 보내야하나요? I864는 filing할때 같이 넣었습니다. 

- RFE에서 "Place your initials and the date next to each answer and return your completed form I485"라고 하는데 해당 페이지 뿐만 아니라 전체 I485를 보내라는걸로 이해했는데 date of signature는 처음 filing했을때 날짜를 유지하나요 아니면 새로 보내는 I485기준날짜로 적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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