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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났어요. 제 과실인데 변호사 써야 할까요?

행복평화, 2023-09-10 05: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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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급히 자동차 사고가나서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리막길 커프길에서 비도오고 미끄러워서 자동차가 중앙선침범해서 올라오는 상대편차를 받아버렸습니다.ㅠㅠ

 

두 차모두 지금 토잉이 되있는상태고, 상대편 운전자는 정신은있는데 몸안좋다고  911타고 병원간거갔고, 나머지 상대편 4명 (어린아이2명, 어른2명)은 일단 집으로 가는거 같았구요. 경찰이 물론 저의 잘못으로 리포트 작성했고, 제가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클레임해놓았는데 주말이라서 돌아오는 요일에 전화올거라하네요.

 

그냥 기다리면 될까요 이제?  변호사를 써야할지도 고민이네요. 어찌해야할까요? 처음있는 큰사고라서 조언부탁드려요.ㅠㅠ

3 댓글

CaptainCook

2023-09-10 05:54:01

보통 피해를 입은 경우 보험사에서 후려치는 걸 방어하기 위해(실제로는 변호사가 부풀리기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은 일단 제하고) 변호사를 고용하는 걸로 압니다만, 음주나 사망사고가 아닌 단순 교통사고처럼 보입니다만, 이런 경우 변호사가 있으면 어떤 도움이 될까요? 

Treasure

2023-09-10 06:38:48

변호사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행복평화님 보험회사가 변호사 고용해줄꺼에요. 보험 limit을 넘어가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 것도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가 끝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니 아직은 변호사가 필요없습니다. (Limit을 넘기면 일차로 보험과 세틀하고 그 후에 행복평화님을 따로 소송할 수 있는데 그건 한참 후에 일이에요.)

 

마주 박았으면 행복평화님 몸도 안좋은 상황일텐데 이 경우는 행복평화님 health insurance나 혹시 차보험에 med coverage있으면 그걸로 커버될테니 행복평화님도 병원 가보세요. 우선은 (행복평화님의 편인) 보험회사 조언만 따라하면 됩니다. 

사벌찬

2023-09-10 06:48:29

본인, 가족 (동승시), 본인 차 데미지:

1. 자동차는 본인 collision으로 처리

2. 본인과 가족 메디컬빌은 medical payment coverage (얼마 안됨...) 사용 + 건강보험 사용.

 

상대방:

1. 자동차: Liability PD coverage

2. 상대방 부상및 기타등등: Liability (BI)로 처리

 

상대방이 원글님 보험사에 클레임하고 보험사가 손실을 줄이려고 settle하려 할거이고 상대방이 변호사 낄수도 있고 대부분 보험사가 court 가기전에 settle하려고 할겁니다. 만약 court가게 되면 보험사가 원글님을 defend할 의무가 있기에 변호사를 대신 선임해주구요. 이 변호사 비용은 보험사가 냅니다.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면 좋을점:

 

1. 어느 state에 살고 계신가요? no fault state면 큰 사고가 아니면 상대방이 상대방 보험(PIP coverage)을 일단 써야할수도 있습니다. 주에따라 어느정도부터 상대한테 받아낼수 있는지 자동차도 포함인지 다릅니다.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그선에서 끝날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보험사 끼고 여러명이 아프다하면 또 모르는거죠.

 

2. 지금 드신 보험 Liability 금액 확인: 보통 한명당/총/자동차 리밋이 있는데 보통 10만/30만/10만 이정도로 많이 하시죠. 만약 state minimum...예를들어 2만/4만/2만 이렇게 하셨는데 상대방이 여러명이 다쳤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저걸 넘어가면 보험사가 자기들이 낼건 내주고 원글님 몫이 될수 있습니다. 금액 확인하시고 리밋이 낮다면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는게 좋겠네요. 보험사가 제몫 다 내고도 변호는 계속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지는 잘 기억이 안나네요.

 

일단 보험사(랑 보험사의 변호사)에게 맡기시고 협조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당장 따로 변호사 고용할 필요는 없는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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