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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모에서 항상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
예전부터 거소증을 소유하고 있고 22년 여름까지 한국에서 직장다니다 이후 다시 미국에 와서 생활하고 있어요. 한국 거주 당시 거소증을 가지고 분양권을 구매해서 아직도 계속해서 중도금 납입을 하고 있어요. (2025년 완공)
한국 거주할 당시 거주자 신분이었고 이제 미국에 거주하니 미거주자 신분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몇일 전 부동산이랑 애기하다가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바뀌었으니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하는게 어떠냐고 하더라고요. 분양권 구매 당시 비거주자면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지만 저같은 경우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바뀐경우라 이걸 꼭 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요. 인터넷이나 여기 게시판을 검색해도 저같은 경우가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저처럼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바뀌신분들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하셨나요?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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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poooh
2023-09-14 05:12:21
네 했습니다.
이건 거주자 비거주자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 소유주가 외국인이면 무조건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니스의왕자
2023-09-14 08:17:55
푸님 감사합니다. 이거 처리하러 한국에 방문해야 겠네요 ㅠ
poooh
2023-09-14 18:23:15
굳이 방문 안하시고, 그냥 법무사 한테 시키면 바로 해주시던데요.
테니스의왕자
2023-09-14 19:05:54
푸님 감사합니다. 진행하셨던 법무사님 소개 받을 수 있을까요? 쪽지 보낼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