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자동차 사고후 약간 복잡? 한 일이 껴있어서 비슷한 경험이있는분이 있는지 혹시질문드립니다.
교차로 제 직진신호에서 사고가 났고 상대방은 직진 only (좌측 화살표 신호는 안켜진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 중 제차의 뒷부분을 추돌 하였습니다.
경찰을 불렀으나 다친? 사람없고 차량 두대가 다 운전가능하니 온라인으로 리포트 하라고 했습니다 , 하아.... 해서 신분증, 보험, 차번호판 등을 받고 집으로 왔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했고 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자기도 직진 신호에 출발했다라고 했으나... 블랙박스 보면 된다 하니 인정한듯합니다 .. ㅎ)
그런데 여기서 상대방은 렌트카 & 렌트카에 대한 보험은 없습니다. 다만 자기차에 대한 보험으로 될것 같다..안되면 내 크레딧카드를 주겠다.
제차는 리스중이었고 이번주 주말에 리스가 끝나 반납! 해야합니다.. 이미 vehicle audit 을 끝냈고 zero defect 을 컨펌 받아논 상태입니다..
절차장 우선 주경찰 홈페이지가서 온라인 리포트 하고 폴리스 레포트 받은다음에 상대방에게 보험 케이스 번호를 달라고 해야하나요 ?
아니면 보험 케이스번호를 먼저 달라고 해야하나요 ?
그리고 리포트할때 파일 업로드도 해야하나요? 아님 우선 리포트 하고 달라고 할때?
(주마다 다르지만 여기선 소리는 지우고 해야되는걸로 압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보험으로 다 고친다음에 리턴 해야하는건지..? -> 이경우 리스 기간이 초과되는데 이거에 대한 비용도 상대방 보험 으로 처리되나요 ?
보험 케이스만 받은 다음에 리턴해야할 딜러쉽에 그냥 리턴 하면되는건지..?
그리고 변호사도 고용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상대방 과실이니 그냥 마음편하게 변호사 고용하시죠. 리스 리턴 문제도 다 상담해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동네 변호사 몇군데 물어봤는데 다친거 없음 안받겠다고 하더라구요 ........ 변호사를 더 찾아봐야겠네요;;
- 이거도 주법에 따라 다른지 모르겠지만, 가해운전자의 liability보험으로 피해운전자의 렌터카를 해주는 건데, 상대방이 comprehensive에 있는 자차 렌터카 옵션과 착각한거 아닌가 합니다.
- 폴리스 리포트 없이도 클레임 할 수 있고요, 상대방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업로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껍니다. 이때 리스 인포메이션 줄 수 있을거 같은데요.
- 이거는 리스 파이낸스회사에 물어보시는게 좋을거 같애요. 전화할때 클레임 넘버 주면 좋을꺼 같고요. 제 경우엔 리스차가 100일만에 토탈된 케이스였는데, 리스회사하고 상대방 보험회사하고 서로 연락해서 해결하더라고요.
- 이걸로 변호사 고용하기 힘들죠. 변호사가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이 크게 다쳐서 병원을 많이 다닐 수록 변호사가 더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 맡으려고 할거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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