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택스 리포팅 과정에 벽에 부딪혀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 계실까 싶어 질문 드립니다.
작년에 한국에 있는 회사를 대상으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대가는 상대방 회사에서 용역대가의 20%를 한국 국체청에 원청징수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송금해 주었구요.
제 계획은 Self Employed로 세금보고하면서, 국세청에 원천징수된 금액은 Foreign Tax Credit으로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터보택스 Home and Business 를 이용하여 택스파일링을 하고 있는데,
Foreign Tax Credit을 받으려면 먼저 해당 수입을 해외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등록을 해야하는데
Business Income을 입력하는 메뉴에 국내 또는 해외 수입을 구분하여 입력할 수 있는 옵션이 존재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혹시 유사한 일을 하시는 분들 계시면 경험 나눠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터보택스 메뉴 스크린샷 첨부합니다.
터보택스 기능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설명하신 상황이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쪽이 아니라 foreign tax credit (form 1116)내용같아요.
네. Foreign Earned Income을 Exclude 하려는 시도는 아닌데 용어상의 혼선이 있을 수 있어 "해외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General income. Business income not reported on other forms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잘 모르지만 보통 원천징수된 금액과 확정된 세금이 다를 경우 확정된 세금 금액으로 foreign tax credit을 신청하셔야 하고 적용되는 세목이 있고 안되는 세목이 있더라고요.
방법을 찾았습니다.
bn님 말씀처럼 우선 Business 탭에서 비지니스 소득을 제너럴 인컴으로 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 Personal 탭으로 가서 Personal Income 메뉴로 들어간 후 그안에서 Foreign Income & Exclusion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아래 사진과 같이 두번째 항목을 선택하고 나오는 화면에서 아까 비지니스 소득에 입력한 금액을 다시 한번 넣습니다.
그러면 소득이 Double Counting 되지도 않고 후속 화면에서 Foreign Tax Credit을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비지니스 인컴 관련된 Foreign Tax Credit을 Personal Income 항목에서 넣는게 조금 어색합니다만, 그래도 되는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도움말씀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Tax credit 에는 원천 징수때 내신 금액을 환율 적용하여 입력하신것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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