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보낼 법률 관련한 서류 관련한 공증을 거래 은행에서 받아도 뉴저지 주 정부에서 아포스티유 받는데 문제 없나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아포스티유 받기 전에 공증 받아서 보내야 해요.
넵, 그 과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뉴욕 영사관에서 공증을 할려고 하다가 공증받은 주와 아포스티유가 일치해야 한다고 해서 뉴욕주를 보니 반드시 County Clerk에게서 공증을 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으면 무효가 되어 다시 또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뉴저지는 반드시 영어로 번역해 공증하면 아포스티유를 해준다고 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아.... 무슨 말씀 인지 알았습니다. 해당주인 뉴저지에서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댓글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