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 증명서와 변호사 위임서엔 공증해 주는 것을 거절당했습니다.
나머지 서류는 제가 한글과 영어를 동시에 작성하니 영어로만 다시 작성해서 오라고 하더군요.
다른 분들도 같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체이스에서 신분관련 서류 공증을 받으려다가 관련업무 서류가 아니라고 거절당한적 있습니다.
UPS에 Notary public이 있는 지점을 찾아 장당 $10에 공증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은행에서 일하는 지인 말이 원래 은행 업무 관련 편의를 위해 공증을 하는건데..
손님들이 와서 해달라고 하면 안해주기도 뭐하고 해서 힘들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매번 거만하게 선심쓰듯 해줬던거군요. 어쩌다 갈때마다 태도가 영 거슬려서 고객응대가 왜 이따군가 싶었단말이죠.
치명적인 오타 테이스.. 질문에 대한 답은 잘 몰겠지만.. 다들 신기하게 척 알아듣는게 더 신기합니당! ㅎㅎ
Auto correction으로 체이스라고 치면 테이스라고 오토로 고쳐지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야 오타가 눈에 들어왔어요.
은행공증은 점점 제약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UPS에 가면 거의 제약없이 해주어서 (여권같은 연방서류포함) 이제는 맘편히 UPS에서 주로 공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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