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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뇌졸증으로 쓰러지고 재활병원에 계신지 2년이 다 되어갑니다. 제가 2년전 한국방문해서 재활병원에 아버님을 모시면서 들은 이야기는 2년 재활후에는 더이상 재활병원 입원이 안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더 도움이 될만한 사이트나 경험이 있으실까요? 마모에 나와있는 글들 보면서 장기요양/장애 등급을 받으면 치료비를 지원받을수 있다고 나와있는데 2년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정보가 없어서요. 한국에 도와주실분이 친척/가족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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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첩첩소박
2023-10-11 11:35:47
아버님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건강보험심사원에 근거가 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https://www.hira.or.kr/bbsDummy.do?pgmid=HIRAA010006011100&brdScnBltNo=4&brdBltNo=47066&pageIndex=1
- 뇌손상 환자(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에게 시행하는 전문재활치료는 발병 후 2년간 인정하는 것으로 하되, 환자 기능회복 및 호전여부 등을 고려하여 발병 후 2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환자의 기능 상태 유지를 위하여 사-12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사-123 작업치료, 사-130 재활기능치료를 1일 1회 인정합니다.
- 다만,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환자 상태의 지속적인 호전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 마다 기능회복 및 호전상태를 평가하여 필요한 전문재활치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블스
2023-10-11 11:55:06
정보 감사합니다. 2년이 hard deadline이 아니라는건데 재활병원에 계속 계실수 있는건지 헷갈리네요.
이스트윙
2023-10-11 15:11:17
2년이 지나도 보험적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 보험 청구할 수 있는 것이 2년이 넘어가면 급감하기 때문에 더이상 보지 않으려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커피토끼
2023-10-11 13:42:46
어설프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 발병후 통합간병간호시스템안에서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후에는 다른 발병이 또 나타난 경우가 아니면 - 통합간병시스템에서 나오셔야합니다. 일반인/보호자의 입장에서 보면 - 의료보험으로 간병인비용이 커버되던 것이 개인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부분인것 같고, 같은 병원에 머무르고자하여도 그 병원에 일반병동으로 옮겨야하고 - 이용가능한 일반병동 병실이 있어야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기를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은 다인실인지 개인실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설프게 알고 있는 부분이니 - 지금 계신 병원의 간호부장님? 혹은 비용담당선생님과 상담하시면 알려주시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 병세가 호전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블스
2023-10-11 14:33:40
상세한 답변 감사드려요. 말씀해주신것이 맞는것 같아요. 제가 병원에 오늘 전화해보려구요. 저도 상세하게 알게되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