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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모님들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은 지가 8년이 다 되어가서, 시민권 신청여부로 고민이 되네요. 저는 은퇴 후에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인데요. 소셜연금 혜택 때문에 시민권을 지금 받아야하나 고민이 되네요.

영주권인 상태에서 귀국해 버리면, 영주권도 결국 상실할텐데 그래도 소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20 댓글

도코

2023-10-14 13:01:52

영주권/시민권 자체와 소셜연금 수령가능성은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영주권인 상태에서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시면 미국 영주권 유지/취소가 언젠가 직면할 문제가 될거고,

non US person으로 전환될 경우에도 계속 받을 수는 있는데 무조건 수령될 소셜연금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에 30%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fly2moon

2023-10-14 22:12:59

도코님,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복수국적자

2023-10-14 13:47:20

한국으로의 영주귀국을 생각하신다면 시민권을 받으시는것이 SSA 수령의 최선의 선택입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전세계 어디에서 신청을 하시던지 100% 본인의 수령액을 받으실수 있으시지만 위에서 다른분이 거론하신것처럼 

한국에서의 영주권자는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수시로 미국을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고 만약 영주권을 포기 또는

박탈을 당할 경우에는 본인 신청액의 25.5%를 원천징수 당하고 수령하시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원천징수는

다른나라에서의 원천징수와 다르게 다음해 세금보고시에도 adjust가 안되는 시스템입니다. 

남아있는 생애동안 매월 25.5% 라면 적지않은 금액이니까 현명하신 선택을 하시기를....

 

복수국적자 드림^^

fly2moon

2023-10-14 22:15:34

복수국적자님,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래도 시민권 받고, 이 다음에 65세가 되면, 복수국적자님처럼, 복수국적을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

poooh

2023-11-16 00:01:18

복수국적이 그리 단순 하지 않습니다.

복수국적이 되시는  순간에 한국과 미국에 있는  모든  재산이  대한민국 상속세의  징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찾는다고  이익이 될게  있는지도  보셔야 하구요.

Blackstar

2023-11-16 07:42:14

그럴리가요. 미국 영주권자가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미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하면 미국법 적용입니다. 자료는 좀 찾아보시면 많아요. 한국에서 지난 몇년간 깊게 파는 분들이 많아서요. 


https://securities.miraeasset.com/public/mw/blog/html/20211013092747.html?ver=20230302122015

physi

2023-11-16 09:27:36

국적회복을 통한 복수국적자는 한국에서의 거주를 주된 목적으로 복수국적이 되는거고요. (=세법상 한국거주자)

반대로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이지만, 미국에서의 거주를 주된 목적으로 영주권을 받는거잖아요 (=세법상 미국 거주자)  이 두 경우를 섞어서 보시면 안됩니다;; 

 

링크 걸어주신 글에서

"증여재산이 국외에 소재하더라도 증여자나 수증자 중 한명이라도 한국거주자이면 한국에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한국거주자인 증여자가 국외재산을 한국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미국에서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한국에 증여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지만, 대부분의 증여는 특수관계인 간에 이루어지므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된다.)"

요 부분이 poooh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도코

2023-11-16 09:36:21

다들 좋은 포인트 같은데, 원글의 질문에서 이야기가 좀 다른 주제로 넘어 간 것 같네요.

 

원글님은 한국으로 역이민을 생각하고 계셨다고 했고, 어짜피 그럴 경우 복수국적을 회복하고 미국에 재산을 놔둘 생각이라는 점은... 가능은 한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원글에 없던 전혀 다른 포인트 같아요. 어짜피 역이민 해서 복수국적자로 세법상 한국거주자가 되면 한국세법을 따르겠죠. 미국내에서 재산이 많아서 이런 중요한 증여나 상속 문제를 추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파악 하는 건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그리고 한국 법의 기준으로 '세법상 한국 거주자'의 기준이 궁금하긴 하네요. 이론적으로 복수국적자라도 미국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는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시면 링크나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한국국적자라도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면 미국 세법 거주자가 되지 한국 세법 거주자가 아니라서요.)

physi

2023-11-16 10:35:51

네. poooh님께서 원글님께 달아주신 댓글은 복수국적 취득을 쉽게 결정 하시기 전에 (재산이나 자녀의 여부는 원글에 전혀 언급하진 않았지만 혹시나도 원글님께서 간과하고 계실지도 모르는) 복잡해질수 있는 상속세 같은 다른 세금들, 그리고 복수국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등의 유불리를 잘 고려하시고 결정하시라는 뜻으로 읽혔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부모님께서 복수국적 취득과정 중이신데, 뒤에서 몇개월 째 서포트 하면서 시작할 때는 몰랐던 여러가지를 배우게 되면서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 부모님께선 당신들 여생에 다 쓰시기 좋을 정도의 재산이라 그다지 신경 안쓰고, 오히려 언어 장벽 의료서비스등 다른거 고려하면 득이 많다고 생각하기에 여전히 적극 추진하고 있는거고요. 

 

새로운 글로 복수국적자가 되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집단지성과 경험담을 모아보면 좋겠습니다. ㅎㅎㅎ 

세법상 한국거주자에 대한 설명은 위 Blackstar 님께서 걸어주신 링크에 "세법상 거주자 개념" 항목에 잘 나와있는데요. 

 

제가 아는것만 몇가지 적어보면, 규정은 나름 잘 define이 되어있지만 개개인의 케이스(기록상의 한국 체류일수/실질적인 intent/소득유무 등등)가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조세심판 쟁의 대상이 자주 된다고 들었습니다. 일선 담당 세무 공무원분들께서는 우선 한국에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갈 수 있는 쪽으로 판단을 하기 마련이고, 이걸 부당하게 생각한다면 끝에는 법원까지 끌고가서 구제 받아야하는 방식이 된다고요.

그리고 국적여부 보다는 (조금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지는) 실 거주 intent를 따져보는 거기에, 미국 영주권자(한국국적)가 미국 세법 거주자가 되는것과 반대로 미국 국적 시민권자가 한국의 장기 체류로 세법상 한국 거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한국 법 집행을 해외에 강제해서 징수까지 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별개 차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되는게 현실이라고 알고 있고요. 

도코

2023-11-16 10:37:55

넵, 말씀하신대로 새 글로 쓰면 매우 유익할 글 같아요! 세법상 거주자 개념과 이민법상 국적 개념도 잘 이해하는게 중요할 것 같구요.

poooh

2023-11-16 16:49:43

네  제 intent를  잘  보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행정소송 승률은  5% 미만입니다.  확률적으로 절대적으로 분리 합니다.  소송시  변호사 비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그냥 세금 내시는게 낫다고 말 합니다.

 

제 부모님이 이중국적으로 돌아 가셨고,  저는 미국인 입니다. 다행이도 미국에 재산이 없으셔서  미국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낼 필요는 없었는데,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다 내야만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은행 구좌를 가지고 있으셔서, 그 구좌에 대한  스테잇먼트를 한국 귀국이후 부분에 대해서 내야만 했습니다.

아.. 미국에 생명보험이 있으셔서,  그 생명보험에 대해서는 한국에 신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다행이 보험이라 상속세 대상은 아니라 하더군요)

 

한국 상속법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 합니다.  (국가가 유리한대로 돈을 더 뜯는 쪽으로 해석 합니다.)

한국국적을 찾는 이중국적이라는게 정말 뭐가 필요 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거소증만 있어도 한국에 사는데 전혀 지장 없거든요.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게,  선거 할 수 있는거 하고 아마 막노동 같은걸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리턴 하시는 분들 중에  막노동 하실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결국엔 선거 문제인데.  중요한 권리 이기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내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면서 까지 찾아야 하는 권리 인지를요.

그외 기타 다른 것들은  거소증만 있어도  다 누릴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기초소득... (그런데 미국에서 연금 받으시면 기초소득 수급 대상이 넘어 갑니다.))

스케치북

2023-11-12 19:40:37

영주권 포기 후에도 매년 세금보고를 해서 원천징수 금액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복수국적자

2023-11-13 01:12:47

다른 국가에서는 세금보고를 하여 어져스트를 할수가 있는데

SSA의 규정에 대한민국은 영주권 또는 시민권 포기자는 환급 해당이 안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조건 25.5% 원천징수로 땡입니다.^^

레드디어

2023-11-15 21:18:48

안녕하세요 복수국적자님. 묻어가는 질문하나 드려도 될까요? 답변에서 영주권을 포기 또는 박탈 당해도 원천징수를 당하고 수령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영구귀국을 하더라도 원천징수만 당하고 다머지 연금을 계속 받을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영주권이 사라지면 연금도 당연히 못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international tax 때문에 차라리 포기하고 안받자 라는 생각도 했구요.

bn

2023-11-15 22:59:27

https://www.nps.or.kr/jsppage/info/social_security/contract_nation/contract_03_03.jsp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복수국적자

2023-11-15 23:04:19

네, 제가 위에서 말씀 드린대로 영주권을 포기하여도 25.5%의 원천징수를 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시게 됩니다. 또한 미국에서의 Income이 SSA 연금뿐이라면 미국의 IRS에 Income Tax 보고도 할필요가 없습니다.^^

레드디어

2023-11-19 20:10:31

영주권 포기하면 당연히 연금 못받을거라 생각했는데 감사합니다! 25.5프로 원천징수를 한다해도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시 international income으로 매년 미국에 세금신고와 차액을 납부하는 수고를 덜수있으면 영주권을 깔끔히 포기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 방법일것 같기도 하네요.

bn

2023-11-19 20:35:08

한국에서 얼마나 버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로소득이면 대부분 foreign income exclusion으로 면세 처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fly2moon

2023-11-18 11:02:18

어이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댓글들이….ㅎㅎ 

많은 조언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다행히 (? ^^) 유산 물려줄 자식이 없고요. 지금 생각으로는… 대부분 사회 기부를 하고, 일부는 예쁜 (그때도 예쁠 지는 모르겠지만…ㅋㅋㅋ) 조카들 좀 나눠줄까 생각하고 있어요. 상속세는 별로 골치아프게 걱정하고 싶지는 않네요. 그냥 실질적으로 어떤 게 생활에 도움이 될 지를 고민해 봤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소셜연금 25.5% 얼마 안 될 거라고 하지만…. 영주권 리뉴 계속하기도 번거롭기도 할 것 같고 해서, 그냥 시민권 신청할까 싶은데, p2는 또 한국에 부동산이 있어서, 세금이나 이런 문제로 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bn

2023-11-18 13:07:06

자식이 없어도 누군가에게 물려주실 생각이면 단순히 생각하시면 안되는게 상속세는 조세협약 대상이 아니라서 미리 준비 안하면 양국에서 모두 세금 때려맞고 끝납니다. 특히 흔히 미국에서 준비하는 living trust 같은 것이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한테 넘어가면 뭔가 심각하게 꼬일 수 있다고 대충 설명 들은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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