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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달 초에 레이오프 당하고 현재 Grace period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 중 입니다.
첫 레이오프라서 멘탈이 많이 나가있었는데 지금은 어느정도 추스리긴 했는데도 계속 기분이 왔다갔다하는게 의사친구말로는 적응장애라고 하더군요. ㅎㅎㅎ
Grace period도 이제 1달남짓 남은 상황이라 잘못하면 한국들어가야하는 상황이기에 더 더욱 멘탈이 정상은 아닌것 같습니다. ㅎㅎ
사는 곳은 워싱턴 주이며, 회사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도와주겠다며 9월30일 만료 예정이었던 H1B도 프리미엄프로세싱으로 법적계약 종료일 전에 3년 연장을 받도록 해주었고, 이제까지 진행하고 있던 영주권도 계속 진행을 해준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미 변호사 비와 수수료를 거의 다내서 해주는거 같다고 생각이듭니다.)
참 아이러니한게 제가 레이오프 통보를 받고 그다음날 PERM이 들어갔다가 HR에서 메일을 보내주더라구요.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혹시 아시는분 댓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설하고, 다름이아니라 제가 오늘 전 직장 401k와 HSA를 fidelity rollover IRA와 HSA에 옮기려고 이것저것 알아보던중에,
h1b 소지자도 레이오프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 같아 여쭤봅니다. 된다/안된다 인터넷에 의견이 갈리는것 같더라구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괜히 실업급여를 신청했다가 영주권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는 것이 커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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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싶어 제 영주권 진행하는 이민법 변호사님에게 방금 아래 질문을 물어보았습니다.
1. h1b 신분으로 실업 급여 신청하는 것
2. h1b 신분으로 비즈니스 카드 신청하는 것
이 두가지에 대해 방금 답변 받기로는 둘다
"No, problem 신청하셔도 됩니다." 라고 답변을 받았네요.
이거.. 마일모아 분들 의견이랑 다르다보니 고민이 엄청되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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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댓글
배추
2023-10-23 17:22:59
힘내세요 저도 작년에 레이오프 되었어서 남일같지 않네요..ㅜ
제가 알기론 h1b는 company specific이라 실업급여 대상은 아니라고 들었어요. (L1도 마찬가지구요)
특유의그느낌
2023-10-23 18:04:04
답변감사드립니다.
진짜 당연한 것이었지만 영어 못하는 것과 어중간한 실력은 살아남기 어렵다는걸 다시한번 느끼고 있네요.
부디 현재 진행되고 있는게 결과가 좋기를 바래야겠습니다.
오이사졀
2023-10-23 22:51:36
레이오프라는게 퍼포먼스와 상관 없이 진행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충분히 잘하고 계셨고 영어도 문제 없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올해 중순에 레이오프 되었기 때문에 지금 심정 너무 이해가 잘 갑니다. 어느 직무에서 일하고 계신가요? 문제가 안 된다면, 오픈 포지션 확인해보고 있으면 리퍼럴 보내드릴게요!
특유의그느낌
2023-10-24 00:28:23
말씀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Mechanical engineering 전공으로 Nano/micro fabrication 쪽 R&D engineer 및 process engineer로 있었습니다.
이전 직장이 제 박사 학위 주제와 너무 맞는 직장이었고 또 오퍼가 먼저 들어온 케이스라 즐겁게 일하고 있었는데, 재정적인 문제로 레이오프를 당하다보니 많이 상심해있었던것 같네요. 학계가 싫어서 졸업하자마자 미국 직장으로 왔던건데 다시 원치않게 학계로 돌아갈수도 있을거같아 이리저리 구인구직사이트 보고 다니고 있네요 ㅎㅎ
오이사졀
2023-10-24 02:16:59
안타깝게도 제가 새로 시작하게 된 직장에서는 말씀하신 포지션쪽으로는 사람을 뽑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ㅠㅠ 저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 많이 했지만, 심적으로는 상당한 부담감을 많이 가졌었네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ㅠㅠ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긴 힘들겠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세요. 힘들게 박사과정을 마치신 것처럼 고생 끝에 분명 좋은 기회를 잡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이미 충분히 능력있고 훌륭한 엔지니어시니까요
서울우유
2023-10-23 18:28:02
힘내세요.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에요!! 답은 아니지만 예전에 레이오프 경험이 있어서 힘내시라 말하고 싶어요. 더더 좋은 일이 생깁니다!
empiricalrisk
2023-10-23 18:40:33
힘내시고 좋은 일이 있길 바랍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찾아보니 EAD가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것 같습니다. https://www.nelp.org/publication/immigrant-workers-eligibility-unemployment-insurance/
조아마1
2023-10-23 19:13:20
이미 다들 말씀해주셨지만 저도 EAD, 영주권, 시민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만 unemployment benefit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unemployment 90일 한정의 F1-OPT based EAD는 얘기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