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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 미국? 한국?

뽀리곰팅, 2023-10-24 09: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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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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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미국에서의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미국(제가 있는 곳은 뉴저지입니다.)에는 퇴직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미국회사들 중 퇴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두번째는 한국의 퇴직금 계산이 년 단위로 끊어지는 것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1년 이상, 하루 일정시간(근속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는 퇴직금을 줘야한다는 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를 보면 계산식이 나와있는데 

이걸로 봐서는 년단위인지 월단위인지 알기가 쉽지않은 것 같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17 댓글

우리동네ml대장

2023-10-24 09:51:46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는 모든게 다 계약 하기 나름입니다. 법은 뭐랄까 정말 최 하단만 정해주는 느낌이고요.

퇴직금도 제가 다녀본 회사중에서는 한 군데도 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401k매칭이라는 제도가 일종의 퇴직금이자 펜션이라고 생각하고 다들 어떻게든 다 받아내려고 노력을 하죠 ㅎㅎ)

따라서, 처음에 고용계약 하실 때, 퇴직금에 대한 얘기가 없었다면 그것은 회사가 주던 말던 회사 마음입니다.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명문화 되지 않은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는것 자체가 뭔가 회사 내부적으로 꼬인게 있어서 (예를 들면 한국 본사에 있다가 미국으로 파견 나온 사람들 이라거나...) 어쩔 수 없이 주기로 결정한 것 같은 느낌이네요.

뽀리곰팅

2023-10-24 12:07:48

의외(?)로 퇴직금 제도라는 것이 미국에는 없는게 맞더군요. 이해가 안가면서도 이해가 갈 듯도 하고 참...

내부적으로 꼬인 것이라기 보다는 이직율이 높아서 일종의 보상책으로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스누피

2023-10-24 09:54:32

미국은 퇴직금 제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있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401k 같은거도 다 사업체의 의지에 따라 운영되는 benefit이구요.

한국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시 재직일수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퇴직연금 말고 통상적인 퇴직금이요) 년 단위로 계산된다는 설명은 좀 이상하구요.

bn

2023-10-24 10:25:21

미국은 퇴직금이라는게 없습니다. 세버런스를 주는 경우가있지만 이건 회사 재량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cx5

2023-10-24 10:32:19

1. 본문에 있는 링크에 보면 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라고 나와 있습니다. 1년이상 재직시 일할계산 됩니다. 3년 6개월 재직시 3년치가 아니라 3년 6개월치를 받습니다.

2. 한국의 공휴일은 한달이 아니라 15일 입니다. (갑자기 정해지는 임시공휴일 제외)

3. 미국은 퇴직금제도 대신 보통 401(k) 같은 퇴직연금제도인데 optional benefit 입니다. (일부주에는 IRA 의무 사항이 있는데 뉴저지는 아직 없네요)

뽀리곰팅

2023-10-24 12:11:39

네.. 저도 고용노동부 계산식을 보니 일수로 계산하는 것 같아 보였는데 한국회사쪽에서 년단위로 끊는다고 하니 다른 무언가가 있나 싶어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법정공휴일이 15일이라는 걸 저도 지금 확인해봤습니다. 체감상 더 많은 것 같았는데 그저 체감상이었네요. 그래도 굳이 항변(?)을 해보자면 두배는 넘으니까요...^^;;;;

나드리

2023-10-24 11:19:21

미국은 퇴직금이 보장되 있지 않기때문에 있다는건 오히려 좋은거라 나쁜일로 생각하실일은 아닌건데요...제 회사는 오래 다니면 serverance pay가 no cap으로 이주당쌓이다가, 5년으로 cap하다가 2년으로 이젠 1년으로 cap을 주는데 법이 없으니 회사맘대로 항상 바꾸죠. 그때마다 오래다닌사람들은 기회봐서 나가고..이것도 걸어나가면 못받는거기도 하고..암튼 미국에 없는 회사별로 주는 헤택입니다. 풀죽으실 이유는 전혀 없는듯요..딱히 나빠지는것도 아닌듯 싶고요.  한국에 한달 휴일은 어떻게 계산하신건지....개인한테 유리한거만 비교하면 끝도 없습니다. 

뽀리곰팅

2023-10-24 12:23:54

딱히 나빠지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삭제된 내용에 있었던 것이지만 일할이 년단위로 바뀌면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몇개월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날리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풀 죽는다기 보다는 힘이 빠지는게 아무리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강제적이지 않은 혜.택.이라고 할지라도 그 혜.택.이 줄어들면 실망하기 마련아닐까요.

안주는걸 주는거야라고 한다면... 그럼 주면 좋고 안주면 어쩔 수 없고...가 맞을까요?

그리고 그것보다는 이런 조치가 구성원들을 질책하는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사실 나중에 계산해보면 근속년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다지 차이는 크지 않을거예요.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금액 정도.. 하지만 말씀드렸던 의미로 다가온다면 그건 구성원들의 사기문제와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개인한테 유리한거만 적용한다는 말씀은 뼈아프게 듣겠습니다. 머리는 차가와야 하고 가슴은 뜨거워야 한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나드리

2023-10-24 12:37:54

회사 어려울땐 민감해지고 갖은 생각이 다 나죠..제가 겪은 레이어프가 쯤 되고 , 아래 다 내보내고 빌딩불도 꺼본적있는데요..이럴때일수록 스킬 레벨업하시고 미래를 더 바라보시면 좋을듯합니다. 베네픽같은거 심하게 없어지는거 아니면 장기적으로 별거아닙니다. 

뽀리곰팅

2023-10-24 12:58:58

전 적지않은 나이지만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다행이겠죠) 처음엔 좀 당황하고 나중엔 자괴감이 들더군요. 같이 일하던 사람을 배웅해야하는 상황에 무기력감도 들구요..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볼 때 별거 아닌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사실 그런 베네핏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입니다.(진짜예요) 다만 젊은 사람들, 아랫 사람들이 실망할 걸 생각하면 뭐라도 해봐야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강합니다. 하다못해 바뀐건 어쩔 수 없다해도 휴일 일수를 조금더 늘인다든지 하는... 가능할진 모르겠습니다만.. 그저 살아남았다는거에 감사하기엔...

뽀리곰팅

2023-10-24 12:05:44

정말 죄송하지만 본문 수정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희회사 사람들 중 마일모아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서 자세한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제 개인적인 감정을 넣어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최대한 드라이하게 질문드리는게 맞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댓글로도 인사 드리겠지만 답변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찐돌

2023-10-24 13:09:53

미국에서 퇴직금은 법적으로 강제된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이 없다고도 말을 못하는게, 계약 나름이고, 어떤 회사는 있을수도 있죠. GM같은 자동차 회사들이 퇴직자들에게 연금이나 복지(의료보험)을 제공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이미 떠난 사람인데. 그러나 계약에 따라서 회사가 법적으로 강제되고 지켜왔지만, 금융위기때 고의 부도를 함으로써 그 법적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따라서 내가 현직에서 힘을 쓸수 있지 않은한 아무것도 확정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회사에서 대해서 leverage가 없다면, 어떤것도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가 (한국 회사의 지사이던 아니던), 한국법을 언급하는건 말 그대로 dog소리이고, 그 소리에 동의하시면 머무는 것이고 (본인처럼), 아니면 떠나면 그만입니다. 미국은 이런 관계가 꽤 cool합니다. 높은 연봉, 좋은 복지로 유명한 빅 tech조차도 내부의 benefit은 천차만별이어서, 이런것도 되나라고 놀라는 것도 있는 반면, 이런것도 안해줘 하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것도 많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법을 따른다면서 이런것도 안 해줘? 그러면 HR에, 보고하고, HR이 안 들어주고 대신 찍히는 것도 본인이 감당하면 됩니다. 한국의 HR도, 최소한 법적으로 강제된 것만 해 주지,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안줬을 겁니다. 한국 회사도 온갖 horror story가 많은데, 별 수 없으니 그냥 다니고, 그만두지 못하니 언론에 흘리거나, 법적으로 다투는 것이지, 미국은 그냥 다른데 갑니다. 더 좋은 회사 널렸는데요. 

 

미국에서 한국 회사란 보통 미국과 한국의 나쁜점만 골라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통 한국인들은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형편 되시면 더 좋은곳으로 옮기시면 고민이 덜할겁니다. 

 

직원들의 사기는 돈과 benefit으로 결정되는데, 회사가 그 정도 감수하겠다고 시뮬레이션 (보통 미국회사는 그렇게 합니다) 돌려서 정면돌파 하겠다고 결정했다면 별 수 없습니다. 동의하면 머물고 아니면 다른데 가면 됩니다. 울고 불고 한다고 정리해고 해야할걸 안 하거나 미루진 않습니다. 

뽀리곰팅

2023-10-25 06:52:02

미국에 좀 살았고 많이 적응했다고 생각했는데 새삼 직장에 대한 개념이 차이가 확실히 있다는 것을 새로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경험이 부족해서가 맞을 것 같은데 보통은 제 필요에 의해서 이직을 해왔어서 이런 강제적인 조치에 당황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라도 해봐야 하는 것인지 좀 혼란스러웠는데 정리가 좀 되는 거 같네요.

어쨌든 일단 살아남은 저는 가능하다면 회사와 더불어 남아 있는 구성원들과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라기 보다는 같이 일해왔던 사람들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물론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저도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최선을 다해보자는 생각에 이것저것 알아보는 거구요.

냉정한 현실에 개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은 아주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것 알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해보려고 합니다.

퇴직금 조금 덜받는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성원들의 사기와 관련된 문제라.. 결국 회사도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구조조정까지 한 마당에 이런 일로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회사가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저런 골치 아픈거 생각하기 싫으면 저도 그냥 미련없이 이직해버리면 되겠지만.. 

조언 감사드립니다.

킵샤프

2023-10-25 11:00:16

어쨌든 일단 살아남은 저는 가능하다면 회사와 더불어 남아 있는 구성원들과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회사에 대한 애사심이라기 보다는 같이 일해왔던 사람들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 보통 정리해고가 이뤄진다는 의미는 회사의 재정적인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받아들이시면 되거든요. 물론 체질개선을 위해 수시로 정리해고를 하는 최악의 회사도 있긴 하겠지만 말입니다... 회사 상황이 어려워 정리해고가 여러차례 집행되고 연봉 동결에 보너스 안나오는 상황을 겪으시면 구성원 생각하는 마음은 싹 사라지실거에요. 다른 구성원도 비슷한 생각을 하실겁니다. 직장이 있고 그 안에서 성장을 하면서 컴펜세이션이 꾸준히 올라야 동기부여가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직도 생각해보시면 어떨까요. 내가 속해있는 회사가 침몰하는 배는 아닌지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시면 생각이 정리되실것 같습니다.

아날로그

2023-10-24 13:34:29

한국 퇴직금 제도가 법으로 정해진것도 그리 오래되진 않았어요. 2002년 즈음인가요? 그때까지만 하도라도 대기업이나 공무원 제외하고 한국도 퇴직금 없다 생각했는데 법으로 강제하면서 직원들이 소송걸고 회사에서는 그걸 막으려고 연봉의 일부를 퇴직금으로 포함시키는 꼼수가 나타나게 되었죠. 실제 당시 제 직장 동료가 퇴직금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을 때 회사 다니다가 명문화되고 이직한 후에 노동청에 고발해서 퇴직금 받아갔습니다. 그리 좋은 사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회사들은 관행적으로 퇴직금 부담 없애려고 매년 정산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월급을 나눠서 받는거에요.

JM

2023-10-24 19:49:16

제가 다니던 한국회사에서는 (중소기업) 1년이지날때마다 한달치 월급을 국민연금에 넣었었던걸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미국회사 다니고, 401k 매칭 말고는 퇴직연금은 없구요. 

뽀리곰팅

2023-10-25 06:53:32

중소기업의 경우 1년 단위로 끊는 경우도 있나보군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가 공개적으로 있어서 고용노동부 계산법이 법에 의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 아닌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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