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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엽이 지는 계절에, 의문의 독촉장을 받았네요.
2021년 10월에 한국에 입국하여, 11월말에 거소증을 취득한 후, 2022년 4월에 주한 미군으로 근무하는, 아이의 근무지가 평택으로 옮겨져 평택으로 주소 변경을 한 후 , 며칠 후인 5월 4일에, 미국 사는 곳으로 돌아 왔습니다. 오늘 아이로 부터, 시청 세정과로부터 11,330원의 2023년 개인분 정기분 (?)주민세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이 왔다며, 사진을 찍어 보내왔더군요. 이러한 경우 주민세 를 징수 하는지요? (한국 거주시 1달 반정도 미국에서 다녀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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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댓글
rabbit
2023-10-29 17:21:26
거주민으로 등록을 했으니 주민세를 납부해야겠지요.
poooh
2023-10-29 17:31:34
내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해, 둘째해에는 그런게 없었는데, 우연인지 갑자기 주민세가 부과 되었습니다.
어차피 얼마 안되니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내는데, 뭔지 참 희안한 세금이란 생각이 듭니다.
snowman
2023-10-29 18:28:51
주민세, 맞는것 같습니다. 며칠을 살아도 거주민(주민) 이었으니까요. 부부가 함께 거주했는데, 한 사람에게만 부과 되나보죠. 온라인 은행 거래도 갑자기 중단되어 납부 방법을 알아봐야 겠네요.
최대행복
2023-10-29 22:03:02
아마 세대주가 부과 대상이되어 부부 두분 중 한분에게만 주민세가 부과된 것 같습니다.
hack2003
2023-10-29 20:25:44
외국인은 1년이상 거주시 내야 하는거라 1년 이후부터 고지서가 발행됩니다
poooh
2023-10-29 20:34:54
이게 참 주소지는 집으로 되어 있긴 한데, 문제는 실질 거주를 하고 있지 않지요.
거소증 때문에 주소로 등록이 되어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거주요건을 충족 하지도 않구요. 그런데 1년이상 거주 라는 걸로 세금을 매기는 건 뭔가 아이러니가 있어 보입니다.
hack2003
2023-10-29 23:33:52
거소증이 발급되어 있으니 거주로 파악이 되는거겠죠.. 출국시 거소증을 반납하면 부과되지 않을듯합니다
calypso
2024-01-17 10:21:49
거소증 반납하고 몇 년 후 다시 입국하면 거소증 신청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나요?
hack2003
2024-01-22 02:12:03
네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physi
2023-10-29 20:56:42
https://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411582#:~:text=%EC%9D%B4%EB%B2%88%EC%97%90%20%EB%B6%80%EA%B3%BC%EB%90%9C%20%EC%A3%BC%EB%AF%BC%EC%84%B8(%EA%B0%9C%EC%9D%B8,%EC%97%86%EC%9D%B4%20%EB%82%A9%EB%B6%80%ED%95%A0%20%EC%88%98%20%EC%9E%88%EB%8B%A4.
평택시의 경우 기본세액 10,000원에 교육세 1,000원 합쳐서 11,000원 부과되고, 원글님의 경우 8월 납부 기한을 넘겨서 3% 가산금이 붙은 경우네요.
서울시의 경우 6천원 (주민세 4,800원 + 교육세 1,200원)라고 합니다.
rosie
2023-10-30 04:00:23
저도 얼마 전에 독촉장이 나와서 비슷한 금액 납부했어요. 신기한게 15년 넘게 거소증 소지 중이고, 그 중 최근 반은 미국에 있었는데 한 번도 낸 적 없다가 이번에 처음 고지서 받아서 냈어요. (위택스 인증해서 접속하면 네이버페일 낼 수 있어요.) 독촉장 전에 고지서는 온게 없어서 저희 가족이 뭘 놓쳤나 했는데 시스템적으로 뭔가 업데이트 됐나 했어요.
poooh
2023-10-30 08:23:00
그렇죠. 저도 그런것 같아서 주민세가 참 이상하다는 겁니다. 최근 세수가 줄어 들었다 하니, 이런거라도 제대로 걷어 세수를 채워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구요.
그리고 주민세를 부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권리를 누릴수 있게 해줘야 겠지요? 예를 들면 거주요건을 충족 시켜 준다던지 하는거요.
즉, 2년거주면 양도소득세 50% 할인 같은것도 해줘야 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런건 안해 줄거 라는거 알고 있습니다.
somersby
2024-01-22 20:03:05
???
주민세는 그냥 '주소만 두고 있어도' 내는 세금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셨으니 주민세를 내는게 당연하죠. 저는 미국에 나와있고, 지난 3년동안 한국 땅을 밟은 적이 없지만, 어쨌든 서울에 제 주소지가 있는 경우여서 따박따박 나올 때마다 냅니다. 주민세라는게 뭐 양도소득세처럼 금액이 큰 것도 아니고, 지역마다 다르지만 만원 안팎인데요 뭐...;
snowman
2023-10-30 18:49:07
예, 거소증 소지자의 특권인것으로 생각하고, 아이(주한 미군근무)에게 지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짠팍
2023-10-30 23:07:02
얼마 안되는돈이니 귀찮으시면 그냥 내도 되지만, 원래는 "세대주" 에게만 청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현재 한국 시스템상 거소증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일단 내라고 안내가 나가는 상황입니다. 만약 본인이 한국거주는 하지만, 세대주가 아닌경우에는 전화해서 상황 설명하면 은행으로 환불 해줍니다.
hack2003
2024-01-22 02:35:43
외국인은 세대주가 될수는 없다고 해서 주택청약도 못하게 해놓고,,, 주민세 걷을때는 세대주로 간주하는군요.ㅎㅎ
1stwizard
2024-01-22 02:42:02
근거법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세법, 주민등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