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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 세금 신고가 다가오기 전에 궁금한점이 생겨서 여쭙니다.
배우자가 F2 비자로 있다가 H4 비자로 변경하게 되었는데, 두 비자로 올해 미국에 있었던 기간을 합치면 183일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통상 F비자는 5년간 NRA로 적용이 되고 배우자는 F2비자를 올해 처음 받은 것이었습니다. H4 비자로만 미국에 있던 날을 계산해보면 몇일 안되고요.
저는 Residential Alien이고, 부부합산신고 할 수도 있지만 상황이 조금 복잡해서 일단 separately 신고하는 것으로 하고 배우자를 NRA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배우자의 substantial presence test 계산할 때 F 비자로 체류한 기간은 제외하고 H 비자로 체류한 기간만 고려해서 NRA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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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JoshuaR
2023-11-02 23:48:59
일단 저는 세금 전문가도 아니고 법적인 조언을 드릴만한 위치도 아니며, 제 의견이 틀렸을 수도 있고, 제 의견에 책임질 수 없음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NRA 계산에 무슨 비자로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미국 내에 며칠 체류했냐만 중요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F 비자로는 5년간 NRA 로 간주하는 예외조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미국내 머문 기간으로 RA 이면 RA 로 신고하는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RA 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NRA 로 주장할 수 있는 조항도 또 있긴 한데요, 그건 미국 내에 일시적으로 머물고 무조건 자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라고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또 다음의 조항도 있습니다.
If, at the end of your tax year, you are married and one spouse is a U.S. citizen or a U.S. resident within the meaning of Internal Revenue Code (IRC) section 7701(b)(1)(A) and the other is not, you can choose to treat the nonresident spouse as a U.S. resident for tax purposes.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nonresident-spouse
만약 이 부분에 해당하신다면 RA 로 신고하는게 더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bn
2023-11-03 00:07:24
(저도 전문가 아니고 법적 조언을 드릴 위치도 아닙니다)
일단은 5년간 NRA로 간주하는게 아니라 exempt individual이 되는 것이고 규정에 "Do not count days for which you are an exempt individual."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F로 체류하는 5년간의 기간은 추후에 신분변경을 하더라도 substantial presence상 카운트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댓글에 다신 밑의 paragraph조항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분이 substantial presence test상 NRA라도 같이 RA로 조인트 보고 가능합니다만 굳이 이유가 있으시다면 CarpeV10은 married filing separately로 보고하시고 피투님은 NRA로 간주해서 보고하셔도 되긴 합니다.
JoshuaR
2023-11-03 09:36:59
정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arpeV10
2023-11-03 09:51:43
두 분 모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애매했던 부분이 해소된 것 같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