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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친구중에 한국에 살고 있는 미국인과 한국인 동성 커플이 있습니다. 둘이 미국내에서 결혼한 커플입니다.
이번에 미국인 명의로 한국에서 주택을 구입했는데 한국에서는 동성 결혼을 법으로 인정하지 않아 미국인 친구가 한국에서 유언장에 한국인 배우자에게 모든걸 상속한다는 내용을 한국 변호사를 통해 만들고 싶어 합니다.
물론 미국에서 적용될 유언장은 영문으로 작성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국어로 된것도 작성할려고 합니다.
마모분들중에 이민/상속/증여 관련 한국에 있는 변호사분들 알고 계신분이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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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1stwizard
2023-11-05 02:53:18
기본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 한국 민법에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어 법정상속대상이 유언장 등으로 인해 상속을 받지 못하는 경우 유언장에도 불구하고 5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남녀차별 등에 따라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죠. 이에 따라 친척 등으로 유산이 넘어가지 않게하려면 자녀를 입양하시거나(배우자는 인정되지 않을지 몰라도 입양한 자녀는 인정되며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상속1순위라 다른 친척이나 부모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미국국적으로 바꾸시어 한국법이 적용되지 않게 하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미국분이 한국분에게 하시는거면 미국법이 작용되는거라 어차피 상관이 없을 듯 한데요. 취득세 정도 문제가 되겠네요.
bn
2023-11-05 07:14:28
제가 알기로 한국의 세법상 비거주자 간의 상속이라고 해도 한국에 소재한 재산의 경우 한국의 상속법이 적용 됩니다.
Wolfy
2023-11-05 17:26:28
아이는 생각이 없는 커플이라 그부분은 괜찮을거 같아요. 감사합니다.
duruduru
2023-11-05 07:33:46
마모에서 열심히 활동하시던 서울지부의 변호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유명 로펌에 근무하시고, 전문분야가 상속이시고요.
ny99
2023-11-05 14:41:34
관련 글에 대해 좀 찾아보니 외국인의 경우에 필요한 서류도 안내되어 있는 글이 있네요.
http://gongzng.com/?p=546
Wolfy
2023-11-05 17:30:16
감사합니다. 좀 더 찾아봐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