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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P2의 건강상 문제로 한국에서 수술을 급하게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현재 P2는 미국시민권자고 수술과 회복기간이 90일을 넘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한국에 들어가면 바로 행정사를 통해 F4비자와 거소증을 신청하려는중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상황을 고려를 안했네요. 첫째의 경우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이미 한국에 츨생신고가 되있어서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한국 여권은 없구요, 둘째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한국에는 출생신고가 안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주에 영사관에 출생신고를 하려고 예약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 아이 모두 한국 여권이 없다는 가정하에 두아이 모두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 90일 이상 한국에서 미국여권으로 입국을 한다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니면 한국 여권도 미리 다 신청을 해서 입국을 해야할까요? 수술을 빨리해야하는 상황이라 아이들 여권이 나올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 짐작이 안가는 상황입니다

22 댓글

티메

2023-11-05 22:35:01

원글님이 한국시민권자시면 자녀도 이중국적으로 한국인 아닌가요? 

HeyTraveler

2023-11-05 22:40:04

저희가 코비드 기간에 그렇게 입국했었는데요, 입국 후에 한국 여권 만들고, 출국신고 하실 때 옆에 사무소 들러서 절차 밟고 출국했습니다. 출국 시에 옆에 사무소에서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큰 문제는 없었어요! 미국여권으로 입국하시고 한국에서 한국 여권 만드셔서 출국 신고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아이는 한국 출생신고를 한국가서 하긴 했는데요, 당시 찾아볼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면 문제 없었다는 케이스 많이 보기는 했습니다. 가능하면 미리 전화로 문의를 해보시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A.J.

2023-11-05 22:48:32

한국에 오래 계실 거면 아이들이 한국여권으로 입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사관에서 긴급여권 신청하시면 48시간 이내에 1회용 긴급여권 발급 가능합니다.

단 여권신청 전에 출생신고가 완료된 상태이어야 하므로 일단 그 부분부터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아일려네어

2023-11-05 23:46:31

출생 신고 되어있으면, 미국여권으로 입국해도 체류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제경우는 주민번호 없는 임시 출생신고도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입국하실때는 공항에서 출입국관리 하시는분이 물어봐주실거에요. 아이 한국애냐고 - 쪽지 같은거 하나 껴서 여권 돌려줘요.
한국에서 아이들 여권 만드시려고 하면, 미국 여권 참조하게 가져오라는 경우 있습니다.
입국/출국 하실때 앞으로 입국시에 아이들도 한국 여권 제출하라는 얘기 정도는 들으실 수 있어요.

에타

2023-11-06 06:08:32

저희도 아이가 어릴때 미국 여권으로 입국했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물론 입국할때 한국여권 꼭 만드세요~라고 하시길래, 저희는 구청가서 아이들 여권도 만들었습니다. 한국여권만들때도 딱히 미국 여권을 가져갔던 기억은 없네요.

flyhigh

2023-11-06 08:37:09

저희는 P2가 수년전에 아이와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지않은상태에서 미국여권으로 입출국 둘다 했습니다.  입국상태중 출생신고를 하라고 하라는 말을 없어던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때는 부모중 한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몀 해외태생 자녀들도 자동으로 국적 부여되는지도 몰랐을때였기도 했는데, 지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중에문제가 될까요?

항상고점매수

2023-11-06 09:07:07

남자아이

같은 경우는 군대문제 때문에 굉장히 곤란해질수 있습니다


특히 성인일때 입국하게 된다면 입국장에서 바로 군대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놀고먹고

2023-11-06 09:38:43

작년에 관련법이 개정되어서 입국장에서 군대 끌려가는 경우는 적어도 없습니다.

한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영리활동 하지 않으면 국외여행 허가를 받음으로써 37세까지 병역 연기가 되고, 이중국적 유지하면서 단기 방문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flyhigh

2023-11-10 08:23:36

고맙습니다! 최소한 입국장에서 끌려가는경우가 없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이중국적을 유지한다는게 출생신고안하고 여권도 안만들고도 가능한걸까요?

놀고먹고

2024-02-08 10:43:34

선천적 이중국적자라면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 국적을 갖게 됩니다. 국적 이탈을 하지 않으신다면 이중국적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이구요. 다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출생신고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드님이 병역의무가 있고 한국에 가야할 일이 있으시다면 제 댓글들은 참고만 하시고 외교부와 병무청에 문의하셔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bn

2024-02-08 13:12:15

https://www.milemoa.com/bbs/board/10592695


참고하세요. 한국 국적을 원하지 않으시면 가장 명확한 방법은 출생신고 후 국적이탈 하시는 겁니다. 


한국국적인 부모랑 입국을 한번이라도 했다면 입국심사관이 발견즉시 위에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한국쪽에 어떤식으로든 기록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푸른바다

2024-02-08 09:30:36

그 경우는 한국 출생신고도 하고 합법적으로 병역연기를 37세까지 허가와 여행 허가가 경우 아닌가요? 이 경우는  출생신고를 안했었어도 자녀는 벌써 법적으로는 한국 국민이고 병역연기 허가가 나지않은 상태라면 불법으로 병역 기피된 상태일텐데 들어가면 잡히지 않을까요? 지금이라도 출생신고와 병역 연기를 신청하시고 난 다음 한국을 방문해야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자녀/아들/딸"가 아닌 "아이"라고 하셨으니 어린이/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높을테니 해당사항이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놀고먹고

2024-02-08 10:36:08

병역법시행령 제149조에 의하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이중국적자의 경우에는 37세까지를 허가기간으로 하는 국외여행허가( 밑 병역연기)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도 출생신고를 안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뭔지 잘 모르겠어서 flyhigh님께서는 제 댓글은 참고만 하시고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flyhigh

2024-02-08 12:25:29

저는 이중국적을 원치 않았습니다. 혜택을 바라는것는없었고요, 제가 겪어던 절차를 안하기를 바랬던거뿐입니다.  고맙습니다.

flyhigh

2023-11-10 08:21:11

저도 이 이야기를 들어 걱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러버

2023-11-06 08:51:52

들어가시는건 아무 문제 없고 90일 이상이면 한국여권만 발급해서 오시면 됩니다. 여권 빨리나와요.. 

괜츈한가

2023-11-06 09:01:37

저희애들도 한국에 출생신고 안되어있는상태에서 미국여권으로 입국-5개월이상 한국에 있었고 그동안 한국 출생신고하고 여권발급받아 한국여권으로 출국했습니다. 

밤이핑크

2023-11-06 11:22:35

저도 둘째 출산때문에 한국 장기체류 할 때 일단 미국여권으로 첫째 아이 데리고 입국 후, 한국에서 출생신고 (페널티 물었어요) + 여권 발급까지 전부 완료 했고 문제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거에요!

astrokim

2023-11-09 23:03:16

4년전 케이스이긴 합니다만 도움되실까 해서 적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첫 한국방문이라면 미국 여권으로 들어간 후에 한국에서 출생신고 후 한국 여권 발급받고 이후에 나갈때는 한국여권과 미국여권을 모두 내고 나갔습니다. 90일 이상 체류했었구요. 아이가 태어난 이후 첫 방문이고 미국에 살다보니 영사관이 다 가까운건 아니라 꼭 출생신고를 바로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중국적자(이미 아빠가 영주권자이니 아이들은 태어날때부터 이중국적자이구요)는 한국 입출국시에는 한국여권, 미국 입출국시에는 미국여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태어나고 첫 방문시에는 출생신고 늦게해서 내는 벌금 말고는 입국시에는 한국 여권 말고 미국 여권으로 입국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물론 첫째는 한국이 첫방문이 아니라면 한국여권을 영사관에서 발급 받아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술을 위한 메디컬 위급상황 임을 영사관에 물어보면 여권발급 빨리 해주실 수도 있을 거에요. 출생신고는 좀 시일이 걸리구요.

Nanabelle

2023-11-10 00:48:33

영사관이 멀어서 그냥 두 아이 모두 한국에서 벌금내고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했습니다.


원칙 상으로는 한국국민은 한국 여권으로 입,출국하는 게 옳지만, 한 번 미국여권 입국, 한국여권 출국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저희는 둘 다 미국 여권으로 입국 후 한국에서 출생신고(벌금 물었음)하고 한국 여권 만들었어요. 

첫째는 첫 입국 때 90일 넘는 일정이었고 둘 때는 90일 전에 들어오는 일정이었습니다.

90일 일정이 넘지 않는다면 미국 여권으로 들어갔다 나오는 게 가능합니다. ‘외국인’으로서 무비자 받고 가능합니다.

90일 이후일 때는 불체자가 되기 때문에 한국여권을 만들고 나오셔야합니다.

첫째 때 90일 이후 출국하는 일정이라 한국에서 출생신고 후에 여권만들어서 나왔습니다.

출국할 때 여권 두 개 들고가서 출국심사 때 ’기록정리‘를 했고 문제없이 출국 가능했습니다. 

다만 기록정리를 해야해서(미국시민권으로 입국했으니 이 신분이 불법체류가 아니었다는 기록정리인 것 같아요) 출국 심사 때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는 모르고 여유 없이 갔다가 일반 직원이 헤매어서 더 높은 관리급 직원이 하느라 시간이 꽤 소요되어서 비행기까지 뛰어갔습니다. 기록정리할 때 한국여권과 미국 여권 둘 다 필요하고요.

한국 여권만들 때 미국 여권에 있는 영문이랑 동일하게 해주시면 한국 이름이랑 달라도 영문이 같아서 좋더라구요.

첫째 때는 모르고 한국이름만 넣고 여권만들었다가 갱신할 때 영문 동일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첫째 처음 여권 영문이름-미들네임 성  

           현 한국여권 영문이름- 퍼스트네임 미들네임 성


그래서 둘째 출생신고 때도 영어이름 발음으로 안하고 한국어 발음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예) Jacob , 한국이름 야곱 


둘째 때는 미국 여권들고가서 출생신고 한국에서 했고, 중간에 해외 여행을 다녀와서 미국여권으로 나왔다가 들어갔습니다. 체류기간은 90일이 되지 않았고 문제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둘 다 미국과 한국 여권이 있는 상태이고 미국 출국 때 미국여권, 한국 입국 때 한국여권 쓰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두 아이 모두 미국여권으로 입국이 가능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원칙 상’으로는 미국여권으로 첫 방문만 가능하나 90일 이하 체류시 미국국적의 체류로 분류가 되어서 

과거 미국여권으로 입국하셨다고 해도 이번에도 미국여권으로 입국이 가능하세요.

무야호

2023-11-10 08:46:47

자세한 설명들과 경험담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경황이 없어서 일일이 답글을 못달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커부

2024-02-08 03:16:21

안녕하세요, 무야호님과 같은 상황에서 (이중국적 아기가 한국 출생신고는 되어 있지만 한국 여권은 없는 상태라 미국 여권으로 한국에 입국 예정 +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해야 함) 검색해보다가 글을 찾게 되었습니다. 답글들 보니 한국에서 한국여권을 만들어서 출국할 때 기록정리를 하면 문제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최근에 다녀오셨다면 최근 경험담을 공유해주실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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