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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송금시 증여세 + 본인 통장 송금

아들만셋, 2023-11-15 22:24:58

조회 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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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에서 부모님께서 손주(제 아들) 대학 학비좀 보태주고 싶으시다고, 그리고 형님이 조카 중고차 사주고 싶으시다고 송금을 해주시고자 하는데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상황은;

i) 액수는 아버지 $8,000 (천만원정도), 형님 $10,000 (천 이삼백만원)정도

ii) 저는 영주권자. 아들은 시민권자.

iii) 10년 수개월 전에 다운페이에 보태라고 $40,000 (오천만원 정도) 보내주신 적이 있으십니다.

 

이런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니, 자진 신고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해당 사항이 없으니 편하게 송금 받으면 될까요?

영주권자에 대한 증여세 (부모 혹은 형제) 관련 조항 및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전 포스팅을 검색해보니. "송금한 금액이 누적이 되어 증여세가 부과 된다", "1억까지는 괜찮다", "10년간 누적 금액이니 10년이 지나면 괜찮다" 등등으로 이해되는 글들이 있으나, 해외 이주시 등등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같네요. 제 상황에 적용하는데 확실하지 않아, 고수님들께 여쭤봅시다.

 

조금 다른 결의 질문(위의 증여세와 관련은 좀 됩니다^^)인데...

2) 한국의 제 통장에 있는 돈 $8,000 (천만원)정도를 제 계좌로 송금하고 싶은데, 작년에 한국에 나가 셋업해 사용한 스마트뱅킹(앱으로 하는)으로 송금이 되질 않습니다. 귀국하기전에 해외 송금 셋업을 안하고 와서 그런 것같은데. 제 한국계좌에서 미국계좌로 송금할 수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전에 $2~3,000 정도는 아버지 통해서 받았었는데... 이방법은 증여세가 걸려 제 계좌에서 직접 송금하는 방법을 찾아 해야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2 댓글

bn

2023-11-15 22:51:47

1. 세무사 한테 가셔야 합니다. 이것저것 조건이 많아서 정확한 금액 산출은 세무사가 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라서 공제 하나도 안되고 1원부터 증여세 부과되고요. 세대 건너서 증여하면 가산세 붙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교육비는 또 제외되는데 이게 이런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확인하셔야 행요. 

 

2. 위임장 써서 한국에 보내세요. 미리 은행에 확인해서 원하는 위임장 형식과 공증은 어떻게 해야 인정되는지 물어보세요. 보통 영사관 영사확인 받으라고 할 겁니다. 

아들만셋

2023-11-16 01:09:20

귀한 답변 감사합니다.

1. 아... 영주권자에게 증여세가 이렇게 빡빡한 거였군요. 그럼 10년전에 받았던 5천만원 상당도 증여세 대상이었던 건가요? 그런데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네요. 제 계좌로 송금이 되면 가산세는 붙지는 않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겠죠?

2. 한국의 은행에 연락해서 알아봐야 겠군요. 

Oneshot

2023-11-16 08:06:01

국세청이 님의 계좌를 보고있다가 송금있으면 바로 세금 때리는게 아니라, 시스템에서 큰금액 or 자주 송금 or 총금액이 얼마를 넘었거나 등등의 이유로 알람이 뜨면 그때 과거 기록까지 싹 뒤지는 구조에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 조사를 받으면 과거 송금액까지 같이 세금 때릴 가능성이 높죠. 10년에 5천까지는 한국  증여세가 없으니 과거엔 그냥넘어간거 같네요.

아들만셋

2023-11-16 08:20:05

Oneshot님 감사합니다!

아, 어떤 식으로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사람들마다 케이스가 다양한 이유도 알겠구요.

 

혼자서 이것 저것 알아보다가 클리어한 답을 찾기 어려울때 제 생각을 정리하게끔 도와주는 마모는... 사랑입니다

Oneshot

2023-11-16 08:25:12

아래 다른분도 쓰셧지만 비거주자는 5천 면제 해당안되요. 국세청에서 수신자가 비거주자인지 조사하기전엔 알기 힘들기 때문에 안걸리면 그냥넘어가는거죠. 

파즈

2023-11-16 08:14:38

2번은 제가 해봤는데..

법무부 화상공증으로 위임장 작성해서 보내면 영사관 안가셔도 됩니다. 

유튜브에 화상공증 검색하시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8천불 정도면 화상공증이 25000원 정도에..은행서 보내는 수수료도 있고 하니 그냥 온라인 송금으로 보내시는게 더 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만셋

2023-11-16 08:21:40

파즈님, 감사합니다.

그러게요. 제 케이스는 온라인 송금이 더 좋은 안인 것같습니다.

위임장 관련정보도 이후에 도움이 되겠네요.

브레멘

2023-11-16 00:37:30

1. 원칙은 증여세를 내고 받는 게 맞습니다. 일단, 자녀분께 송금할 것은 아닌 거 같고, 본인 한국 계좌로 일단 받으셔서, 본인 한국 계좌에서 미국 계좌로 보내시면, 해외 송금과 증여가 합쳐지는 상황은 피하실 수 있겠네요. 10년전의 4만불도 신고하셨어야 하는데, 이미 10년이나 지났으니, 그대로 두실 지 신고하실 지는 고민을 해보셔야 할 거 같네요.

2. 해외 송금을 일반 은행에서 위임장으로 처리하려면 영사관 업무를 처리해야 해서, 상당히 번거롭습니다. 소액이므로 Wire Barley 같은 인터넷 송금 업체를 사용하시는 게 환율 측면에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검색해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아들만셋

2023-11-16 01:36:31

브레멘님 감사합니다!

1. 10년이 지나면 기록이 없어지는 건가요? 신고여부는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

2. 좀전에 한국 은행에 연락해서 (아버지가 은행에 가셔서 문의하시다가 저를 바꿔 주셨네요^^) 직접 송금할 수있도록 은행앱을 통해 셋업했습니다. 과정에 원치 않는 송금이 이루어졌고, 취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ㅠ. 차라리 브레멘님 의견처럼 인터넷 송금업체가 좋을 것같습니다. 송금수수료와 환율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ㅠ. 그래도 한국은행 직원은 참 친절히 안내해주더리그요. 살짝 감동.

아, 영주권자는 거주자가 아니라 비대면 (온라인/앱) 송금은 위법이라고 하네요 (해외 외화 밀반출ㅠ). 위임장 발부받아 대리인통해 송금하는게 합법적인 절차라고 합니다. 셋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치 않는 송금도 차후에 문제될 수도 있다고...

한국은행에서 미국은행으로 인터넷송금이 되는지 몰랐습니다. 이 방법이 있었다면 생고생과 원치 않는 위법행위를 하지 않아도 될 뻔했습니다.

Oldgluta

2023-11-16 08:35:47

1. 아버님 이름으로 만불, 형님 이름으로 만불 받으면 괜찮아요. 법적으로 따지면 문제가 되지만 만불 단위로 문제가 됐었던 적도 없고 (본인 포함 주변 지인들) 보통 5만불 까지는 넘어가는 듯 보입니다.

5만불 정도 넘어가기 시작하면 국세청에서 편지같은거 받아요.

그리고 학비는 합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부자 관계였을 때는 증빙서류 있으면 연 10만불까지는 그냥 보낼 수 있었습니다. 

 

2. 위임장이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보낼 수 있기는 한데 차명 거래가 됩니다...

 

브레멘

2023-11-16 10:56:45

학비도 손자에게 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대상이 아닌 경우는 부모가 직접 지원할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라고 합니다.

아들만셋

2023-11-16 13:23:21

Oldgluta/브레멘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참 세법이 까다롭고 만만치 않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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