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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5일 배심원 출석 편지... 연휴에도 하나요?

Reborn, 2023-11-28 23:08:09

조회 수
2115
추천 수
0

12월25일 휴가잡고 타주 갈 계획다 잡아놧는데 오늘 배심월 출석 편지릉 받았습니다. 날짜가 12월25일 부터인데 이런 경우는 첨봐서 어떻게 해야할까요? Excused 타주 비행기표와 호텔 예약을 보내주면 타주 여행 목적에 따라 해주기도 한다는데 excused를 해야할지 아님 타주가서 25일부터 전화로 첵인을 해야하는지... 혹시 연휴에 출석하라는 배심원 편지 받으신분 계신가요? 

 먼 엘에이 카운티 코트는 남들노는 연휴에도 열일 하네요.  

3 댓글

라이트닝

2023-11-28 23:20:31

주말/휴일에 출석하라는 것은 좀 이해가 안되네요.

휴가 잡아놓으셨으면 연기는 가능하실 겁니다.

sunkim21

2023-11-29 09:58:29

당연히 그날 법원은 열지 않습니다.  https://www.sb-court.org/general-information/judicialcourt-holidays  참고하세요. 그냥 Reborn 님이 그 주에 배심원 풀로 잡혀있다는 통지서에요. 24일 저녁에 자동응답 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당연히 25일은 나오지 말라고 할꺼고, 26일부턴 알수 없지요. 그 주에 휴가를 가신다면 그냥 연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행 때문에 Excuse는 안 될거에요, 이건 아예 이번은 면제를 해주는건데 보통 건강 문제나 부친상 같은것이 아니면 매우 힘듭니다. 그냥 연기 신청 하시고 편하게 휴가 다녀오세요~

Reborn

2023-11-29 20:02:22

온라인으로  연기 신청 가능한지 첨알앗습니다. 매번 이거 저거 핑계 만드느라 고생했는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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