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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IRP/연금저축 계좌의 미국 세금 보고

캐모마일, 2024-01-04 1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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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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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가지고 있었던 IRP/연금저축 계좌를 닫지 않고 계속 유지 중입니다.

 

이 계좌들은 미국의 401k/IRA 처럼 pre-tax/after-tax 돈을 넣을 수 있고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capital gain/dividend/interest income 이 과세되지 않고 나중에 인출할 때 특정 액수까지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 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한국 기준).

 

미국에서는 이 계좌들을 tax-deferred로 보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살면서 이 계좌들을 유지하면 돈을 찾지 않아도 capital gain/dividend/interest income 등이 다른 소득들과 합쳐져서 과세되고, 돈을 인출할 때 미국에서는 과세되지 않지만 한국에서는 과세가 되어, 결과적으로 이중 과세가 발생하는데 제가 이해한 것이 맞을까요?

 

2022년에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계속 미국에 남을지 한국으로 돌아갈지 확신이 없어서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해지하면 세금 + 페널티가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최근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오신 분들은 이런 계좌들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영주권은 없지만 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고 세금 보고는 MFJ로 하고 있습니다. 사는 지역은 CA 입니다.

2 댓글

도코

2024-01-04 17:34:57

미국/한국 어디서도 이런 경우에 타국에 납부한 세금을 인정해주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출처를 공유해주시면 좋겠네요. 약간 해석을 잘못하신 것 같긴 한데, 제가 원글님의 글의 요점을 이해못한 것일 수도 있구요.

캐모마일

2024-01-04 17:42:35

오해의 소지가 있어 글은 수정하였습니다.

 

제가 의도한 바는 IRP/연금저축 계좌 내의 capital gain/dividend/interest income에 대해 미국에 세금을 납부하고 (예를 들어 2023-2050년 동안), 2051년부터 계좌에서 인출을 하여 한국에 세금을 납부할 때 (편의상 이때는 미국 세금 보고 의무가 없다고 가정), 이미 미국에 낸 세금을 한국에서 인정 받을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금 부과 대상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니까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 세금은 2023-2050년 사이의 capital gain/dividend/interest income에 대한 세금이고, 한국 세금은 distribution에 대한 세금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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