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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A 치과 치료비 상환 (Reimbursement) 관련 질문 있습니다.

도전CNS, 2024-01-09 09:46:35

조회 수
592
추천 수
0

P2가 최근 CROWN 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비 ($800)을 내고 itemized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영수증을 FSA에 청구 (claim) 하면 바로 $800을 상환받았고 한참뒤에 보험사로 부터 커버리지 금액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FSA claim에 itemized 영수증과 Insurance explanation of benefit 서류 둘다 요구하네요

이경우 청구하면 그대로 치료비 $800을 상환 받나요? 아니면 $800에서 보험사 커버리지를 뺀 금액을 받게되나요?   

9 댓글

매일매일여행중

2024-01-09 09:52:18

FSA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사용했던 HSA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저같은 경우는 항상 보험사 커버러지를 뺀 실제 제 주머니에서 나간 금액만 리임벌스 받아왔습니다.

도전CNS

2024-01-09 09:55:13

정보 감사합니다. 그러면 $800 내고 $400 보험 커버리지 이면 $800 청구해도 $400만 받게 되는 건가요?

매일매일여행중

2024-01-09 10:52:26

네, 맞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항상 리임벌스 요청시 총 치료비용, 보험 커버 비용을 쓰게 되어있었고 Supporting Documents 도 제가 결제 했다는 영수증과, 보험 EOB를 항상 같이 보냈었습니다.

ReitnorF

2024-01-09 09:55:01

보험사에서 커버해준걸 제외하고 내가 내야할 돈만 청구하는게 맞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로드 요구문서는 병원 영수증이 아니라 EOB가 우선합니다. 중복 수혜 받을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도전CNS

2024-01-09 09:57:42

그렇군요 전에는 중복으로 받았는데 최근에 바뀌였나 보네요

혹시 전에 받은 것 다시 토해내는 경우도 있나요?

ReitnorF

2024-01-09 10:00:03

최근에 바뀐 것이 아니라 policy는 변경된 것이 없을 겁니다. 아마 내부적으로 EOB확인 하지 않고 환급해 준 것을 발견해 시스템을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전CNS

2024-01-09 10:02:14

정보 감사합니다

깐군밤

2024-01-09 11:30:47

최근에 뭔가 바뀐 게 아니고 그동안 룰에 어긋나게 클레임을 해온 것 같아요 ㅋㅋ

 

Here are some other IRS rules you should know about:
No double-dipping – Expenses reimbursed under your health FSA cannot be reimbursed under any other plan or program. Only your out-of-pocket health care expenses are eligible for reimbursement. Plus, expenses reimbursed under a health FSA may not be deducted when you file your tax return.

도전CNS

2024-01-09 12:27:57

그동안은 치과에서 보험료 커버를 제외한 영수증을 받아 처리했는데 새로 간 치과가 처리전 스테이트먼트를 줘서 제가 뒤늦게 알게되었네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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