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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보험 살아 있었음] 보험없는 ER

도시인, 2024-01-10 1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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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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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12월31일자로 원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1월말에 새로운 직장을 (타주로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건강보험이 일시적으로 1월엔 없는 상태였고요. 

그런데 최근에 스키트립 도중에 오른쪽 무릎이 탈구가 되어, (앰뷸런스는 타지 않고) ER에 가게 되었습니다. 

ER에서 오버나잇 스테이를 하게 되었고, 통증을 줄이기 위해 펜타닐 2 doses, 그리고 프포포폴을 맞고 sedated 된 후, 튀어나온 무릎을 다시 pop back in 하였습니다.

무릎 엑스레이와 ct scan 까지 하고,

일요일 저녁 7시에 ER에 들어가서 월요일 아침 7시에 ER에서 나왔습니다. 

 

정말 예기치 않은 사고였고, 제가 감당해야할 빌이 얼마나 될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일하고 있고, 사회과학중에서도 적은 연봉이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이상황에서 앞으로 빌이 날아올 것을 대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빌이 날아온 다면 어떤식으로 병원과 네고를 해볼 수 있을까요?

 

마모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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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마모님들이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따뜻한 말씀과 함께 코브라에 대해 알려주셔서, 당장 전 직장 benefits office 에 전화해서 코브라에 대해 문의 하였더니

너무나 다행히도 저의 보험은 마지막 페이데이 (12월 31일) 에서 한달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1월 31일까지 유효), 코브라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마모님들 아니었으면 전 직장에 전화해 볼 생각도 못했고, 제 보험이 살아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또한, 보험사측 전화상담 결과 ER이용 비용 청구는 $337 + $1500*30% of bill 이렇게 계산된다고 하네요. 물론 bill이 어마어마 하여 거기서 또 마모님들 조언을 깊이 새기고 네고를 들어가야 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마모님들 덕에 제 보험이 살아있는걸 알게 되었네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꾸벅! 

33 댓글

후이잉

2024-01-10 11:24:11

코브라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될런지는 전문가분들에게!

도시인

2024-01-10 12:21:58

감사합니다 후이잉님! 저는 코브라가 무엇인지도 마모님들 덕분에 처음 배우게 되었습니다. 

스리라차

2024-01-10 11:25:04

다니시던 예전 직장의 COBRA를 통해 보험 처리 하실수 있으실거 같은데요.. 물론 100% 본인페이라 월 납입료가 싸진 않겠지만 코브라는 retroactive적용이 되서 나중에 가입해도 이전 클레임들을 소급 적용할수 있습니다.  

도시인

2024-01-10 12:23:41

감사합니다 스리라차님! 전 직장에 benefits office에 전화해서 물어보았더니, 제 마지막 근무일/월급날 기준으로 한달뒤까지 보험이 커버된다고 하네요. 저는 늘 보험카드 새로받을때 새해의 1월1일부터 적용가능한 카드를 받아왔어서 당연히 12/31 퇴사하고 건강보험 끝난 줄 알았는데, 다행히 제 경우에 1/31까지 전 직장을 통해서 보험이 커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어 너무 다행입니다. 

몰디브러버

2024-01-10 11:41:21

코브라 밖에 방법이 없을텐데요. 아니면 병원과 네고를 해야하는데 네고 한다고 해도 아주 많은 금액을 청구할것이라 봅니다.

도시인

2024-01-10 12:25:18

감사합니다 몰디브러버님! 우선 제 이전 직장 건강보험 관련하여 문의하였더니 1/31까지 보험이 돼고, ER이용 비용 청구는 $337 + $1500*30% of bill 이렇게 계산된다고 하네요. 다행히 이번엔 코브라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몰디브러버

2024-01-10 15:02:21

미국선 직장 옮길때 필수로 의료보험 커버리지 확인 해두셔야 합니다!

젊으시더라도 어떤 사고가 생길지 모르니까요. 보험이 살아있어 다행이에요 참... 

월룩이

2024-01-10 12:07:42

우선 무엇보다 빠른 쾌유를 빕니다. 또한 빌 때문에 큰 걱정이 드시겠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부터 드리구요. 


이제 미국에서는 오바마케어 이후로 단 하루라도 보험이 없으면 페널티를 받는 것으로 바뀐거로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CA는 그런거로 이해합니다). COBRA가 있으실 것으로 예상되니 그거로 처리하시면 될 것이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큰 사고를 당하는 경우를 당한 분들을 구제해주는 재단/기관이 지역별로 소소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압니다. 인근 영사관에 한번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시인

2024-01-10 12:26:13

따뜻한 인사말씀 감사합니다 월룩이님! 다행히 전 직장 보험이 살아있어서 어느정도는 걱정을 덜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눈뜬자

2024-01-10 12:33:57

회복도 하셔야 하는데 bill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겠에요. 일단 몸 잘 회복하시길 바래요. 코브라가 가능하시면 그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혹시, 그게 안되실거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는 일단, 제 경험으로는 질병 보단 상해가 병원과 네고가 더 잘 되는것 같았어요. 인컴이 높지 않으시면 빌을 다 받으신후 병원측과 네고를 해보시는것도 도움이 될거 같아요. 각 병원마다 도네이션을 받아서 인컴이 높지 않고 보험이 없는 분들을 도와주는 부서가 있어요. 인컴과 통장 잔고 증명등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금액을 깍아주기도 하고 현금으로 한번에 내면 얼마로 또는 매달 나눠서 몇백불씩 또는 몇십불씩 내게 해줘요. 그러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도네이션 금액으로 상쇄시켜주기도 하고요. 저 아는 분은 3인가족 8만 정도 벌었는데, 병원에서는 이정도의 인컴도 저인금으로 계산해줘서(병원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해당되는 그 기간 1년동안 병원비를 아예 안낸적도 있다고 하네요. 자주 사용하면 안되지만, 너무 힘들땐 이것도 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 도와주려고 있는 도네이션이니까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고 몸도 잘 회복 하세요.

도시인

2024-01-10 12:49:05

감사합니다! 제 보험이 살아있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그래도 ER이니 만큼 빌은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되어 병원과 많은 네고를 위한 멘탈단련을 미리 해 두어야 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뜬자

2024-01-10 13:03:27

보험이 살아 있다니 너무 잘되었습니다. 

비건e

2024-01-10 12:56:49

큰 병원에는 FPL(federal poverty level) 200%나 250%(병원마다 다름)까지 본인 의료비 100%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혜택을 보신 것 같네요. 

비건e

2024-01-10 12:34:03

많이 아프셨겠어요. 거주하는 주에서 병원을 가신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역병원에서 의료비 지원받는 방법을 적은 글이 있습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10479183) 지역병원이 아니더라도 각 병원마다 지원프로그램이 있으니 해당하는 것이 있는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도시인

2024-01-10 12:53:28

감사합니다 비건e님, 제가 이 글을 작성하기 전에 우선 마일모아에 검색을 하긴 했는데 제 검색 실력이 턱없이 모자랐나봅니다. 이렇게 이전 글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이 정성스럽게 써주신 글을 다시 공유해주셔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밤이핑크

2024-01-10 12:36:47

어휴 보통 직장보험이 그만두는 날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다행이네요!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인

2024-01-10 12:57:12

밤이핑크님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퇴사일이 12/31 이기도 해서 더더욱이요. 따뜻하고 훈훈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큰 위로가 됩니다! 

스트로베리콩

2024-01-10 12:52:20

보험이 살아있어서 정말 잘 되었습니다. 쾌차 하십시요!!!

도시인

2024-01-10 13:01:01

스트로베리콩님, 기운 불어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스트로베리콩님 포함 마모님들 따뜻한 마음이 감사해서라도 이번 한 해 정말 착하게 살아야할 것 같아요! 

캘리드리머

2024-01-12 00:51:20

보험 살아있음 축하드려요! 저도 이직때문에 알지요. 회사에서 프리페이드고 내기때문에 한달정도 여유있는데 HR친한동료있음 확인해줘요

도시인

2024-01-12 12:54:55

감사합니다 캘리드리머님! 정말 타이밍도 어찌 이럴 수 있는지 속이 쓰렸지만 그래도 다른데는 안 다친것을 감사하려고요. 항상 건강하셔요!

하와이안거북이

2024-01-12 04:05:01

이번에 유튜버 올리버샘 영상보니 바로 병원에 전화해서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말하니 두배이상 감면을 해주더라구요. 전 자세히는 안봤는데.. 혹시 모르니 한번 찾아보세요..  다치신덴 괜칞으신가요 어이구 글만 읽어도 제 무릎이 다 아픕니다

도시인

2024-01-12 12:59:05

감사합니다 하와이안거북이님, 제 얘기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셔서 정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저도 정말 병원갔다오고서 올리버샘 유튜브 바로 보게 됐어요ㅎ 보험카드에 개인 out of pocket 맥시멈이 $5900으로 나와있더라고요 다행이. 하지만 어제 Ortho specialist를 만나고, 오늘 MRI 를 찍으러가는데 어제 의사쌤께서 "어 니 케이스는 수술은 필수야" 라고 하셔서 아 이제 수술은 또 2월부터 새로시작하는 직장보험으로 청구가 되겠구나 싶으면서 두번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ㅎㅎ  

calypso

2024-01-12 07:22:15

덧붙여 질문있는데요...제 아들이 10년 복무하고 곧 제대를 하는데 군대에서 제공하는 트라이케어 보험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새 직장 잡을 공백 기간에는 보험이 어떻게 되는지요. 

도코

2024-01-12 07:41:53

여기 가보시면 두가지 옵션이 있는 것 같네요: https://www.tricare.mil/LifeEvents/Separating

TAMP랑 CHCBP가 보이는데 CHCBP가 COBRA랑 비슷한 제도 같아요.

calypso

2024-01-12 08:10:18

지나치지 않으시고 링크까지 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CaptainCook

2024-01-12 07:43:26

bill이 어마어마 하여 거기서 또 마모님들 조언을 깊이 새기고 네고를 들어가야 겠지만

 

->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ER임을 감안하면 보험적용 후 금액이 많이 보이진 않는데요. 보험이 적용될 경우 병원에서 본인부담금을 네고해주지 않습니다. 몇가지 이유를 들자면, 1) 병원과 보험사 사이 그리고 보험사과 보험가입자 사이의 계약관계로 보험회사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의료비용을 커버해주는 건데, 병원에서 임의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면 결과적으로 보험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설명하려고 몇 자 더 적었는데 제가 써 놓고도 어렵네요. 간단히 말하면 일단 보험사 입장에서는 계약위반이에요. 병원입장에서는 그런 리스크를 감내할 이슈가 없구요. 2) 보험이 없는 환자의 경우 결과적으로 환자가 돈 안내면 비용을 회수할 방법이 없거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깍아줘요. 하지만 보험이 있으면 보험회사에서 돈을 받지만 환자 본인부담금도 떼일 일이 거의 없죠. 보험사 통해 넘어온 정보 혹은 보험사에 요청해서 정보 받아서 추심하면 되니까요. 병원에서는 굳이 본인부담금 깎아줄 인센티브가 없어요.

 

저도 보험있는데 몇 천불짜리 빌 받고 고민해서 알아보고 전화도 해봤습니다만 제 경우에는 딱히 방법이 없더라구요. 병원에 깎아 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전화하면 다 깎아준다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전화했다가 왜 나만 안 깎아주냐는 결론으로 흐를까봐 적어봤습니다.

도시인

2024-01-12 13:00:36

고견 감사합니다 CaptainCook 님! CaptainCook 님 글 읽고서 최근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친구에게 물어보니 보험있는 사람들은 네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네요ㅎ 이렇게 하나 또 소중한 댓글을 통해 배웁니다! 

곰벌레

2024-01-12 13:44:59

ER에서 청구서를 보내면 그 청구서에 있는 Billing department에 전화하셔서. 상담원에게 정중하게 만약 오늘 full pay하면 settlement액수가 얼마인지 물어보세요. 비슷하게 보험 있고 er이고 deductible에 해당되는 금액이었는데 1500불가량 할인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윗 분 처럼 deductible이나 copay에 대한 할인을 일괄적으로 모든 customer에게 적용하는건 병원과 보험사간의 법적 분쟁 소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개개인이 접촉해서 병원이 사정을 고려해서 조정하는건 불법의 영역은 아닌듯 합니다.

비건e

2024-01-12 13:10:44

보험이 있어도 저소득이면 병원에서 본인부담금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일단 병원에 전화하면 본인이 해당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게되고 해당 안하면 납득하게 되겠지요. 

병원에 접근을 1) payment assistance program이 있는지 2) 조건이 어떤지 물어보셔야합니다. 다짜고짜 할인해달라고 하면 안되겠죠. 

도코

2024-01-12 07:47:45

잘 해결되신 거 같아 다행입니다. 참고로 COBRA는 기본적으로 group healthcare coverage를 제공하던 회사가 의무적으로 모든 퇴사자들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기존에 회사제공 플랜을 decline했건 원래부터 health insurance coverage가 ineligible했던 직원 등의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는 있겠지만요.) 자의로 퇴사했든지, 타의로 퇴사했든지 상관없이요. 내가 원해서 회사 그만두더라도 가능한 옵션이니 이 이슈로 괜한 염려하시는 분들이 좀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인

2024-01-12 13:01:48

너무 감사합니다 도코님! 이번에 헬스케어에 대해 공부 많이 하게 되었고, 저랑 같은 업계에 있는 분들에게 마구 알려드리려고요! 저같은 걱정과 상황에 놓이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킵샤프

2024-01-12 13:32:04

소급해서 코브라 적용 가능요. 단, 저소득자 캐쉬딜 vs 코브라 소급적용시 보험료+병원비를 비교해봐야 할거에요. 쉽지는 않은 과정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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