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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취득에 관한 질문글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자녀초청으로 몇해전 영주권을 취득하셨습니다.
5년후에 시민권 취득을 하시려고 하는데 세금보고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시민권 신청과정에 보면 세금보고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 부모님께서는 한국에서는 공무원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개인세금보고를 담당하시는 회계사 두분께 문의했더니 두분다 세금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셔서 처음 2년간 세금보고를 아예 하지 않으셨고 FBAR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민권 신청에 세금보고 서류를 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두분은 수입이 없으므로 시민권 인터뷰에 세금보고 하지 않았다고 심사관에게 말한다.
- 두분의 Blank return을 파일한다. (지난해까지 포함)
- 초청한 자녀 (미국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의 dependent로 지난 2해의 리턴을 amend한다.
제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작년에 부모님을 dependent로 넣으려고 하니 의료보험이 없어서 오히려 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생기고 두분을 넣는 benefit이 전혀 없어 넣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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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도코
2024-01-10 21:05:36
영주권 취득했으면 US resident for tax purposes이니까 원칙상으로는 세금보고를 하는게 맞는데요.
한국 공무원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한국에 냈다면 그 부분을 미국세금보고 할 때 이중과세는 안되게 조절하면 될 거 같구요.
오히려 개인세금을 보고하시면 혜택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저라면 한번 past 3 years까지 세금보고를 제출하는게 유리할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사족이지만 세금보고할 의무가 없더라도 특히 저소득일 경우 세금보고하면 유리한 경우가 많으니 회계사들이 노인들에게 그렇게 좀 조언을 안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당근있어요
2024-01-11 07:51:06
무플이 될까 노심초사했는데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의료보험부분때문에 돈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될까 하지 않았는데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으시고 5년간 공적부조는 받을수 없으므로 혜택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보눈팅
2024-01-11 09:38:42
아직 ACA 페널티가 있는 주라고 해도 디펜던트당 500불 정도 택스 크레딧은 나온다치면 시민권 받으실때까지 어느 정도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게..
그리고 시민권 받으시고 한국으로 귀국하신뒤 자유롭게 왕래하는게 목표이시면 모르겠지만,
미국에 계속 사신다면 메디케어 비용도 꽤 됩니다. (부모님이 미국에서 일하신 적이 없으시다면 매달 600불 가까이 될겁니다.)
당근있어요
2024-01-11 10:15:36
네 저도 그 비용이라 생각하고 파일해야하나 했는데 병원 가실때는 보험없이 캐쉬로 내고 가시는데 메디케어 안든 비용까지 내자니 억울한 마음이 드네요.
그렇잖아도 의료보험 문제때문에 시민권을 따시고 이중국적획득하고 한국으로 가시는 시나리오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 괜찮고 좋은데 비용은 차치하고 아플때 얼른 달려가 주사나 수액을 못맞는다는것에 대한 거부감이 크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