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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에 최대한 요약해 보았는데요.
재외국민이 아닌 (해외이주신고 X)
미영주권자가
한국기업에 취업하여
미국땅에서 리모트로 근무가 가능할까요?
이때 한국기업에서 이 직원를 4대보험에 넣을 수 있나요?
복잡하리라 예상은 하고, 검색을 시작해보았지만 명료한 답을 찾기가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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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댓글
매일매일여행중
2024-01-12 00:36:25
회사마다 다르긴 할텐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영주권가지고 (재외국민 신고를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한국에도 주소지가 없긴합니다, 한국가면 의료보험 등 다 해외거주중 으로 나오긴 합니다) 한국기업에 몸담았던적이 있는데요. 미국 현지 채용이었고, 다만 해당부서가 한국 본사에만 있어서 한국 본사직원으로 입사 후 파견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됬습니다 (리모트는 아니고 오피스 출근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국 전이라). 다만 한국 인사과에서 세금 문제 및 급여 지급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아마 한국에 주소지가 없고, 통장 등 아무것도 없던것이 한 몫 했을것 같습니다) 미국 현지채용으로 해서 차라리 별도의 리포트 라인을 만드는편이 나을것 같다고 하여 별도의 조직을 구성해서 미국에서 현채로 일했던 적이 있네요.
쭐량
2024-01-17 20:38:21
한국에만 회사가 있고 리모트로 일하느냐, 한국과 해외에 모두 지점이 있느냐에 따라 세금문제가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 공유 감사합니다.
마일릭
2024-01-12 09:41:09
제가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서 참고가 되실까 해서 댓글 남겨봅니다.
영주권 취득 전부터 한국에 거주할 때 일하던 한국 회사였고, 미국으로 건너와 영주권 취득 이후로 현재까지도 계속 해당 한국 회사 소속으로 리모트로 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소지는 처가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라, 미국에 와서 리모트 근무할 때도 특별히 별 문제 없이 4대 보험을 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취업한게 아니라, 한국에서부터 일하던 회사의 근무를 계속 연장해서 미국까지 건너온 거라 쭐량님의 상황과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혹시 도움이 되실까 얘기해보자면...
건강보험의 경우 어차피 미국에 있는 동안 한국 병원을 못 가니까 돈이 아깝다고 생각해서 이것저것 좀 알아봤었습니다.
알아보니까 건강보험공단에 1개월 이상 해외 체류하게 되면 보험료 면제되는 내용이 있더라구요. (참고한 글: https://m.blog.naver.com/kippss/220114371113)
추후 환급을 받는 형태로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은데, 저의 경우 현재 월급에서 원천 징수 안 되게 해놓았습니다.
그러고 현재 미국에서 건강보험은 현재 주의 마켓플레이스에서 적당한거 하나 선택해서 매달 돈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쭐량
2024-01-17 20:37:21
사례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