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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d Tax 1040-Tesla Credit때문에 Owe한 금액이 적어질 경우

HyDMZ, 2024-01-22 19: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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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처음으로 사이드잡 관련해서 인컴이 발생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estimated tax를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일모아 글을 통해 배웠습니다. 국제 기구에서 컨설팅을 통해 받은 돈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 시민권자는 income tax를 내야 하더라구요.

 

돈이 송금된 날짜는 2023년 9월, 11월입니다. 찾아보니, 이에 관한 estimated tax를 올해 1월 15일까지 냈어야 하는것 같은데, 이미 늦어서 penalty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제가 올해 tesla income credit $7,500에 eligible한 상황인데, 이경우,  제가 아직 내지 않은 estimated tax - $7500을 www.eftps.gov에서 내야 하나요 아니면 tesla creidit과 상관 없이 estimated tax 총액을 내야할까요?

 

마일모아 글 덕분에 4월까지 기다리다가 penalty를 더 많이 낼 뻔 했는데,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14 댓글

도코

2024-01-22 20:32:26

컨설팅으로 받은 돈이 얼마였는지 모르지만 $7,500 EV Credit로 2-3만불의 소득 정도가 어느정도 커버될 수도 있으니 freetaxusa나 다른 택스프로그램 한번 돌려보세요. (물론 SE Tax 정도는 내야할테니 그게 어떻게 적용될지는 일단 세금프로그램 돌려보시길..)

HyDMZ

2024-01-23 18:32:25

감사합니다. 지금 확인해보니, 7500 EV credit 및 기타 donations 적용 후, 약 4천불정도 지불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edta450

2024-01-22 21:51:02

기본적으로 tax withholding을 작년 납세금액(고액연봉의 경우 작년의 110%) or 올해 내야할 세금 총액의 90% 이상 하셨거나, 각종 크레딧을 제외하고 내야 하는 세금이 1000불 이하면 추가 인컴으로 발생 세액에 대한 페널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깝게 발생한 소득은 2210 form을 이용해서 일할계산할 수 있고, 이 경우 페널티를 내더라도 줄어들고요.

HyDMZ

2024-01-23 18:40:35

정보 감사드립니다. 말씀하신 사항에 해당이 되지 않는것 같아서 페널티를 어쩔수 없이 내야 할 것 같습니다. payment 시점은 9월 말, 11월 초, 11월 말인데, 이 경우 11월 payment에 대해서는 2210 form을 알아보는게 좋을까요? 새로운 정보 감사드립니다.

도코

2024-01-23 23:14:29

9월 부터 받으셨으면 며칠 안늦었네요. 바로 계산해서 estimated tax 내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라이트닝

2024-01-23 23:32:36

Turbotax에 입력하셔서 pdf로 만드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Form 2210이 첨부되어 있다면 1040의 line 38을 확인해보시면 penalty가 붙어있을 겁니다.

단순히 refund 금액만 확인하시고 결정하시지 마시고요.
Print 단계까지 가셔서 pdf file로 확인을 하세요.

그 전까지는 단순 추측 밖에 안됩니다.

라이트닝

2024-01-22 23:16:49

Estimate tax 납부 기한이 이미 지나갔습니다.
1월 31일까지 납부는 가능한데, 패널티 부과는 1월 16일 시점으로 시작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Estimate tax를 납부할 필요가 있느냐인데요.

Estimate tax는 근로 소득 외에 금융 소득 등이 있다고 내는 것이 아니고, withhold한 금액이 충분하지 않을때 내는 것입니다.
Estimate tax - $7500이 여전히 큰 금액인가요?

평상시 tax return을 얼마나 받으셨는지 체크해보시고, 그 금액이 추가되는 세금을 커버하고 남으면 지금 납부하실 필요없습니다.
 

HyDMZ

2024-01-23 18:35:45

네. 제가 이쪽 관련해서 무지하다 보니, 납부기간이 지난 다음, estimated tax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터보택스로 돌려보니, 7500 크레딧을 제한 이후에도 약 4000불정도 더 내야하는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estimated tax를 내는게 낫겠죠? 

edta450

2024-01-23 19:06:18

내셔야 되는 금액보다 살짝 많이 내고 초과금액 리턴해달라고 하면 그냥 페널티 안 계산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라이트닝

2024-01-23 23:03:34

Turbotax가 자동으로 form을 만들어 주겠지만, 나중에 내겠다라고 해도 Federal은 그냥 넘어갈 수 있겠죠.
CA state는 그런 것 없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든지 penalty는 우리가 계산해줄께 하고 계산해버리고, 미납된 penalty에 대한 penalty도 계속 붙더군요.
 

라이트닝

2024-01-23 23:08:43

1월 31일까지는 납부가 가능하니 지금이라도 내시면 penalty가 줄어들긴 합니다.

Withhold를 작년 세금의 100/110%, 올해 낼 세금의 90%를 하셨으면 면제가 되는데, 세액이 얼마인지를 모르니 4000불이 어느 정도 금액인지 감이 오지는 않네요.
터보택스에서 penalty가 계산이 되어서 나오나요?
From 1040의 line 38입니다.

그렇다면 하루라도 빨리 내시는 것이 낫습니다.

HyDMZ

2024-01-24 14:30:16

라이트닝님, 정보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line 38을 보니, Estimated Tax penalty에 따로 숫자가 적혀나오지 않습니다.

Screenshot 2024-01-24 at 3.21.43 PM.png

(2023년 1월-12월 withold로 잡힌금액) /(2023년 4월에 보고한 폼에 따른 total federal tax)>2 인데, 그렇다면 말씀하신 "Withhold를 작년 세금의 100/110%"이 충족되어서 penalty가 부여되지 않는것일까요? 올해 내야하는 federal income tax의 60%정도밖에 withold로 잡혔기 때문에 두번째 조건은 충족되지 않네요.

 

만약 이게 맞다면, 따로 estimated tax payment를 하지 않고 있다가, 4월 15일 전 세금 보고할 때, 차액인 3,352만 지불하면 될까요?

 

Penalty를 안낼 수 있을것 같아 정말 다행인데, 이와 별개로 GA state tax는 따로 estimated tax 를 페이해야하는것 같습니다.

라이트닝

2024-01-24 15:55:40

2면 작년의 100/110%가 충족되었겠네요.
세금 보고 하시고 4월 15일 전에만 내시면 됩니다.

State는 별개이니 estimate tax가 부과되었다면 지금이라도 estimiate tax를 납부하시는 것이 패널티를 줄이는 길입니다.
내셔야 하실 금액 + 패널티 보다 조금 더 내시면, state가 알아서 패널티 부과하고 남은 금액을 돌려줄겁니다.
4월까지 미루시면 내야할 금액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HyDMZ

2024-01-27 05:15:09

라이트닝님 말씀하신대로 state tax를 먼저 내야겠습니다. 중요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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