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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상황이 너무 안좋아서 걱정이네요

Lisianthus, 2024-01-23 12: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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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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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R-1 비이민 비자 소지자입니다.

 

​영주권 준비를 해야해서 여러가지 알아보고 있는데

 

저의 직업상 영주권 분류는 EB-4 (Employement-Based 4th)입니다. 

특이하게 EB-4 분류에는 난민과 서류미비자들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애초에 난민과 서류미비자 분류가 직업기반 영주권분류에 들어가 있는게 정말 희한합니다.

 

4순위 영주권 분류의 대부분 1년 할당량이 SIJ (Special Juvenile Status who are in the Unites States and have been abused, neglected, and abandoned by a parent)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와같은 종교직업 종사자들중 영주권을 신청하신분들은 시간이 19년으로 멈춰있습니다.

앞으로 영주권 상황 개선이 안된다면 향후 5-8년동안은 해외국적자들이 종교직을 목적으로 미국에서 일하고 싶어도 신분때문에 못들어오는 가능성이 생기게되네요

저의 앞에 선배님들중 영주권 상황이 1년안에 해결이 안되면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다시 미국 학교로 돌아가셔서 공부를하셔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의회에서는 S.1885(상원) H.R.4285 (하원) 에서 SIJ의 분류를 EB-4에서 예외항목으로 옮기면서 연할당량 제한을 없애버리는 법안을 심의중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종교직업 영주권신청자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줄것 같습니다.  입법부의 절차는 대부분 최소 2년이 걸린다고하니...  그냥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ㅠㅠ

 

저에게 여러가지 가능성의 길이 있는데

HB-1을 신청해서 시간을 벌어보거나

바로 EB-2로 선회하는 방법이 있긴합니다만... 돈도 돈이고.. 

 

불확실함에 생각만해도 머리가 너무 아프네요 ㅎㅎ

 

 

정치관련 이야기는 금지라서 어떻게 위의 글중 일부분이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16 댓글

Jester

2024-01-23 13:07:07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EB-4 접수를 기다리는 분이 계셔서 (종교쪽은 아니지만) 남 일 같지 않네요. 저도 그분을 위해 늘 기도하는데 대선이라는 큰 변수도 있어서 참 불확실성이 너무 큰거 같습니다...

Lisianthus

2024-01-23 17:19:46

스트레스를 받아서 되도록이면 생각을 안하려고하는데 어렵네요 ㅎㅎ

랜덤포레스트

2024-01-23 15:12:48

그렇군요 485접수만 하면 콤보카드받을 자격이 되어서 영주권 나오기전에 숨통이 트이게 되는데, 문호가 너무 뒤로 밀려서 접수하는것조차 먼 훗날얘기가 된게 안타깝습니다. 

Lisianthus

2024-01-23 17:20:09

최악의 상황으로는 종교이민자체가 8년에서 10년동안 불가능할수도 있습니다.. ㅠㅠ

AncientMan

2024-01-23 16:41:21

저는 B2-F1-H1B-영주권-시민권 트리로 진행했는데, EB4라는 것이 있는지는 처음 알았네요. 중간에 비자 변경이 불가능한건가요?

Lisianthus

2024-01-23 17:20:38

잘하면 H1B로 바꾸거나 다시 학교로 돌아가야할수도 있겠네요 ㅠㅠ 변호사님께서는 H1B 할바엔 차라리 EB-2를 권유하시는데 돈이...

skymind3

2024-01-23 18:34:29

안녕하세요 저도 5년전에 F1- EB2 로 수속을 해서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혹시 담임목사님이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EB2로 가시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서포트 해주는 교회가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어있고 선생님 전에 영주권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실사도 잘 안나오고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되더라고요

케바케 이지만 오딧만 걸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주로 education director 포지션으로 많이들 받으세요

Lisianthus

2024-01-23 20:00:12

백인회중 담임이고 교회 교단이 미국 주요 교단입니다. 

skymind3

2024-01-24 00:30:10

아 그러시면 종교비자로 2년을 있으신 후 2년뒤에 종교이민을 신청하실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이 필요할거 같네요. 그래도 지금 계신 교회가 재정능력이 되면 2년뒤에 어렵지 않게 프로세싱이 진행이 될거같습니다. 솔직히 계시는 것은 문제가 안될거 같은데 영주권이 늦게 나오면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Lisianthus

2024-01-24 09:44:30

2주뒤에 곧 3년차가 됩니다. 그래서 영주권 신청자격이 됩니다. 현재 소지한 비자는 26년 8월까지인데 그전에 종교이민 (EB-4) 정체가 해소가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EB-4의 승인날짜는 2019년에 멈춰있습니다. EB-2의 승인날짜는 2022년입니다.

EB-4는 현재 I-360은 제출이 가능해도 I-485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EB-4의 예상시간은 지금부터 최소 5년입니다. 많이 불확실합니다.

bn

2024-01-23 20:22:40

앞으로 미래의 일을 모르는 거라지만 법안 통과를 믿고 계신거면 좀 심각하게 다른 방법을 고려 해 보셔야 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과된 메이저 이민 개혁법안은 200년인가 2001년이고 제 기억으로는 한 카테고리의 쿼터를 없애는 것 같은 개혁안은 최근 20년간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IJ같은 경우 deferred action 이 허용되는 걸로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쿼터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되지 않으면 eb4의 적체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듯 합니다.

Lisianthus

2024-01-24 09:55:32

법안이 통과되길 기다리는것은 많이 순진한 생각일수도 있겠네요

올랜도마스터

2024-01-23 20:22:46

제가 아는 여러 분들도 몇년째 기다리고 계시네요. 법률상 조언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Lisianthus

2024-01-24 09:56:08

감사합니다. 

sepin

2024-01-23 20:59:05

개인적인 경험으로 하는 말 이지만, 법안 통과되길 기다리는건 너무 안일하고 희망 고문이라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플랜B 를 준비하시는게 오히려 마음고생이 덜 하실 수도 있을거에요.

저도 2000년대 초반에 DREAM ACT 통과된다는 소문만 듣고 그거만 믿고 기다렸다가 아직까지도 통과 안됬죠 

 

Lisianthus

2024-01-24 09:57:27

며칠전부터 어떻게할지 계속 생각중이고 곧 변호사님과 상담할 예정입니다.

I-360 종교이민 접수비용 +변호사님 비용 내고 기다리다 다시 I-140 EB-2진행하면서 돈이 두번 낼바엔 차라리 EB-2를 처음부터 진행하는게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건 어떻게 할수있는지가 문제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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