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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커버리지를 너무 낮게 했는데 저희 fault로 사고가 났어요

행복찾기, 2024-01-24 1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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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말에 차 사고가 하필 오토바이랑 났어요.

최소 쌍방일줄 알았는데 폴리스 리포트가 저희 잘못으로 나왔어요 ㅠㅠ

문제는 저희가 보험 커버리지를 미니멈으로 했다는 겁니다.

저희 차는 당연히 못고칠거 같은데 문제는 상대방 배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서 걱정이네요

이런경운 변호사 사도 소용 없대서 그냥 보험 회사에 맡기고 있는데 담당자가 계속 바뀌면서 같은 질문을 계속 하고 아직도 진행중이네요..

저희 자산은 없어요. 그냥 기다리고 더 줄수 있는 돈 없다고 하면 되는 걸까요. 상대는 변호사를 산거 같아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32 댓글

으리으리

2024-01-24 12:06:04

보험 커버리지라는게 많이 다양해서 (e.g., 본인차를 고치는 부분; 상대방 차를 고치는 부분; 탑승자 혹은 상대방 몸 치료비 등), 이렇게만 올리시면 받으시는 답변이 애매할겁니다.

행복찾기

2024-01-24 12:07:40

15,000/30,000 이 상대 커버리지 입니다.

저희꺼는 거의 없고 사실 그건 별 상관 없어요. 엑스트라 차 개념으로 갖고 있어서요

메릴랜더

2024-01-24 12:32:27

좋은 질문이 좋은 답변을 얻지요..

 

사시는 지역, 카운티에 따라 교통법규, 사고 배상 등이 조금씩 다르겠지요.

 

아무튼

오토바이 상대로 100% 본인 과실인 교통사고를 냈고

내가 가진 보험의 한도는 15000/30000 이다

자차 파손은 논외사항

 

오토바이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오토바이는 일반차량에 비해 가격 책정이 낮게 나오니 대물 보상금이 크게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가지고 계신 보험으로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문제는 대인인데요..

아무래도 일반차량보다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더 많이 다치겠죠

상해 정도에 따라 배상금액이 커질텐데 상대 측에서 변호사도 고용하였으면 가볍게 넘어가지는 않겠네요.

보험사 한도를 넘어선 배상금액은 선생님의 책임으로 넘어갈텐데 더 줄수 없다고 끝나진 않겠지요.

나드리

2024-01-24 12:36:30

사고 나신지 얼마 안된듯한데, 정확한 계산이 나올때까진 그냥 기다릴수밖에 없습니다. 딱히 자산없고, 보험 미니멈이면 상대 변호사가 있던없던간에 나올께 없음 거진 열씸히 와서 달라고 하진 않아요. 오토바이주인보험으로 나머지 커버할겁니다. 걱정만 하시는거 같은데 그냥 님차고칠계획부터 하시고 나머진 두고 보세요. 그리고 쌍방과실이 확신하심 폴리스리포트에 있는것도 어필할수 있습니다. 어차피 보험회사서 보는 자료지 그게 모든걸 결정하진 않아요. 일단  no fault state은 아닌듯싶지만 질문에 디테일이 담겨야 답도 디테일하게 나갑니다. 

calypso

2024-01-24 13:28:16

+2

무조건 기다리세요. 먼저 돈이 있다 없다 하지 마시고..보험회사끼리 협상을 하든 싸우든 결과 나올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경찰 리포트에 누구 잘못이라고 나오나요?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경찰 리포트는 사건 개요만 기술하지 너가 잘못했다. 그런건 없는것 같은데요....

나도내가부럽다

2024-01-24 14:27:06

저는 그런적이 있어오. 교차로 사고현장에서 police 에게 상대방이 본인 잘못이라고 이야기 했었습니다. Police report 에도 상대방 잘못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AncientMan

2024-01-24 13:25:28

걱정이 많으시겟습니다... 오토바이라 차량손해는 크지않을듯한데 오토바이 운전수가 얼마나 다쳣느냐가 관건이 되겟습니다.

3만맥스 유지하셧던 것은 외람되지만 실수하신듯 합니다. 요즘은 시빅도 3만불 찍더라구요...

Wanzizzang

2024-01-24 13:37:33

안녕하세요 제가 반대 입장이 되어본 경험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사고를 당해서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변호사가 하는 말이 상대방 보험이 낮으면 싸워도 못 받아내니, 굳이 싸우지 않고 본인은 케이스를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커버리지가 높아서 제 케이스를 진행 하긴 했어요..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상대방의 보험이 낮으면 굳이 변호사가 돈도 안되는데 그 케이스를 안 맡을겁니다. 그리고 변호사 없이 싸우면 상대방이 돈 많이 받아낼 가능성은 적어요, 또한 경찰리포트가 누가 잘못이다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Happyearth

2024-01-24 16:53:43

저는 조금 견해가 다른데요 상대방의 보험 커버리지가 낮다고 돈을 못받는게 아니라 상대방이 커버리지가 낮은데 돈이 없다고 생각이 되면 받을 가능성이 낮아서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 같네요. 만약 보험 커버리지가 낮아도 상대방 에셋이 상당하면 진행 할 거에요. 지금 글쓴이 분이 여기에 해당 하는 것 같구요.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많이 다쳤으면 문제가 되는 거구요. 그래서 보험 관련 글들 보시면 자산있으신 분들이 엄브렐라 커버리지까지 들면서 에셋 보호 하는 것이구요. 결론적으로 자신이 가진 자산/월급에 비례해서 커버리지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구요. 보험료 아끼려다 운이 나쁜 경우가 생기면 정말 망하는거죠... 개인적인 생각으로 대물보다 대인이 더 문제가 되는게 차야 차값 주면 그만인데 상대방이 크게 다쳐서 월급에 대한 소송이 들어오면..... 정말 복잡해지죠.....

BugBite

2024-01-24 23:40:41

정말로 궁금한 것이 변호사는 상대방의 재산이 얼마인지를 어떻게 알수있죠?   그리고 보험회사도 분명히 변호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주지 않을려고 무지 힘들게 만들곳 같은데요. 변호사가 붙으면 주로 쉽게 주나요?

Happyearth

2024-01-25 00:15:09

요즘세상에 이름 검색만 해도 어떤 직업에 어느정도 연봉 받는지 알수있고, 적어도 상대방 주소는 알텐데 그럼 집이 얼마짜리 집인 줄 아는데 그정도는 쉽게 알지 않을까요? 중요한건 정확히 얼마가 있는지를 알아하는게 아니라 내가 청구하려는 금액보다 많은 재산, 예를 들면 내가 1m 청구하려는데 저사람이 집 값이 평균 2m 동네 산다 이정도만 알아도 판단이 서지 않을까요?
그리고 보험 회사는 보험 회사를 대변하지 본인을 대변하는 변호사는 따로 고용해야 할것 같고? 보험 회사가 자기 편을 들어준다고 해도 다른분 말씀처럼 커버리지가 높은 플랜을 가지고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줘야 하는 돈이 많아야 열심히 일하지 커버리지 낮으면 그냥 주고 말지 않을까요?

BugBite

2024-01-25 23:01:45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타는 곳이 불리할수도 있겠군요. 괜히 이런일이 생기면 달라붙는 경우가 있으니 말이죠 저도 작년부터 엄브렐라를 하기 시작했는데 취소할까도 했는데 그냥 킵하는 것이 좋겠네요. 

Fiva

2024-01-25 01:33:34

보험 커버리지는 가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 상대방 측에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알려주려고 하지를 않죠. 

사벌찬

2024-01-24 13:49:19

상대가 얼마나 다쳤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알려주셔야 의미있는 답변을 받으실수 있을것 같네요. 사고가 난 state도요. 그리고 이런걸 알면 대충 앞으로의 상황을 예측은 해볼수 있지만 당장은 기다리는것밖에 없네요

xerostar

2024-01-24 13:55:58

폴리스 리포트가 본인 잘못으로 나왔다는 의미는 아마도 교통위반 관련해서 티켓을 받으셨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은 티켓을 안 받았다면 무언가를 위반한 쪽에서 과실이 더 잡히는 건 일반적이긴 하죠. 보험 처리는 주에 따라 다르지만요.

shine

2024-01-24 15:35:54

폴리스 리포트에 써 있는 것만으로도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있는 경우 많습니다. 꼭 "가해차량"이 신호위반등 분명한 violation을 안했더라도 officer가 적어놓을 것만으로도 보험사는 대번에 과실정도를 판단하죠. 가령 그냥 신호대기하는데 서 있는데 뒤에서 와서 치는건 신호위반도 아니고 뒤에서 친 차가 앞차 운전자도 움직이고 있었고 속도를 안줄였다고 우기면 결국 officer가 판단하는게 그대로 결론이 됩니다. 

버브

2024-01-24 22:49:19

+2 제가 예전에 사고로 받은 폴리스 리포트를 보니 상대차량은 hazardous action: careless driving, 저희는 hazardous action: none 이라고 써있더라고요. 글쓴분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행복찾기

2024-01-24 15:49:55

Ca 이구요,  911에 실려갔지만 말도 하고 의식은 있었구요.

얼마나 다쳤는지는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겠구요. 저희가 좌회전하려고 차선을 바꾸려는 시점에 뒤에 있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저희 왼쪽 옆을 치고 넘어졌습니다.

로컬이라 속도는 그리 높진 않아서 많이 다쳤을것 같진 않긴 한데요...

폴리스 리포트를 보니 저희 fault라고 적혀 있더라구요 ㅠㅠ 티켓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제와서 커버리지를 올려도 소용 없을테고 걱정이 많습니다..

명이

2024-01-24 16:07:28

저런...하필 사각지대 였나 봅니다. 잘 처리되시길 기원합니다. 

라이트닝

2024-01-24 16:07:39

좌회전 차선이 시작되는 곳에서 들어가셨는데, 모터 사이클 라이더가 더 뒤의 중앙 차선에서 계속 달려왔다면 상대방 책임이 있을 것 같고요.

좌회전 차선이 계속 있는 곳이었는데, 사각지대라서 못보시고 차선을 바꾸신 것이면 행복찾기 님의 과실이 클 것이라고 생각은 되네요.

모터 사이클은 잘 안보이더라고요.
경찰 모터 사이클 생각해보시면 갑자기 어디선가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숄더첵을 하셨다라고 해도 잘 안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에서 1차적으로 처리를 할 것이고 그 금액이 모자라면 운전자에게 추가로 소송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으실 듯 합니다.

홀인원

2024-01-24 16:12:54

차선변경하는데 옆을치고 넘어졌다 > 차선 변경을 하면 안되는 하얀 실선이였나요? 행복찾기님 100% fault 라고 보기힘들꺼 같은데요. 오토바이도 속도가 빨랐을수도 있고요. 차 옆 어디(앞쪽,앞문,뒷문,뒤쪽)를  쳤는지요?

나드리

2024-01-24 16:26:41

오토바이가 직진이었고 원글님이 차선을 다 바꾼거가 아님 at fault로 끝날겁니다. 한국처럼 이것저것 따져서 머리아프고 복잡케 70 80 90프로 이런식하는견 본적이 없어요. 미국은 0 50/50 아님 100나 도주로.. 끝나는듯..

강돌

2024-01-24 18:24:49

일단 보험에 대해서 너무 아시는게 부족한 것 같아 좀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구요. 댓글 중에 우리차는 못 고칠 것 같다는 내용이 있어 말씀드리면, 자차의 경우는 한도가 있는게 아니고 디덕터블이 있습니다. 자차가 가입되어 있다면 수리비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상관없이 디덕터블만 내시면 다 커버가 됩니다. 물론 차량 현존가치보다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게 되면 토털 처리가 되어서 현존가치만큼 보상받게 되구요.

스리라차

2024-01-24 19:43:41

자차 보장내역도 한도 금액이 있는 걸로 알아요. 

달라스초이

2024-01-25 17:33:31

원글님이 보험을 미니멈으로 들었다 하시니, Liabilyty 일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에 본인의 100% 과실이면 본인 (자차)는 보험 커버가 안되는것 아닌가요?

포트드소토

2024-01-24 18:48:47

보험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억울한 일 없으려면 대쉬캠 설치는 필수 같아요.
 

https://www.milemoa.com/bbs/board/7681501

https://www.milemoa.com/bbs/board/8449988

https://www.milemoa.com/bbs/board/9577398

 

돈 아낀다고, 또는 설치비 아낀다고 전방만 다시는 분들이 많은데, 반드시 앞뒤 녹화 필수라 보구요. 보통 내가 당하는 사고는 후방녹화가 더 중요하다 봅니다.
선호도마다 다른데, 저는 보통 룸미러형 카메라를 선호합니다. 카메라 높이도 높고, 대쉬캠 있는지 티도 안나구요.

Treasure

2024-01-25 01:07:26

어디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났다 하시니 blind spot이었나 보군요. Police report와 별개로 보험이 at fault가 아니라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행복찾기님 보험과 상대보험 및 상대변호사가 네고할거고요, 행복찾기님이 at fault라고 서로 합의하면 보험 limit이 낮다니하니 우선 limit만큼 다 물어줄거에요. 그렇게 보험 limit털고,


그 다음 나머지 액수가 문제인데, 여기서 나머지부분을 행복찾기님한테 개인적으로 상대가 소송하냐 마냐는 상대가 결정해야하고 상대가 그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대도 변호사를 잘 찾아야해요. 자산이 없다고 하셨지만 집있고 차있고 직장있으시면 자산있으신거에요. 그 자산에서 털려고 변호사랑 상대가 달려들텐데 그 과정이 변호사입장에서 아주 골치아프고 돈이 안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를 함께할 변호사찾기 만만치 않을거에요. (하지만 그 상대가 소송할 방법이 없단 것은 아니니 안심하지는 마세요.)


행복찾기님은 지금은 그냥 기다리셔야해요. 일차로 보험이 합의 끝내는 것을 기다리시고, 이차로 합의 후에 상대가 행복찾기님께 소송하는지 마는지를 기다리세요. 켈리 교통사고 statute of limitations가 2년이었던 것 같은데, 사고 후 2년간 연락없으면 끝난거에요. 지금은 하실 수 있는게 없고, 걱정은 되시겠지만 무탈하게 넘어갈 수도 있으니 우선 기다리세요.


근데 윗 댓글에 coverage가 상대는 15K/30K이고 행복찾기님은 보험이 거의 없다고 하셨네요. 켈리 min coverage가 15K/30K인데 행복찾기님은 거의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갸우뚱합니다. 아예 없으신건가요?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데요..

Fiva

2024-01-25 01:34:59

상대방을 커버하는 리밋이 15K/30K이고, 자차 커버리지가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이든러브즈마리아

2024-01-25 04:30:31

안녕하세요 15k/30k로 가지고 계신 것은 bodily injury 로서 첫 숫자는 per person 두번째 숫자는 per occurrence 입니다. 상대방 차량 등에 관한 커버리지는 property damage에 해당하는 부분을 보셔야 하고요. 만약 상대방이 uninsured/ underinsured coverage 가 있다면 글쓴이님이 보험 커버리지가 작아도 커버가 됩니다. 이상 전 CA 보험인이었습니다.^^;; 

행복찾기

2024-01-25 11:58:22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거의 무사고로 있어서 보험을 너무 어설프게 들었었네요. 가이코라 에이전트 안끼고 해서 커버리지를 어느정도는 해야 하는지도

사실 무지했구요..특히 그 차는 거의 안타는 차라 미니멈으로 들었는데 하필

그 차로 움직이다가 사고가 날줄은 ...대쉬캠도 꼭 달아야겠어요.

일단 기다려봐야겠네요..

kaidou

2024-01-25 12:02:15

속상하시겠습니다. 일단 답답하시겠지만 기다리셔야할듯요. 저도 비슷한 일 있어서 조마조마했는데 결국 잘 해결되었습니다. 

이 일 뒤로는 왠만하면 미니멈으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브런치

2024-01-25 16:48:49

좋은 댓글이 많이 달렸지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참전에 제 과실로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크게 다쳤는데 (나중에 들으니 다리에 장애가 생겼다며 합의금을 크게 불렀다고 하더군요), 2-3년 끌다가 결국 잘 해결되었습니다.  얼마나 다쳤는지, 다친 사람이 얼마나 경제력이 있는지, 영구장애가 생겼는지에 따라 요구하는 합의금이 천차만별이고, 아마 6개월 - 1년 정도 지나야 상대방 요구 조건을 듣게 되실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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