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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부터 P2가 교육관련 business으로 인해 Cash income이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세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여쭤봅니다.
1. 저(P1)는 employed이어서 paycheck에서 세금이 withhold되는데, p2의 예상 세금을 제 paycheck에서 추가로 withhold 하는 게 제일 나을런지요?
2. 만약 세금 보고시 owe한 금액이 크면, 페널티 같은게 있을까요?
3. p2의 income및 expense 를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 은근 일이 많이 가네요. 관리하는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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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댓글
edta450
2024-01-29 10:07:34
withdraw라고 해서 헷갈렸는데, withholding(원천징수)를 말씀하시는거라고 생각하고.. 제일 쉬운 방법은 allowance를 조절하는 방법인데, estimated payment를 할 수도 있습니다. P1의 withholding이 작년 세금 낸 만큼이기만 하면 당장 올해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작년 세금(고소득자는 110%)만큼 withholding으로 tax payment를 했으면, 올해 소득이 아무리 많아져도 추가분에 대해선 페널티가 없습니다)
케빈가넷
2024-01-29 10:15:14
답변 감사합니다. 본문 수정했습니다. 제 페이첵에서 추가로 withholding하는 걸로 설정해 놓으면, 굳이 p2가 IRS에 따로 미리 payment 할 필요는 없겠네요.
라이트닝
2024-01-29 10:44:58
edta450님께서 잘 답변해주셨는데요.
1.
편하게 하시려면 P1분이 더 withhold하시는 것이 좋고요.
Spending으로 활용하시려면 estimate tax로 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Withhold로 맞출때의 장점은 작년의 100/110% 또는 올해의 90%를 1년 단위로만 맞추시면 되는 것이고요.
Withhold가 이를 만족못하시면 estimate tax로 두 값 중 낮은 값을 쿼터별로 맞춰셔야 됩니다.
2. Penalty가 있습니다.
Withhold로 만족 못시키시면 쿼터별로 penalty가 붙는 점 잘 고려하셔야 되고요.
쿼터별로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셔서 연말에 소득이 늘어나면 4쿼터에 withhold를 더 하시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Federal tax는 분기별로 정산도 가능하긴 한데, state tax는 아닌 state(예, CA)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Withhold로 맞추시든, estimate tax로 맞추시든 연초에 조금 더 내시면 연말에 여유가 좀 많아지시는 장점이 있습니다.
케빈가넷
2024-01-29 12:05:14
라이트닝님, 늘 신세지고 있습니다.
Withhold로 만족 못시키시면 쿼터별로 penalty가 붙는 거는 일정금액이상 상관없이 붙는건가요?
IRS에 미리 세금내기 싫어서 간당간당하게 설정하는 것보다는 역시 peace of mind가 더 중요하겠네요
라이트닝
2024-01-29 12:54:34
그것도 역시 해당 쿼터 수입 기준으로 작년의 100/110% 또는 올해의 90%를 만족시켜야 하는데요.
1쿼터까지 25%, 2쿼터까지 50%, 3쿼터까지 75%, 4쿼터까지 100% 가 되거든요.
올해의 90%가 더 적은 값이라서 적용이 되었다면 올해의 90% * 25%를 1쿼터에 withhold + estimate tax로 만족시켜야 되는 것이죠.
이를 충족못시키면 중촉이 될 때까지 penalty가 적용이 됩니다.
1 쿼터의 패널티는 정산이 안되면 연말, 다음해까지 계속 가는 것이죠.
2쿼터에 estimate tax를 내면 그 금액으로 우선 정산이 되어서 패널티는 멈추는데, 2쿼터에 내실 금액도 역시 충분하지 않으면 2쿼터 due date 이후는 2쿼터 penalty가 붙기 시작하죠.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저도 withhold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Estimate을 아무리 잘해도 연말에 갑자기 발생한 수입을 예측하기는 힘드니까요.
그런데 withhold도 결국은 estimate이 필요한 분야가 되는 것이 12월 마지막 pay check를 받고 나서 수입이 생기면 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 조금씩 더 내시는 것이 예방이 되고요.
Federal의 경우는 수입이 들어온 날짜를 기준으로 쿼터별로 수입을 할당할 수 있는데, 이러면 연말의 큰 수입에 대한 penalty는 4쿼터의 estimate tax만으로 막으실 수가 있지요.
결국은 주수입과 부수입(small business, interest/dividend/capital gain)의 비율에 따라서 estimate tax를 무조건 피할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부수입이 커지게 된다 싶으시면 미리 미리 estimate tax를 내보시면서 준비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State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CA는 30, 70, 70, 100% 납부를 요구하고 쿼터별 정산도 없어서 많이 더 까다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