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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텍스보고 할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한가지 궁금증이 있어 글 남깁니다.
택스보고할때 한국에 돈이 있다면 다 보고하라고 하는데요,
현재 어머니가 제 청약통장에 매달 돈 있을때마다 넣어주시는 건 아는데, 금액이 얼만지도 정확히 모르겠고
한국을 가서 확인한것도 아니어서, 어떻게 되있는지 잘 몰라서요.
천만원이 넘을 수도 있다곤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택스보고때 어찌해야하는지..
적은돈이지만..누락했다가 혹시 문제생길까봐 여기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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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댓글
후이잉
2024-01-29 13:16:42
fbar 검색해서 참고하세요
복수국적자
2024-01-29 13:29:11
FBAR(Form Fin Cen 114)은 텍스보고할때 하는것이 아니고 별도로 미재무부에 온라인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해외의 금융계좌에 전년도에(2023년) 단 하루라도 $10,000불 이상의 잔고가 있었다면 보고대상입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주시는것이라면 증여인데 금액을 보아서는 증여세 대상도 아니시고 보고대상도 아닙니다.
poooh
2024-01-29 14:56:15
미국에 택스 보고를 하시는 분 같으면, 한국에 청약 통장 대상이 되지 않질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