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손주에게 선물로 만 불 언저리의 돈을 보내고 싶어하십니다.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해서 송금과 돈을 받는 방법을 결정하고 싶습니다.

 

1. 부모님의 편의: 연세가 있으시니 한국에서 보내시는 방법이 너무 복잡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2. 세금: 한국에서 선물로 돈을 받으면 어떻게 세금이 메겨지나요? 세금이 메겨진다면 절세를 하는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3. 선물 주시는 분의 기분?: 아이에게 주는 선물로 보내는 것이니 아이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돈을 보내시게 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beneficiary로 등록되어 있는 529 플랜으로 받으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분에게 먼저 조언을 듣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26 댓글

도코

2024-02-04 10:12:53

1. 아무래도 직접 마마미님에게 송금하는게 가장 편리하지 않을까요?

2. 미국세법상으로는 10만불 이하면 foreign gift 세금보고 안해도 돼요.

3. 기분은 이해되지만 아이의 명의 보다는 부모의 명의가 여러모로 나을 거에요.

 

마지막으로 529의 경우, 미국에 조부모가 계시면 편하게 gifting (electronic check / physical check) 방식으로 자녀가 beneficiary로 된 529에 gift할 수 있겠지만, 해외에 계셔서 그냥 마마미님께서 받고, 529에 입금해서 스샷으로 조부모님에게 보내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마마미

2024-02-04 10:26:00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롱비

2024-02-04 12:53:45

제가 아이들을 위한 양가 부모님으로부터의 모든 금전적인 선물은 모두 529로 받고 있습니다. 다른 해외 송금과 다를바가 없어요. 정보만 몇가지 알려주시면 한국 은행에서 미국 체킹으로 송금하듯이 하실수 있습니다. UTMA 계좌를 아이들 이름으로 하나씩 개설해서 이것도 차선책으로 사용중입니다. 마이너 투자 계좌인데 주식을 사놓았다가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아이들 명의 바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아이들 앞으로 돈을 받고 온전히 묶어둘수 있는 좋은 방법같아요

도코

2024-02-04 16:47:34

UTMA/UGMA는 모순적인 계좌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녀명의로 묶어두는게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부모가 빼서 쓸 우려가 있다는 게 되겠고, 그럴 우려가 없으면 묶어두는게 필요 없다는게 되니까요.

또한 UTMA/UGMA는 소정일 때는 세금 걱정을 안하겠지만, 큰 금액일 경우에는 부모가 매년 금융소득세를 내야하는 면에서도 약간 기대효과와 상충되는 면이 있구요.

대학진출할 예정이라면 UTMA/UGMA는 자녀의 재산으로 계산에 들어가면 부모의 자산보다 학자금 부담금액에 있어서 약 3.5배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자녀를 위하는 부모나 조부모의 마음은 십분 이해가 되지만 UTMA/UGMA보다는 529가 일반적으로 훨씬 좋고, 꼭 자녀를 위해서 wealth transfer를 하기 원한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먼저 추천하게 되더라구요.

롱비

2024-02-04 18:51:12

네 동의합니다. UTMA는 어디까지나 차선책이구요. 529가 최고라는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개인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UTMA는 당연히 인덱스에 투자하고 팔지 않는 장기투자를 하기에 매년 금융소득세를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학자금 론을 받을생각은 없구요 :) Wealth transfer를 말씀하시기에 덧붙이자면 개인적으로는 최고라 생각하는 방법인 Bitcoin을 아이들 앞으로 cold월렛에 넣어둬서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도코

2024-02-04 19:14:17

넵, 차선책이라는 점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참고로 금융소득은 꼭 팔지 않아도 배당자체가 과세대상이 되긴 하는데, 물론 일년에 cap gain / dividend 소득 등이 자녀 명의로 $2,500 수준을 넘어야 과세대상이 되는데 그러려면 꽤 큰 금액이어야겠죠.

마마미

2024-02-04 23:21:52

UTMA도 들여다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Wealth transfer로 bitcoin을 추천하시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롱비

2024-02-07 01:02:56

여기에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길어지기에 죄송하지만 생략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직접 공부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sanitulip

2024-02-26 20:02:12

저도 한국 조부모가 미국 손주에게 증여한 돈을 529로 받는것이 가능한지 알아보고 있었는데 현재 이렇게 받고 계시단 말씀이시죠? 혹시 프로세스를 조금만 더 자세히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시애틀시장

2024-02-04 16:54:28

10,000불 미만으로 9,500불 정도로 맞춰서 한국에서 달러 현찰로 받아서 미국에서 입국하실때 부모님이 용돈으로 챙겨줬다고 하면 세금 안 내요.

도코

2024-02-04 17:03:48

참고로 만불 이상이더라도 입국할 때 세관신고만 하면 몇만불이더라도 세금 안냅니다. 세관신고 안하고 입국하려다가 걸리면 압수 당하구요.

시애틀시장

2024-02-04 17:08:24

네 저도 입국심사할때 언급은 하되 10,000불 미만이고 용돈이라고 하면 세관 신고는 안하니까 일 처리가 편하다는 뜻이지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한적은 없어요.

도코

2024-02-04 18:21:01

넵 그럼요! 어짜피 세금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이구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라면 세관신고 안하는 범위 안에서 여행하는게 훨씬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yoyo7

2024-02-17 16:44:46

도코님은  말을 참 예쁘게 하시네요.

학생츈이

2024-02-17 16:28:08

묻어가는 질문 하나 드립니다. 이렇게 현찰로 (몇만불 단위) 받아서 입국을 하게 되면 한국에서의 증여세 납부 여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받은 돈에 대한 증여세를 한국에서는 납부하고 미국에서는 추가로 내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시애틀시장

2024-02-17 16:36:53

5만불 이상이거나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면 증여세 내는거고 만불 이상이면 입국할때 irs 신고해야하는거라 이야기가 완전히 다른거라 “이렇게”가 아닙니다. 본문은 만불 정도 이야기 하시고 있어요. 몇만불이면 그냥 한국에서 증여세내고 미국은행에 미리 이야기하고 이체하고 자금 출처 증빙자료 같은것도 준비해두세요. 미국은 gift money에 대한 과세가 거의 없는 편이라(그거 걱정할정도 재력이면 준재벌…) 세금 걱정은 안해도 되는데 은행에서 수상하게 안 보는게 더 중요하죠.

학생츈이

2024-02-17 16:48:15

넵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하아드

2024-02-04 22:25:35

.

마마미

2024-02-04 23:25:35

증여세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세제가 바뀌어서 출생 후 2년까지 1억원까지 증여세 공제라고 하네요.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238#policyNews --> 거주자에게만 해당되는 공제라고 합니다

Jackpot

2024-02-04 23:09:27

세무전문가가 아니라 일반인으로서 제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댓글을 적어볼게요. 틀린부분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증여세는 rolling period 10년 기준으로 봅니다. 10년동안 1억원 이하는 10%과세, 5억원 이하는 20%과세 등등 금액이 많아질수록 과세기준이 올라갑니다. 한국 세법 거주자인 경우에는 10년간 성인기준 5천만원 미성년 기준 2천만원 의 비과세 증여가 가능하지만 피증여자가 미국에서 거주를 한다면 (세법거주자는 한국에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하는 개인이라고 규정되어있는데, 주소만 있다고 되는게 아니라 생활을 한국에서 한다는게 증명이 되어야 거주자입니다. 한국인이지만 해외에서 유학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세법상 비거주자 입니다.) 비과세 혜택이 없어서 최소10%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최초로 1000만원을 증여를 한다면 피증여자가 한국 국세청에 100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합니다. 만약에 증여자가 피증여자 대신 증여세를 납부하며는 증여세를 납부하는것도 증여로 간주되어서 증여세 금액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수도 있겠죠, 외국인이면 한국 국세청이 어떻게 세금을 추징할것인가? 이거는 연대납부의무가 있어서 증여자가 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부양을 위해서 돈을 보내는거는 증여로 보지 않지만, 조부모가 손주에게 생활비나 교육비로 돈을 보내는거는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손자 교육비 증여세'라고 검색해보시면 여러 기사가 보일겁니다. 요약하자면 부모가 경제적으로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는 비과세 이지만, 부모가 부양능력이 있지만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라는 겁니다. 또한 해외송금은 1건당 10,000달러 이상이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10,000달러 미만으로 보내더라도 국세청에서 조사를 한다면 10년간의 송금내역 조회로 증여세 대상이라는게 나타나겠죠. 

마마미

2024-02-04 23:23:44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세제가 바뀌어서 출생 후 2년까지 1억까지 증여세 공제라고 하네요. https://m.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238#policyNews  --> 거주자에게만 해당되는 공제라고 합니다

Jackpot

2024-02-05 09:31:18

정책이 바뀐걸 알려주셨네요. 그런데 조심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이 정책은 '거주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 공제를 못받으실수도 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의2)

마마미

2024-02-05 13:33:22

헉 그렇군요!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다른 분들 헷갈리지 않게 윗댓 수정하겠습니다.

꾸꾸오빠

2024-02-17 16:59:57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수 있어서 덧붙이면 출생후 2년까지 증여세 면제되는것은 출산한 부모에게 증여할때입니다. 태어난 2살미만의 아기에게 증여할때가 아니구요..

Hopeful

2024-02-05 01:09:47

댓글로 요약해 보건대,

미국세법상으로는 10만불 이하면 송금 받을 때, foreign gift 세금보고 안해도 된다지만

한국에서 부모님이 송금할 경우에 10만불은 어떤 명목으로 보낼 수 있나요?

대학교나 대학원 등 학생 등록 증거가 있어야 할테니 교육비는 아닐테고.

자녀 생활비? 

그럼 증여세의 범주에 들어가, 증여세를 미리 내고 보내야 하는 건가요? 

아님 그냥 10만불 이하는 송금이 가능한 것일까요?

로드™

2024-02-07 06:02:50

세금은 군대문제와 함께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네요. 살짝만 넘으면 불법을 조정하는 글이 될 수 있어서요. 

목록

Page 1 / 3838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7268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60501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80898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198543
new 115113

현대 소나타 (64,000 마일): 딜러에서 하라는거 해야될까요?

| 질문-DIY 6
  • file
삐약이랑꼬야랑 2024-06-08 327
new 115112

[문의/도움 요청] Vegas 기점으로 그랜드 캐년 주변 돌아보는 2박3일 일정

| 질문-여행 6
Parkinglot 2024-06-08 209
new 115111

캐나다 방문 항공권: United/Air Canada vs. American Airlines?

| 질문-항공 4
지산댁 2024-06-08 312
updated 115110

아멕스 오리발에 당한 것 같습니다.

| 질문-카드 22
미국독도 2024-06-07 2343
updated 115109

이전에 보스의 보스에게 인종차별과 불리 리포트했다고 했던 업데이트 입니다.

| 잡담 35
하성아빠 2024-06-07 4955
new 115108

KAL Lounge Coupon 2장 있어요.

| 나눔 4
Gaulmom 2024-06-08 157
updated 115107

Marriott Bonvoy --> 대한항공 전환 종료 (전환 신청은 한국 시간으로 6월 16일 마감)

| 정보-항공 46
스티븐스 2024-06-03 6538
updated 115106

Frontier Airline Baggage Charge: 1st Check bag $74.00

| 정보-항공 9
snowman 2024-06-07 805
updated 115105

대전에서 1박 2일 어디를 다녀올지 아이디어 좀 주세요

| 질문 42
Opensky 2024-06-05 1956
new 115104

Chase Ink Preferred 리컨 성공 사례 공유 (3차 리컨)

| 후기-카드 2
코코볼 2024-06-08 219
new 115103

Hilton Dining Credit에 대해 Dispute 후기

| 정보-호텔 3
Necro 2024-06-08 568
updated 115102

[맥블 출사展 - 90] 캐나다 안의 프랑스 - 퀘벡 시티

| 여행기 35
  • file
맥주는블루문 2024-06-03 2287
updated 115101

(업데이트) 체이스 새카드 발행 한국으로 배송받아 보신분 며칠이나 걸리셨나요?

| 질문-카드 17
NewJeans 2024-04-20 1651
updated 115100

아플 비즈 델 크레딧과 캐시마그넷카드의 델 오퍼 동시 사용시 문제가 될까요?

| 질문-카드 9
방구석탐험가 2024-04-26 381
new 115099

Student Loan을 받아서 Vehicle loan을 갚는게 현명할까요?

| 질문-기타 4
마루오까 2024-06-08 758
new 115098

올 7월에 제주로 여행가는데요. 현금 구매시 어른 4명 아기 1명 파르나스? 신화? 하얏트? 어디가 좋을까요

| 질문-호텔 6
wmami 2024-06-08 459
new 115097

(뉴저지) 테슬라 Y 리스 및 충전기 설치 후기 겸 잡담입니다

| 잡담 1
my2024 2024-06-08 305
updated 115096

4/24 시점에 AMEX platinum (아멕스 플래티넘 카드) 신청에 관해 여쭙습니다!

| 질문-카드 14
짱짱한짱구 2024-04-12 2524
new 115095

5월말에 옐로스톤 다녀온 이야기입니다.

| 여행기 8
삐삐롱~ 2024-06-08 823
updated 115094

시카고 Navy Pier 불꽃놀이 볼 수 있는 호텔이 있을까요?

| 질문-호텔 7
  • file
CuttleCobain 2024-06-07 686
updated 115093

울타리 보수시 이웃집과 경비부담

| 질문-기타 22
  • file
doomoo 2024-06-07 1876
updated 115092

옐로우 스톤 여행을 위한 카드 추천 도움 부탁드려요!

| 질문-카드 15
Soandyu 2024-06-07 736
new 115091

한국편 : 시그니엘 부산(Signiel Busan), 안다즈 서울 강남(Andaz Seoul Gangnam)

| 여행기 18
  • file
엘라엘라 2024-06-08 1261
updated 115090

사리/사프/체이스 doordash 60% off x3

| 정보-기타 16
  • file
삶은계란 2024-06-06 2313
updated 115089

애틀란타 맛집 리스트, 확인 부탁드립니다

| 질문-여행 29
유기파리공치리 2024-06-03 2486
updated 115088

AMEX BIZ GOLD 매월$20 Flexible Business Credit 어디에 쓰세요?

| 질문-카드 46
꿈꾸는소년 2024-06-01 1394
updated 115087

아멕스 플랫 Saks 크레딧 사용 정보 공유

| 정보 79
역전의명수 2022-08-28 9708
updated 115086

출산하게 되면 거의 Out of Pocket Max를 찍게 되나요?

| 질문-기타 60
MilkSports 2024-06-07 2923
updated 115085

6개월간 달렸던 뱅보 후기

| 후기 41
Necro 2024-06-05 3911
updated 115084

Amex 카드 할인 오퍼 - 결제 후 클릭하면 적용 되나요?

| 질문-카드 4
CarpeV10 2024-06-07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