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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땅을 어머니와 공동명의로 2023년에 상속 받았습니다. 상속세는 분할로 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미국에서 8938 form을 작성해야 되나요?
다른 글들을 참고 해봤는데,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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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blu
2024-02-05 04:21:07
일단 신뢰할수 없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Form 8938은 해외에 있는 ‘금융자산‘을 보고하는데 씁니다. 부동산은 아니고요.
고가애신
2024-02-06 01:14:48
감사합니다.
도코
2024-02-05 06:03:47
정황상 Form 8938은 아니고 Form 3520를 제출해야할 가능성이 있네요.
그리고 상송세를 한국에서 분할로 내고 있다고 하셨는데 한국에 금융계좌가 만불 이상이면 FBAR신고 하셔야 하구요.
고가애신
2024-02-06 01:22:40
도코님 3520 지나칠 뻔했네요. 감사드립니다.
제가 돈이 없고 한국에 계좌도 없어서 어머니가 내주고 계십니다.
이런경우 1040에 해외세금낸것도 포함해야 되나요?
Blackbear
2024-02-06 13:44:57
상속받은 자산에 대해 Form 3520 내야하구요. 해외 세금낸 건 foreign tax credit 받을 수 있을거에요.
If you are a U.S. person (other than an organization described in section 501(c) and exempt from tax under section 501(a)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who received a large gift or bequest from a foreign person, you may need to complete Part IV of Form 3520, Annual Return to Report Transactions with Foreign Trusts and Receipt of Certain Foreign Gifts, and file the form by the 15th day of the fourth month following the end of your income tax year (generally, April 15th for individuals), subject to any extension of time to file that may apply.
bn
2024-02-06 14:08:18
제가 알기로 상속세나 증여세는 income tax가 아니라서 credit 못 받고 deduction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어지간란 금액이면 미국 상속세가 나올 가능성이 적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