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은행 계좌있으셔서 해외 계좌 이자 소득을 세금보고하기 위해 Foreign Tax Credit Form 1116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적상으로는 한국, 미국 이중과세를 막기 위해 한국에 낸 세금을 크레딧으로 돌려받는 것으로 아는데요.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은 marginal tax rate으로 매기는 반면
tax credit은 effective tax rate으로 돌려줘서 한국에 낸 세금 100%는 tax credit으로 못들려받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foreign tax credit carryover 양 (= 한국에 낸 세금 - foreign tax credit)이 매년 늘어나기만 하는데 이렇게 되는것이 맞나요?
carryover된 크레딧은 10년동안 유효하다고 하는데.. 도저히 쓸일이 없을것 같아서 그냥 신경끄고 있으면 되는거겠죠?
제대로 하고 있는건지 확신이 안서서 여쭤봅니다.
저도 FTC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네꼬님과 같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꼭 한국의 이자소득이 아니더라도 ASML이나 TSM 같은 주식을 가지고 계시면 배당에서 미리 원천징수된 외국세액을 100% 다 돌려받기 어렵더라고요.
저만 그런것이 아니라고 하니 안심이 되네요. 혹시 그동안 잘못해오고 있었던것 아닐까 걱정되었었거든요..
이자소득(passive income)만 있다면 1116을 작성하지않아도 되는걸로 알고있고 매년 100% 크레딧처리가 가능한걸로 이해하고있습니다.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oreign-tax-credit-how-to-figure-the-credit#:~:text=Your%20foreign%20tax%20credit%20cannot,from%20U.S.%20and%20foreign%20sources.
You will not be subject to the foreign tax credit limit and will be able to claim the foreign tax credit without using Form 1116 if the following requirements are met.
https://www.irs.gov/instructions/i1116#en_US_2023_publink11441fd0e81
1116 작성하지 않으려면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Only passive income
2) 1099-INT 나 1099-DIV에 report된 세금
3) 300불 이하 세금 (MFJ는 600불)
한국은행이자는 2번에서 걸리네요.
세가지를 다 충족해야하는군요. 매년 신한은행에서 연간 이자소득과 세금낸 내역을 종이로 받아서 그걸보고 작성해왔는데 이게 2) 1099에 준하는 문서(similar subsitute statements)에 해당할수 있을듯합니다. 한번도 1116을 작성하지 않았는데요, 아직까진 문제가 없었습니다. 몇년전 맨처음 해외이자소득 보고할때는 터보택스로 했는데 1099나 준하는 문서는 물어보진않았던것같네요. 600불이하인지 passive인지만 물어보고 1116 작성 안해도된다고하고 넘어간것같은데 룰이 바뀐건지 터보택스가 안이했던건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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