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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배우자인 한국국적자 (SSN 없음) 의 세금신고 방법

로드™, 2024-02-14 08:11:28

조회 수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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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됨에 따라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배우자가 한국국적이고 당연히 시민권, 영주권 혹은 SSN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정산을 해야할지 결정(?) 못했습니다

단순히 Married Filing Separately (MFS) 처리하기엔 과세비율이 가혹한 같고, 그렇다고 Head of Household(HOH) 하기엔 가지 의문이 있어서 조심스럽니다일단 대학생자녀는 미국에서 저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고, 제가 부양하고 있습니다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당연히 혼인신고를 합법적인 가족이지만, 영주권이나 시민권 심지어 SSN 신청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한다고 해도 결혼한 배우자가 있는 가운데 HOH 파일링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마지막이로, 그리고 글을 올린 주된 이유인 Married Filing Jointly (MFJ) 파일링 입니다저는 당연히 터보택스 등을 통해서 1040 생성시킬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일하는 배우자인 경우에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MFJ 진행시킬 있을지요? 한국의 급여소득 세율이 미국보다 높기 때문에 추가로 IRS 세금을 필요는 없을 같습니다.

요약하면 1) 외국국적 (영주권이나 SSN조차 없는) 배우자와 세금보고시 어차피 배우자는 미국 IRS 납세 의무가 없으니 제가 HOH 파일링 하는 것이 맞는지요

2) MFJ 파일링을 하면 외국인이라도 일단 IRS 대상이 되기에 한국에서 세금을 완납했다는 서류(?) 제출하면 제가 MFJ 진행할 있을까요? 가능하면 MFJ 진행하고 싶습니다.

계속 미국에 어떠한 혼인관련 자료도 남겨 놓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유고상태가 된다면 집사람에게 SSA 어떠한 혜택도 넘어갈 같아 택스파일링을 통해서 혼인과계를 공문서로 남기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추후에 영주권을 받으면 문제가 소멸되긴 하겠습니다만)

 

5 댓글

비건e

2024-02-14 08:53:43

일단 저는 택스 전문가가 아니어서 참고만 하세요. 

HOH는 배우자랑 6개월 이상 떨어져서 살고 본인의 소득으로 가족 부양하고 부양가족 중에 대학생이 있으면 23살 이하 여야합니다. 배우자랑 얼마나 떨어져서 살고 있는지 정보가 없는데 HOH에 별거 기준이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스페셜한 룰이 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나네요;; 기억나는 것만 적어보았습니다. 

로드™

2024-02-14 09:24:15

married but separated 규정을 저도 본 것 같아서 HOH로 파일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미국 공문서(?)에 배우자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서 추후에 SSA 에 대해서 배우자가 신청못하는 일이 생길까 어떤 형식으로라도 넣고 싶은 마음입니다.  종국엔 영주권을 신청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진 안하겠다고 해서요...

비건e

2024-02-14 09:47:19

HOH하셔도 될 것 같네요. 

외국인인 배우자가 외국기반소득이나 재산을 미국에 리포트 하기 싫을 경우는 영주권 신청도 안하고 MFJ도 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의견 맞춰보시고 좋은 결과내시길 바래요

hk

2024-02-14 09:28:24

당연히 MFJ로 하고 해외소득도 포함시킨뒤 해외세금을 크레딧으로 청구해야하는줄 알았더니 

https://ttlc.intuit.com/turbotax-support/en-us/help-article/tax-credits-deductions/file-taxes-spouse-nonresident-alien/L4AuRKrMd_US_en_US

https://ttlc.intuit.com/community/taxes/discussion/foreign-earned-income-exclusion-for-my-spouse-please-help/00/1008409

여러 다른 방법이 있었네요. 어느게 제일 유리할지는 시나리오 돌려보셔야할것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지금까지 어떻게 신고하셨는지 등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분 소득이 고세율로 잡히게되서 MFJ로해도 생각만큼 절세가 안될수도 있어요. 만약의 상황에서 배우자분의 권리를 보호받는건 택스리턴과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안젤라

2024-02-14 09:29:40

배우자가 타국에 있으신 경우 6013g election + ITIN appplication 으로 ITIN을 받아 MFJ진행할 수 있는데,

위의 election이나 해외발생소득이 있을시 터보택스나 일반인들이 쓰는 택스 소프트웨어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케이스의 경험이 있는 회계사 찾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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