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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댓글
Junsa898
2024-02-14 08:59:35
아마 low income benefit만 받으실수있울꺼에요. 소셜은 한국 연금처럼 돈을 넣은 사람만 받을수있는거라서 돈 안넣고 받을수있으면 넣은 사람들한테 공정하지 않을듯 합니다
노보기
2024-02-14 12:15:37
네, low income benefit도 알아봐야겠네요. 감사해요.
우리동네ml대장
2024-02-14 09:06:08
건강하시다면 지금부터라도 10년 일하시는 것도 연금 수령을 위한 아주 건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Medicare part A 받기 위해서라도 40 quarters (10 years) 필요하기도 하고요.
노보기
2024-02-14 12:16:54
맞아요. 부지런 한 분이셔서 가능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calypso
2024-02-14 09:08:09
제 상식으로만 말씀드리면..
영주권일 경우는 복지혜택은 못하실것 같고 (오바마케어는 받으실 수 있겠죠)
어머님이 시민권 취득하시고 메디케이드, SSI, EBT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쇼셜연금은 못받으세요. 대신 SSI로...
노보기
2024-02-14 12:17:43
네, SSI에 대해선 알아보던 참이였습니다. 감사해요!
mcx5
2024-02-14 10:33:38
1. 한국과 미국 합산으로 10년 이상 일한 세금보고가 있으시면 소셜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2. 배우자가 소셜 연금 수령 대상이시면 배우자 자격으로 배우자 소셜 연금의 50% 금액으로 소셜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3. 일년 소득 $6,920 이상 신고시 일년치 크레딧 4개를 충족하므로 (미니멈 소득금액은 매년 조정됨), 주10-15시간 정도 파트타임 정도 하셔도 10년 후에 소셜 연금 수령 가능합니다.
노보기
2024-02-14 12:18:28
한국에서의 보고가 합산된다는 것은 처음 알았네요. 이 부분을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bn
2024-02-14 13:48:19
그런경우 부모님이 시민권을 받거나 40 크레딕을 채우기 전에는 베네핏을 받기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보기
2024-02-16 00:10:44
네, 그저 타지에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야 발급이 나온 것이 참 안타깝네요.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프로그램들도 잘 보도록 할께요.
외로운물개
2024-02-16 00:16:19
영주권자이시면 내년부터 (만 65세 )메디케이드 받으실수 있는것 아닌가요 ?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잘못알고 있나 싶습니다만...
bn
2024-02-16 00:59:05
65세부터 받는 건 메디케어고요. 신규이민자는 5년간 메디케어 유상구매도 금지 됩니다.
메디케이드는 자녀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경우 864 스폰서에게 청구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