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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Tax 준비 - W-4를 통한 Tax Withholding 조절

다반향초, 2024-02-14 1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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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반향초 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W-2를 받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한국에서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어 2024년분(2025년 보고)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분기당 약 $10,000정도로 예상되어 2024년 총 $40,000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세법상 비거주자 사업/기타 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22%세금을 제하고 받습니다.

 

게시판에서 이런저런 글을 읽어보니 Estimated Tax라는 것도 있고 W-4를 통해 Tax Withholding 을 하는 방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1040-ES제출을 하지 않고, W-4를 통해서 미리 내고자 하는데요.

 

제가 맞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부탁드려도 될까요?

W-4(Tax Withholding)를 작성할 경우, 4(c) 항목, 매paycheck 시 내고자 하는 세금,을 정해서 제출하면 되는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300으로 제출할경우 남은 paycheck 시 $300이 추가납부되어 총 $6,600(2024년 남은 paycheck 22번 기준) 원천세로 Federal tax로 납부 되는건가요? 

2024년 세금 보고시 정산하여 돌려 받거나 추가로 내거나 하게 되는것이지요?

 

추가로, 세금 보고시 Owe금액이 $1,000을 넘어가면 안되는건가요?

그렇다면, 기납부금을 늘려서(물론 제가 이자라던가 이런부분에서 손해겠지만) 제가 돌려받을 금액이 있도록 맞추는것이 좋을까요?

 

W-4를 통해 매달 내는 금액을 늘리는것이 저한테는 좀더 간편해보여서 1040-ES보다 W-4로 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에 관련해서 조언해주실부분이나 참고할 부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5 댓글

라이트닝

2024-02-14 10:06:05

W-4는 그렇게 될 것 같고요.

Withhold로 맞추실 때는 룰이 3가지인데요.
이 중에 하나만 만족시키시면 됩니다.

1. $1000 미만 미납
2. 작년 세금의 100/110% 납부
3. 올해 세금의 90% 납부

다반향초

2024-02-14 10:19:35

답변 고맙습니다 -

아직 이해가 많이 부족하여,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1. $1,000 미만 미납이라는것이 결정세액(제가 최종적으로 내야될 세금) - 기납세액(직장원천 징수+추가 납부금) < $1,000 이라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추가 납부금(W-4 4(c)) 를 넉넉하게 하면 문제 없는 것일까요?

 

3. 올해 세금의 90% 납부라는 것은, 2024년 당해 직장원천징수 세액의 90%까지 추가 납부 할수 있다는걸까요?

예를 들어 W-2에 찍힌 직장원천징수 세액이 $10,000(작년(2023년) W-2를 근거로 2024년 월급이 비슷하다고 가정)이라고 하면 $9,000까지 추가 납부 할수 있다는 뜻인가요?$9,000이상을 납부해야 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제가 근본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것일까요?

 

라이트닝

2024-02-14 10:28:37

1. 추가 납부금이 estimate tax면 이 조항으로 면제가 안되고요.
W-4로 추가 납부하시면 withhold가 되므로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penalty는 안나옵니다.

3. Withhold amount가 아니고, tax filing할 때 계산되는 total tax를 잘 예측하셔서 미리 내셔야(withhold) 된다는 말이죠.
이 세금은 W-2에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W-2로만 withhold를 하셨다고 가정하면 tax filing 할 때 federal tax가 $10000으로 계산이 되었다면 W-2 withhold 금액이 $9000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올해 tax가 얼마가 될지는 계산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서 올해의 90%나 1000불 미만을 선택하실 때는 계속해서 세금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길이 되실 겁니다.

다반향초

2024-02-20 10:58:05

추가 답변 고맙습니다.

 

우선 2023년 세금 보고를 e-file 전까지 갔더니, 1040-ES가 필요하다고 나오네요.

올해 예상치 못했던 한국에서 수입이 생겨서 Owe가 많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TurboTax 에서 뽑아본 내용인데, 동네 Foreign Tax Credit 케이스가 가능하다는 세무사에게 맡겨 한번 비교해보려 합니다.

 

사실 잘 이해는 못했지만,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이트닝

2024-02-20 12:09:36

2023년을 기준으로 2024년 1040-ES를 이정도 내면 좋겠다고 예상하는 것이라서 꼭 그대로 따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Withhold로 조절하셔도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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