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leMoa
Search
×

(세금보고) 대학생 자녀 세금보고

범서기네, 2024-02-14 19:16:42

조회 수
1243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비행기/호텔 관련해서만 주로 보기는 하지만 다른 정보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마모님들께 일단 감사드립니다.

 

다들 세금보고를 하셨거나 하시거나 할 예정이실텐데, 대학생 자료 세금보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아들이 23년도 여름방학 때 알바를 빡세게 해서 소득($6.5K)이 있고, 세금도 납부했습니다.

딸은 23년 상반기(12학년때) 꾸준히 알바를 해서 소득($5.2K)이 있고, 세금도 납부했습니다.

 

질문 1. 아들/딸 세금보고를 각자 해야하나요? 금액이 적으니 안해도 되나요? 

질문 2. 1번의 대답과 상관없이 제가 세금보고 할때 아들하고 딸을 부양가족에 넣어서 공제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들/딸이 각자 세금보고할 경우 인적공제는 넣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번의 대답이 각자 세금보고를 해야한다면, 아이들 한테 날아온 1098-T를 저의 세금보고에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아들/딸 각자 보고할때 입력해야 되는지?

 

저렴한 세금보고 웝사이트 찾아서 입력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입력해야 되는지 안해도 되는지 그런 것을 잘 모르니 어렵네요.

11 댓글

겨울딱따구리

2024-02-15 00:11:31

개인 세금보고한 사람을 dependent로 못올리는걸로 알고 있어요. 주별로 세금보고해야 하는 최소 소득이 있는걸로 아니까 찾아보시고, 자녀들 따로 보고 vs dependents로 공제 중 뭐가 더 다을지 계산해보세요. 보통 웹사이트에 입력만 해보는건 돈안들어요

도코

2024-02-15 01:50:47

대학생이 개인 세금보고를 할 때 "Someone can claim you as a dependent" 항목을 check하면 부모가 dependent로 claim할 수 있어요.

 

대학생이 summer job을 해서 wage에서 세금이 withhold된 걸 개인이 tax filing해서 refund받으면 좋겠고요. (꼭 dependent라는 항목에 check하구요)

부모는 full time 대학생을 dependent로 세금보고할 때 claim하면 됩니다.

렁큰삼촌

2024-02-15 11:21:13

이부분이 맞는데, 자녀는 standard deduction이 조정됩니다. 

Dependents – If you can be claimed as a dependent by another taxpayer, your standard deduction for 2023 is limited to the greater of: (1) $1,250, or (2) your earned income plus $400 (but the total can't be more than the basic standard deduction for your filing status).

 

 

유쾌한C

2024-02-15 00:20:26

1. 하셔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250불 넘으면 합니다. 그러나 수입이 13, 850불이 넘지 않으면 택스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미리냈던 세금 리턴 받으실 겁니다. 

   저희 아이들은 어릴적 부터 금융 자산으로 인해 따로 택스 보고 했습니다.  18살이 넘으면 더 쉬워요.

   아이들 택스 작성하실때 누군가가 나는 dependent 로 크레임 한다는 조항만 첵크 하면 됩니다. 

2. 1098-T는 아이들이  dependent로 클레임 되면 부모에게 입력해야 합니다. 

    If you claim a dependent, only you can claim the education credit. Therefore, you would enter Form 1098-T and the dependent's other education information in your return. If you do not claim a dependent, the student can claim the education credit.

 

 

렁큰삼촌

2024-02-15 11:25:51

1. $1,250 limit은 unearned income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녀분들이 금융자산(unearned income)이 있으셨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하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earned income(w-2 employee)이 standard deduction 이하일 경우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다림

2024-02-15 04:06:01

저도 딸둘 키우는데 큰애(대학생)는 1400블 정도 둘째는 고등학생인데 6900블정도 23냔에 소득있어서 둘다 세금보고도 했고 저또한 depemdent로 둘 크레임헸러요. 세금보고 하면 조금이라도 리턴되는데 자기들 통장으로 해서 받았어요. 참고하세요.

빨간구름

2024-02-15 11:43:51

좋은 것 배우고 갑니다. 저도 아이들 택스보고 해야겠네요. 

그런데, 보통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나요? 저는 터보 텍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들 것은 간편하니 무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기다림

2024-02-15 11:49:13

아마 그럴꺼에요. 전 회계사 에게 부탁했어요

빨간구름

2024-02-15 11:51:58

답변 감사합니다. 

내팔자에

2024-02-15 14:06:27

감사합니다. 막 궁금하던 참에 검색을 하니 떡하니 답이 있네요.. 저희 애가 좋아하겠어요. 

빨간구름

2024-02-15 16:12:35

해보니까 돌려받을 게 없다고 나오네요.아이가 받은 W2보니 2번 Fed tax withheld가 없네요. 알아서 세금제하지 않고 줬더군요. 

ㅎㅎㅎㅎ. 혼자서 잠시 즐거웠습니다. 아이들 세금 돌려받는 줄 알고. 

목록

Page 1 / 1044
Statu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마적단의 기초 | 검색하기 + 질문 글 작성하기

| 정보 33
  • file
ReitnorF 2023-07-16 39057
  공지

게시판의 암묵적인 규칙들 (신규 회원 필독 요망)

| 필독 110
bn 2022-10-30 62382
  공지

리퍼럴 글은 사전동의 필요함 / 50불+ 리퍼럴 링크는 회원정보란으로

| 운영자공지 19
마일모아 2021-02-14 82125
  공지

게시판 필독 및 각종 카드/호텔/항공/은퇴/기타 정보 모음 (Updated on 2024-01-01)

| 정보 180
ReitnorF 2020-06-25 201995
updated 20873

한국방문질문_영주권자 택스리펀 어디까지 받아보셨나요?

| 질문-기타 15
도베르만베이비 2024-03-21 2159
new 20872

미국으로 7년만에 귀국합니다. 제 크레딧 0이겠죠?

| 질문-기타 6
NYAngel 2024-06-20 1674
updated 20871

사이버트럭 파운데이션 주문 제차례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 질문-기타 9
레드디어 2024-06-19 2261
new 20870

구글 보이스 자동 발신이 가능한가요?

| 질문-기타 2
오우펭귄 2024-06-20 87
updated 20869

올해는 Apple Back-to-School promotion 언제 시작하려나요?

| 질문-기타 12
FHL 2024-06-18 1642
new 20868

TripIt inbox sync 잘 작동하시나요?

| 질문-기타
소서노 2024-06-19 169
new 20867

배우자 초청 중 (CR1 한국에서 진행중) 배우자를 제 미국 보험 같이 들수있나요 as a dependent..?

| 질문-기타 2
크크크 2024-06-19 344
updated 20866

차 방수커버(아이 물놀이하고 차탈때)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 질문-기타 7
펑키플러싱 2024-06-18 968
new 20865

First time home buyer 기준 IRA 10k 인출시

| 질문-기타 4
주누쌤 2024-06-19 618
updated 20864

혹시 BJ's 마켓 이용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Feat. BJ's 1년 신규 멤버십 $20 구입 후 60불이상 구매 시 크레딧 $20 오퍼)

| 질문-기타 5
  • file
캡틴샘 2024-06-19 498
  20863

Mercedes 차를 커스텀 오더해서 이제 도착한다는데 제가 준비해야 할 걸 알려주세요

| 질문-기타 13
석양이졌다 2024-06-19 1007
  20862

H1B비자 유효기간 내 외 비자스탬프 renew 절차 차이가 있나요?

| 질문-기타 5
보스turn 2024-06-19 482
  20861

집 살때 쓰려고 한국에서 가져온 돈을 어디에 넣어둬야 할까요?

| 질문-기타 33
irruster 2024-06-18 3157
  20860

[업데이트: 실제 티켓이 메일로 왔어요] Hertz에서 프랑스에서 Traffic Violation이 있다며 인보이스가 왔습니다

| 질문-기타 6
케켁켁 2024-06-13 1969
  20859

의료보험 없이 한국 건강검진시 금액은?

| 질문-기타 47
오번사는사람 2024-05-07 6938
  20858

치아 나이트가드 추천부탁 드려도 될까요?

| 질문-기타 37
메기 2024-06-15 2039
  20857

복수 국적자 한국 여권 영문성명 표기에 관한 질문

| 질문-기타 12
레니츠 2024-06-19 584
  20856

아이폰 vs 갤럭시 장단점? 갤럭시 뽑기폰 잘못 걸린 것 같아 아이폰으로 갈아탈까하는데 아이폰 장점이 궁금합니다.

| 질문-기타 25
샬롯가든 2024-06-18 1941
  20855

이번 여름에 한국&일본 가는데 사올 꿀템들 있을까요?

| 질문-기타 85
스타 2024-02-21 10585
  20854

(사진주의) 얼굴이 심하게 뒤집어지고 너무 따가워요. 미국에서 어떻게해야할까요?

| 질문-기타 21
  • file
지지복숭아 2024-06-18 2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