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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대학생 자녀 세금보고

범서기네, 2024-02-14 19:16:42

조회 수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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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안녕하세요. 

비행기/호텔 관련해서만 주로 보기는 하지만 다른 정보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마모님들께 일단 감사드립니다.

 

다들 세금보고를 하셨거나 하시거나 할 예정이실텐데, 대학생 자료 세금보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아들이 23년도 여름방학 때 알바를 빡세게 해서 소득($6.5K)이 있고, 세금도 납부했습니다.

딸은 23년 상반기(12학년때) 꾸준히 알바를 해서 소득($5.2K)이 있고, 세금도 납부했습니다.

 

질문 1. 아들/딸 세금보고를 각자 해야하나요? 금액이 적으니 안해도 되나요? 

질문 2. 1번의 대답과 상관없이 제가 세금보고 할때 아들하고 딸을 부양가족에 넣어서 공제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들/딸이 각자 세금보고할 경우 인적공제는 넣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번의 대답이 각자 세금보고를 해야한다면, 아이들 한테 날아온 1098-T를 저의 세금보고에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아들/딸 각자 보고할때 입력해야 되는지?

 

저렴한 세금보고 웝사이트 찾아서 입력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입력해야 되는지 안해도 되는지 그런 것을 잘 모르니 어렵네요.

11 댓글

겨울딱따구리

2024-02-15 00:11:31

개인 세금보고한 사람을 dependent로 못올리는걸로 알고 있어요. 주별로 세금보고해야 하는 최소 소득이 있는걸로 아니까 찾아보시고, 자녀들 따로 보고 vs dependents로 공제 중 뭐가 더 다을지 계산해보세요. 보통 웹사이트에 입력만 해보는건 돈안들어요

도코

2024-02-15 01:50:47

대학생이 개인 세금보고를 할 때 "Someone can claim you as a dependent" 항목을 check하면 부모가 dependent로 claim할 수 있어요.

 

대학생이 summer job을 해서 wage에서 세금이 withhold된 걸 개인이 tax filing해서 refund받으면 좋겠고요. (꼭 dependent라는 항목에 check하구요)

부모는 full time 대학생을 dependent로 세금보고할 때 claim하면 됩니다.

렁큰삼촌

2024-02-15 11:21:13

이부분이 맞는데, 자녀는 standard deduction이 조정됩니다. 

Dependents – If you can be claimed as a dependent by another taxpayer, your standard deduction for 2023 is limited to the greater of: (1) $1,250, or (2) your earned income plus $400 (but the total can't be more than the basic standard deduction for your filing status).

 

 

유쾌한C

2024-02-15 00:20:26

1. 하셔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1,250불 넘으면 합니다. 그러나 수입이 13, 850불이 넘지 않으면 택스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미리냈던 세금 리턴 받으실 겁니다. 

   저희 아이들은 어릴적 부터 금융 자산으로 인해 따로 택스 보고 했습니다.  18살이 넘으면 더 쉬워요.

   아이들 택스 작성하실때 누군가가 나는 dependent 로 크레임 한다는 조항만 첵크 하면 됩니다. 

2. 1098-T는 아이들이  dependent로 클레임 되면 부모에게 입력해야 합니다. 

    If you claim a dependent, only you can claim the education credit. Therefore, you would enter Form 1098-T and the dependent's other education information in your return. If you do not claim a dependent, the student can claim the education credit.

 

 

렁큰삼촌

2024-02-15 11:25:51

1. $1,250 limit은 unearned income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녀분들이 금융자산(unearned income)이 있으셨기 때문에 세금보고를 하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earned income(w-2 employee)이 standard deduction 이하일 경우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다림

2024-02-15 04:06:01

저도 딸둘 키우는데 큰애(대학생)는 1400블 정도 둘째는 고등학생인데 6900블정도 23냔에 소득있어서 둘다 세금보고도 했고 저또한 depemdent로 둘 크레임헸러요. 세금보고 하면 조금이라도 리턴되는데 자기들 통장으로 해서 받았어요. 참고하세요.

빨간구름

2024-02-15 11:43:51

좋은 것 배우고 갑니다. 저도 아이들 택스보고 해야겠네요. 

그런데, 보통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나요? 저는 터보 텍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이들 것은 간편하니 무료 소프트웨어를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기다림

2024-02-15 11:49:13

아마 그럴꺼에요. 전 회계사 에게 부탁했어요

빨간구름

2024-02-15 11:51:58

답변 감사합니다. 

내팔자에

2024-02-15 14:06:27

감사합니다. 막 궁금하던 참에 검색을 하니 떡하니 답이 있네요.. 저희 애가 좋아하겠어요. 

빨간구름

2024-02-15 16:12:35

해보니까 돌려받을 게 없다고 나오네요.아이가 받은 W2보니 2번 Fed tax withheld가 없네요. 알아서 세금제하지 않고 줬더군요. 

ㅎㅎㅎㅎ. 혼자서 잠시 즐거웠습니다. 아이들 세금 돌려받는 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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