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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실수로 P2차 바퀴에 아들 발이 깔렸는 사고가 났는데요, 다행히도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ER 소견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이른 아침시간이라서 바로 병원 ER에 갈수 밖에 없었기에  ER가서 엑스레이만 찍었는데요 (근데 기다리는 시간 포함 4시간 동안 ER 에 있었네요ㅠ).   제 보험이 HSA high deductible insurance라서 3천불까지는 제가 온전히 부담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ER이용이라서 비용이 많이 나올것 같구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것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제 자동차 보험은 $50 deductible이거든요.  P2가 실수로 한 사고라서 이것도 자동차 보험이 될수 있는건가요?  내차로 내 property엔 낸 사고는 자동차 보험 처리안된다는 얘기를 들었는것 같아서요.  아니면 그냥 헬스보험으로 하는게 속편한가요?

18 댓글

밍키

2024-02-15 16:06:53

본인 소유 차로 본인 가족이 본인의 다른 가족에게 부상을 입힌것을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보험처리는 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보험료가 엄청 오르겠죠.  

 

그래도 아이 부상이 심각하지는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상상이상

2024-02-15 16:25:45

그럴수도 있겠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낙동강

2024-02-15 16:19:50

 병원 ER에 어떻게 말씀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 관련해서 다쳤다고 하면 건강보험으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저도 손가락이 다쳐서 병원가서 의사와 만나서 어떻게 다쳤는지 이야기 하고 엑스레이 찍고 했는데 나중에 건강보험처리 안 된다고 온전히 돈 내라고 왔던 명세서가 왔던 경험이 있어요.

상상이상

2024-02-15 16:27:20

헉~있는 그대로 차 바퀴에 깔렸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럼 처리가 안되면 차보험으로 해야겠죠? 

킵샤프

2024-02-15 16:35:34

자동차 보험의 메디칼 커버리지의 경우는 자동차 보험 등록자 (P1, P2?)가 사고로 다쳤을 경우 적용이 가능합니다..

아이는 보험에 등록되어 있지 않잖아요.

이러한 경우는 가지고 계신 자동차 보험의 bodily injury liability가 적용되겠죠.

요즘 케이스를 보면 사고시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상상이상 입니다;;

저라면 out of own pocket으로 지불할 것 같습니다. 한달에 2백불만 인상되도 1년이면 2400불 이상이라..

 

 

상상이상

2024-02-15 16:39:32

예~ 그렇겠네요.  참 제 마모닉네임을 잊고 있었네요 ㅋ  조언 감사합니다 ^^

낙동강

2024-02-16 11:42:44

그건 닥터가 어떻게 기록으로 남기고 보험사에 코드를 넘겼냐에 따라 달라 질 것 같아요.

빨간구름

2024-02-15 16:30:39

저라면 건강보험으로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보험회사에서 디스카운트를 해 줄테니 이게 더 나아보여요. 그리고 윗분 말씀처럼 차 보험으로 사용하면  차 보험료가  많이 오를 것 같으니 ..

상상이상

2024-02-15 16:37:36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드네요. 그리고 일단은 건강보험증으로 등록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5년전에 50대50 과실 접촉사고시 대략 6천불 차수리비를 보험처리 하였는데, 보험료에 인상이 거의 없었기에 혹시나 하는 맘에 자동차 보험에 전화하기전에 조언을 듣고 싶어서 질문 올렸습니다. 

복수국적자

2024-02-15 16:56:28

혹시 나의 Property안에서 일어난 사고이니 주택보험으로 커버는?

상상이상

2024-02-15 18:15:19

아~ 집보험도 있군요.  생각해봐야겠네요.  무엇보다도 보험회사에 직접 문의하면 답이 나오는건 아는데요, 옛날에 경험에 보험처리 하지 않은 사고도 보험회사 자체적으로 기록으로 남겨 관리를 한다는걸 우연히 알게되었기에, 자동차 또는 집보험회사 전화하기전에 조심하는 중입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사벌찬

2024-02-15 18:12:58

요즘 겨울이라 그런지 마모에 보험 관련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어느주에 사시는지 같이 올려주시는분은 반도 안되네요 ㅠㅠ 미국에서 보험은 주법을 따르기 때문에 과장해서 진짜 그냥 50개의 다른 법, 한국에선 어느 도시 살던 보험 적용은 다 똑같지만 여기선 50개 나라의 다른 보험이라고 봐도 무방할정도입니다. 보험/사고 관련 질문글은 어느정도 질문양식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마일모아

 

household member exclusion이라는게 보통 있는데 policyholder가 같이 사는 가족을 차로 치면 liability 커버리지가 안되는 조항입니다. 어떤 주는 valid하고 어떤 주는 정부에서 ban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policy document 수십장짜리 pdf나 문서 (큰 회사면 홈피 로긴해서 다운가능)에서 household exclusion이나 household member exclusion으로 검색해보면 나올거에요. 하지만 그전에 3천불짜리 liability클레임 했다간 득보다 실이 클수 있기때문에 안하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liability 클레임 히스토리가 collision보다 더 심각합니다 (이 사람이 추후 1년동안 사고낼 확률이 얼마나 될까를 예측하려는거니까요).

 

home은 auto accident exclude하기때문에 보통 안될텐데 케바케고요, 다만 여기도 프리미엄 오를수 있어서 안알아보는게 나을지도요.

 

일단 그냥 건강보험 쓰는게 나은데 하나 또 알아볼만한게 있어요.

 

auto insurance에 medical payments라는 커버리지가 있는데 이건 옵셔널인곳도 있고 강제인곳도 있어요. 보통 limit도 낮고 (3천-1만) 이건 어디다 쓰는거지 하는데 본인이나 동승자가 다쳤을때 잘잘못 안따지고 liability따지기전에 좀더 쉽게 쓸수 있는거고 ER, 엑스레이, 건강보험이랑 같이 쓰면서 디덕터블이나 코인슈런스 내야하는거 커버해주고 그렇게 소소하게 도움될수 있는 커버리지에요. 그리고 좋은 소식은 어떤 주들은 이 medical payment 커버리지 클레임 하는건 insurance premium못올리게 막아놨다는거고 안막혀있어도 회사에서 그냥 안올리게 정해놨을수도 있어요. 다만 medical payment 커버리지가 있으신지, 보험료 인상 걱정없이 쓸수 있는 주에 계신지를 모르겠고 이 케이스에 medical payment 클레임 열수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시도는 해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3천불 아끼실수도 있으니...

상상이상

2024-02-15 18:25:43

우선 뉴저지이구요, 그리고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Liability 가 그럴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제 차보험을 보니 medical payments 옵셥을 제가 해두기는 했는데요, 가입자를 위한 커버리지네요.  댓글에 나온것처럼 아이는 자동차 보험에 포함이 안된지라~ 자동차 보험으로 하면 Liability 로 될듯하네요..  여러가지 복잡한거 생각안하고 그냥 건강보험으로 처리되길 바라며 surprise bill만 안나오길 바래야겠네요. 

PLOS

2024-02-15 18:30:42

medpay 아마 같이 거주하는 가족이면 면허가 없어서 직접 폴리시에 안올라와 있어도 커버리지가 있는 걸로 아는데 역시 주별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연락해서 한 번 알아보세요

상상이상

2024-02-16 12:07:02

다시 보험약관을 보니 PLOS 님의 말씀이 맞는것 같네요.  For you and your family이라고 나와있네요.  

사벌찬

2024-02-15 18:38:20

아이도 pip, med pay다 해당되기는 합니다. 차보험이 좀 복잡하긴한데 insured의 definition이 꼭 가입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insured로 쳐주니 혹시 나중에 다른 사고 나셨을때 이름 올라간 사람만 보험 해택 받을수 있는걸로 생각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거구요.

 

뉴저지는 no fault state에 pip 강제라 medpay가 다른주 medpay랑은 좀 달라서 말씀드리기가 복잡합니다. 저도 100% 이해는 안되네요. 뉴저지는 가족끼리도 liability클레임 할수 있다고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득보다 실이 크니 liability클레임 안하더라도, 이런일이 없어야겠지만 혹시 나중에 또 비슷한일이 좀더 큰 규모로 나면 liability로 처리 가능하다고 알아만 두시면 될것같아요.

 

돈 아깝지만 이왕 디덕터블 채운김에 올해는 걱정말고 병원 체크업도 받으시고 커버리지 되면 뉴저지에 여기저기 있는 카이로 다니면서 마사지(?)도 받으시며 마음 달래시는것도...

상상이상

2024-02-16 12:05:12

예~ 이렇게 생각하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조언 감사합니다.

투하아드

2024-02-15 19: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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