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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S Change of address verification: 대리인이 가능?

NCS, 2024-02-18 05:5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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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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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는데, USPS change of address 를 신청하니 verification 을 직접 USPS office 에 들러서 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20일 (화) 오전에 출국인데, 월요일 (19일) 은 presidents day 라서 USPS 가 열지를 않네요.

 

관련해서 USPS 에서 instruction 으로 온 것 중에 아래와 같은 항목이 있는데요


2.   If you are authorized to file a change-of-address request for another person(s) or a business:

•    Bring documented proof that shows authorization (i.e. notarized letter or letter on company letterhead.)

•    Bring an acceptable form of photo identification for yourself. Your identification must match the name on the documentation provided as proof of authorization.

•    Inform the retail clerk you are here to complete a USPS Change-of-AddressTM  for another individual or business.


 

이런 경우, 지인에게 notarized letter 를 작성하고, 제 driver's license 를 주고 부탁을 하면 가능할까요?

 

 

혹시 이렇게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15 댓글

라이트닝

2024-02-18 09:15:34

온라인에서 안되셨나요?
좀 오래되긴 했지만 온라인에서 신용카드로 1불 내고 한 것 같은데요.

시티투투

2024-02-18 09:50:18

작년 여름 부터인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해도 본인이 꼭 우체국 가서  verification 절차를 받아야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일단 신청하면 포워딩 서비스해주다 15일안에  verification 절차 안거치면 캔슬되어 서비스 안해줍니다. 

라이트닝

2024-02-18 09:51:58

아, 그렇군요.

미키홀스

2024-02-18 11:15:13

저는 연말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verification 절차없이 성공적으로했어요. 운이 좋았나봅니다.

거기가보자

2024-02-18 11:20:34

이것도 동네마다 다른 걸까요? 저는 올해 신청했는데도 우체국 오라는 얘기는 없던데요.

시티투투

2024-02-18 11:28:36

미국내에서는 다 적용되는 룰이구요. 개인적으로 우편이 가는데  전 주소로 갈때도 있고 새로운 주소로 가기도하지만 보통 우체국에서 온 우편이라 그러려니하고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시죠.

""일단 신청하면 포워딩 서비스해주다 15일안에  verification 절차 안거치면 캔슬되어 서비스 안해줍니다.""

  포워딩 된 우편을 잘 받으면  잘된다고 생각되어지기에 언젠가부터 못받아아도 신경 못쓰는 경우가 있죠.  포워딩 되는지 확인은 전에 살던  주소 우체국에 전화하셔서 확인 하시면 됩니다.

verification 절차는 어디든 아무 우체국가서 하면 됩니다.

코사인업보너스

2024-02-18 11:27:05

이상하네요. 저는 그냥 우편물로 온 코드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verify했습니다 작년 말에요

시티투투

2024-02-18 11:38:53

3개월전만 해도 직접 본인 방문아니고는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항의가 많아서 바뀌었나요? 코사이업보너스님이 하셨던   온라인으로 verify 절차를 공유해주시면 원글님에게 도움이 되겟네요.

NCS

2024-02-18 12:43:44

Required Action - In-Person Identity Verification for Change-of-Address

 

Dear xx,

The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recently received a change-of-address (COA) request that requires additional identity verification before being activated. The security of your mail is very important to us, so we have put your request on hold until successful identity verification is received. This verification must be done in-person at a participating Post Office™ location (listed below).

Here’s what you need to do:
 

라고 메일 받았습니다

깐군밤

2024-02-18 12:47:05

Power of attorney랑 CoA 폼을 작성해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신분증은 대리인 본인 ID로 확인합니다. 

NCS

2024-02-18 12:51:59

깐군밤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Power of attorney 는 그냥 간단히 작성하면 될 것 같고, COA form 이 아래의 링크인 것 같습니다.

What does PS Form 3575 (Mail Forwarding Change of Address Order) Look Like? (usps.com)

 

혹시 대리인 말고 주소이전 신청 주체 (본인) 의 신분증은 필요없는지 혹시 아시나요? driver's license 말고는 가지고 있는 신분증이 없는데, copy 는 인정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서 여쭤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깐군밤

2024-02-18 13:49:10

필요하다고 해도 당연히 카피는 인정되지 않는데요. 어차피 대리인이 할 경우엔 대리인이 자신의 ID를 지참해서 갑니다. 대리인이 주소 변경 신청자를 대신해서 우체국에 가서 그 자리에서 신청을 하는 것이라 주소 변경 신청자의 신분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신청이 들어가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전에 직접 신청했던 건은 취소가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Minors and Authorized Agents
Authorized Agents will be required to:
  • Present their own personal, valid identification
  • Submit a Change of Address (PS Form 3575), in person, on behalf of the party they represent
  • Provide required documents showing authorization to submit the change of address on behalf of someone else:
    • For a minor child: A birth certificate or legal document showing custody or guardianship of the child 
    • For persons unable to act for themselves: A Power of Attorney 
    • For deceased persons: Executor documents 
    • For businesses filing a hardcopy COA: The Postal Service will require a letter, printed on company letter head and signed by someone in a leadership role, stating that the bearer is authorized to perform the change of address for the business. 

NCS

2024-02-18 14:02:05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말씀해주신 키워드로 찾아보니 저도 보여주신 표가 있는 페이지를 발견했네요.

POA는 간략히 작성했고, 3575는 온라인으로 더이상 프린트가 안된다고 하니, local USPS 에서 작성하고, 대리인 ID를 가지고 방문 부탁드려봐야겠습니다.

 

이전에 신청했던 것은 USPS에서 in person verification 시 사용하라고 바코드를 제시해주었는데, 기존 신청 바코드를 활용해서 대리인 verification 이 가능한지 시도해보고 후기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깐군밤

2024-02-18 14:04:49

근데 POA는 최소 공증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본인이 그냥 작성해도 효력이 있는 주가 있나요?

NCS

2024-02-18 15:58:38

작성 후 내일 ups에서 notary service 를 받아 진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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