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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hmark에서 번 돈 세금 신고

선두반보, 2024-02-18 15:50:05

조회 수
429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지금 택스보고 시즌때문에 많이들 바쁘시죠?

 

저도 지금 터보택스를 이용해서 세금를 보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차피 소득이 w2만 있어서 어렵지는 않은데요. 

 

문제는 이사 준비를 하면서 집안을 정리하면서 필요없는 옷들은 poshmark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대략 700불 정도 나왔습니다. 

 

이럴 경우는 Schedule C를 반드시 신고해야되나요? 포쉬마크가서 1099-K 택스폼을 다운 받을려고 했더니, 5000불이 threshold라고 하네요. 그럼 포쉬마크가 irs에 신고를 안했을 가능성이 높으니, 제가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나요? 상싱적으로 해야될꺼 같은데... 이거 입던 옷 판건데.. 이걸 인컴택스를 또 낼려고 하니, 아까워서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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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도코

2024-02-18 16:33:27

구매한 가격보다 저렴하게 재판매 했으면 1099-K가 발급되어도 '수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게 맞겠죠. 그래서 어짜피 1099-K 발급과는 상관없이 과세대상이 아닐거에요. (물론, 옷을 판매하면서 수익이 실제로 발생했으면 보고하는게 맞겠지만요.)

 

참고로, 1099-K는 2023년 기준으로 $2만불 / 200 transactions였고, 2024년 기준으로 $5k 로 임시적으로 적용했더라구요. 원래는 $600까지 낮춰야 하는데 IRS도 엄청나게 늘어날 1099-K를 감당할 자신이 없고, 또한 선두반보님 같은 비슷한 거래도 현재는 무차별적으로 발급되면 세금보고서에 반영하는게 골치아프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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