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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진학 전 영주권 신청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joey22, 2024-02-18 15: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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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에서 석사 과정 재학 중이고요 (F1비자), 내년 가을 학기 미국 박사 과정 진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배우자가 NIW(급행, 가족동반)를 진행 중이고 조만간 i-140을 신청하려고 해요. 만일 i-140이 승인이 될 경우, 추후 제가 박사 진학에 필요한 F1비자(박사 admission을 계획된 타임라인대로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를 발급 받는 데 영향이 있지 않나 궁금해졌습니다.

 

게시판을 살펴보니 i-140이 승인이 되고 나서도 영주권을 얻기까지 1~2년 넘게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NIW 진행이 빨리 돼 박사 과정 진학 전에 영주권이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내년에도 여전히 배우자의 NIW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박사 과정을 위한 F1 비자를 발급 받는 것이 되려 어려워지는 건 아닌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 - NIW를 통해 이민 의도를 내비치게 되면 F1과 같은 비이민비자를 발급 받는 게 어려워진다는 글들이 있어서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게 맞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관련 내용에 대해 아시는 분들 계시면 조언을 들어 볼 수 있을까요? NIW를 진행하고 있는 로펌에다가도 문의를 해 볼 생각이지만 로펌이 하는 이야기만 믿다가 낭패가 있을 지도 몰라 미리 여러 고견을 청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32 댓글

마일찾아3만리

2024-02-18 16:27:44

전문가는 아니지만, i-140이후 I-485를 박사 시작전에 접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거 같네요. 제가 듣기론 물론 무비자 상태가 되지만, I-485(신분변경)을 신청하면, 영주권결과가 나오기전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통 I-485접수후 워크퍼밋을 6개월~1년 사이에 영주권 발급전에 받게되면, 학교에서 ta나 ra도 하실수 있을거에요.  물론, I-485가 REJECT당하면, 바로 미국나가셔야 하지만요... 

물론 최종확인은 변호사통해 받으셔야 하지만, 이런 시나리오도 괜찮은지 참고해서 물어보세요..

joey22

2024-02-18 16:46:48

이런 가능성도 있군요, 자세히 알려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로펌에도 관련해서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bn

2024-02-18 18:34:18

원칙상 아무리 먼 미레라도 485 접수할 생각이 있는 상황에서 f1 비자로 입국은 불법입니다.

joey22

2024-02-18 19:32:36

그렇군요, 알려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해마

2024-02-19 08:30:50

제 경우에도, 비자가 영주권 신청 중에 만료가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영주권신청을 하면서 status of change를 같이 신청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신청했었고, 변호사에 따르면 신분전환 단계이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넣은 이후에는 비자가 완료되어도 된다",, 이지만 인터뷰 때 물어보더군요. 특히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변호사 쓰시는걸 저는 추천드릴 것 같아요. 한번 리젝당하면 다시 줄서고 준비하는 게 시간과 비용이 오히려 더 드는데, 제가 인터뷰 당시 느끼기에 변호사가 있으면 까다로운 부분도 좀 더 수월하게 넘겨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가실 예정이라고도 하셨는데, 저도 status of change들어가면서 여행에 관련한 퍼밋도 따로 다시 신청했었는데요. 웬만하면 나가지 말라고 들었습니다. 입국할 때 이민국에서 어떤 꼬투리가 잡혀서 입국 불허가 나면, 저 개인으로서는 할수 있는게 없다구요. 여행 퍼밋이 있어도 이민국 직원이 판단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운 나쁘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에 계속 계실 생각이면 저는 같이 진행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 한국이나 다른 나라도 방문하실 생각이시라면, P2분 먼저 받으시고, 나중에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그래서 영주권 신청하는 동안에는 미국 내에 머물렀습니다.

joey22

2024-02-19 09:08:22

친절히 댓글 달아 주시고 쉐어링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전 현재 F1비자 만료일이 꽤 남아있는 상황인데 박사 진학시 비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 로펌에 문의해 봤더니 기존 비자로 박사 진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조금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방학 중 한국 방문을 하고 미국 재입국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니 이 부분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로펌과 이 부분도 한번 상의해 봐야겠습니다. 댓글 잘 참고하겠습니다. 

해마

2024-02-25 11:18:09

네 비자기간이 남아계시다면, 같은 비자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입국하시는 시기에 I-20가 같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스케줄이 어찌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잘 확인하시고 여행도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

joey22

2024-02-25 21:37:53

네, 말씀 감사 드립니다 : ) 

KeepWarm

2024-02-18 16:29:14

P2가 NIW이시고 primary이신 경우이시면, 140을 P2가 단독으로 내시고 (marriage 레폿 안한 상태로), 485 를 140이랑 같이 접수하지 않고, 140 결과를 받은 이후 시점과 질문자분이 F-1을 받으신 이후 시점 중 더 늦은 시점에, 485를 접수하시면 되는것 같아 보이는데 잘못 이해하거나 놓친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joey22

2024-02-18 16:50:13

정확히 이해하신 것 같으세요. 편의상 가족동반으로 진행 중이었는데요, 배우자 단독으로 먼저 진행하는 방식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친절히 답변 달아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짱구는목말러

2024-02-18 17:04:09

안녕하세요. 지나가다 물어봅니다. 제가 지금 I140을 승인 받고 I485 문호가 열리기까지 기다리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결혼예정인 사람 (아직 Marriage 레폿 안한 상태)도 I485 접수 해줄수있나요? 결혼예정인 사람은 어떤 비자도 없습니다. 문호가 열리기 전에 marriage report를 하고 문호가 열리면 I485를 저랑 같이 동시에 접수해주는게 가능한가요?

bn

2024-02-18 18:17:49

배우자 되시는 분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이민의도가 허락되는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야 하고 짱구는목말러 님이 영주권 승인 되시기 전에 결혼/혼인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짱구는목말러

2024-02-18 20:01:00

아하 답변 감사드립니다!

joey22

2024-02-18 18:01:12

위에 말씀해 주신 부분 중 marriage레폿 부분을 놓쳤는데, 다른 분이 관련해서 질문을 하시는 것 같고, 저도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 죄송하지만 다시 여쭤 봅니다 . 법적으로 결혼 상태라는 것을 알리지 말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제가 맞게 이해를 한 건가요? 결혼한 지는 제법 됐고, 배우자가 NIW 신청 초기 단계부터 기혼임을 알리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i-140을 단독으로 신청하라고 하신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marriage 레폿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요. 기혼자의 경우 단독으로 i-140을 하기가 불가능한 건가요? 잘 몰라서 여쭙습니다. 

bn

2024-02-18 18:19:38

이미 결혼 (혼인신고나 미국에서의 결혼) 하셨으면 방법이 없죠. DS-160에 기혼이라고 적어야 하고 아마도 petition 받은적이 있냐는 질문에도 yes라고 답해야 할 듯 합니다. 

joey22

2024-02-18 19:33:33

댓글, 감사 드립니다. 

KeepWarm

2024-02-18 22:15:36

아하.. 이미 혼인신고가 완료되신 상태이시면 제가 서술했던 route를 선택할수 없는게 맞습니다. 주변에 위에 예시처럼 하는걸 너무 자연스럽게 많이 봐서 위 경우인줄 알았네요.

joey22

2024-02-19 06:02:06

네, 그렇군요, 확인 감사 드립니다. 

bn

2024-02-18 18:24:23

원칙상으로는 140 접수하실 때 이민비자 수속으로 하겠다고 하시고 실제로 문호가 열리면 한국에 들어와서 이민비자 수속으로 영주권을 받겠다라고 대사관 인터뷰어를 설득시킬 수 있으면 f1비자 발급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올 가을 학기도 아니고 내년 가을 학기라면 문호 얼마 안남았다는 이유로 미국들어가서 485 신청할 가능성이 있으니 거절 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정권교체가 되어 좀 더 보수적인 공화당으로 정권교체가 되면 더더욱요. 

 

이런 건 실제로 케이스 진행 해 본 로펌이 하는 얘기가 제일 잘 맞을 겁니다. 

joey22

2024-02-18 19:34:31

네, 로펌 얘기 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rangers

2024-02-18 18:44:25

미국 체류 중 영주권 신청+도중에 제 석사 학위를 시작하려고 알아봤던 경험이 있어서 어떤 상황이신지 정확히 이해가 가네요.

 

1) 알고 계신 것처럼 140은 F1 비자 발급에 영향을 줍니다. 140 신청 자체가 미국 이민의도를 밝히는 것이라, 비이민 F1 비자 신청요건에 배치됩니다. 신청하셔도 매우 높은 확률로 denied 되실거라고 봅니다.

 

 

2) 로펌 컨택하시기 전에 박사과정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학교 입학처에, 영주권 펜딩 상태의 학생도 입학 자격조건이 되는지 먼저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문의했던 대학에서는 펜딩 상태도 우선은 영주권자로 간주해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입학은 물론 내국인 기준 학비 적용도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개별 학교마다 지침과 규정이 상이하니 이 부분을 먼저 알아보시면 좋겠고요.

 

3) 2024년 4월 문호 상황을 살펴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급행으로 진행 하시면 140은 한두달 안에 승인 받으실거고, 바로 485 접수해 영주권 pending 상태까지만 되시면 체류에 문제 없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2024년 3월 문호표 보시면, EB2 접수가능일이 2023년 2월 15일로 동결되어있습니다. 즉 140을 승인 받고도 서류 접수도 못하고 대기하고 있는 케이스가 1년치쯤 밀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는 4월부터 이민국이 영주권 서류접수 비용 대폭 인상할 예정이라, 가능한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승인 및 서류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카더라도 있고, NIW가 속한 EB2 트랙이 다른 트랙 대비 정체가 빨리 해소되는 편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선거 이슈도 변수가 될수 있고 향후 문호에 얼마나 진전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4월 문호를 우선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4) 이 부분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첨언드리는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EB1 자격요건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NIW 접수하고 기다리시다가 485 진행이 너무 늦어져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EB1 지원했다가 바로 승인 받으신 케이스를 주변에 여럿 봤습니다. Wegreened 등 ‘EB1/NIW 전문으로 진행하시는 로펌’을 컨택하셔서 아내분 이력 등을 보내 상담 받아보시고, EB1 가능성이 있을지도 함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oey22

2024-02-18 19:44:43

자세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고려해야 될 사항들,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알려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원할 대학들에도 관련 문의를 해 봐야겠군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삶은계란

2024-02-18 20:57:54

기생입니다.. 제가 인용수 3천이상 포닥인데용.. wegreen은 EB1 단독진행은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이유는 상세히 말 안해주고 그냥 한국국적이면 EB1이 유난히 어렵다고만 들었습니다. 그냥 1년더 포닥한다 생각하구 NIW로만 진행중이랍니다

joey22

2024-02-19 06:21:14

엇, 그렇군요..안해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회사 대응이 잘 납득이 안 되네요.. 쉐어링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Happyearth

2024-02-18 19:31:16

만약 같은 대학내에서 진학하시는 것이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석사로 일하던 교수님이 박사로 들어오길 권유 했고 박사로 전환 하였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경우 예전엔 석사에서 박사로 프로그램의 전환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뀌면서 졸업 후 재 입학 - 형식적인 어플레케이션 절차를 지나쳤습니다- 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입학을 하였지만 새로  F1 비자를 받지 않고 i20만 새로 받았습니다. 

joey22

2024-02-18 19:47:37

알려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다른 대학으로 생각을 하고 있긴 했는데 같은 학교도 이점이 있겠군요. 잘 참고하겠습니다. 

bn

2024-02-18 20:14:17

제가 무슨이유 인지 첫번째 문단에서 f1신분으로 이미 체류중이라는 걸 안 읽었는데요. 저는 두분중에 한분은 한국에 계신줄 알았습니다. 비자는 미국에 재입국 안하실 것이면 새로 받으실 필요 없어요. 비자랑 신분status랑은 다른 건데 비자라는 얘기를 보고 한국에 계신 걸로 착각한듯 싶습니다.


계속 내년가을 까지 미국에 f1 신분으로 체류하실 예정이고 한국 방문 안하실 계획이시면 그냥 미국에서 문호 기다리셔서 485 진행하는 건 문제 안되실 것 같습니다. 

joey22

2024-02-18 20:37:27

친절히 알려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안 그래도 로펌에 확인해 보니 석사 진학을 위해 발급 받은 비자 만료일이 적지 않게 남아 있어서 박사 진학을 하더라도 새로 비자를 발급 받을 필요는없다고 하네요. 아마도 위에 댓글 달아 주신 분들 중에서도 비자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이런 질문을 하나보다라고 생각하셨을텐데 제가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모르고 질문 드린 것 같아 송구합니다 @ @ 그런데 방학 중 잠시 한국 방문하는 게 문제가 될까요? 이런 얘기는 로펌에서 듣지 못했거든요. 다시 한번 문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bn

2024-02-18 21:10:46

신분은 기본적으로 미국 출국시마다 날라가고 매번 미국에 입국할 때 마다 f1 신분으로 입국할 자격이 되는지 재증명을 하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항에서 심사관에게 i-20를 제출하는 행위는 심사관에게 나는 이번에 입국하면서 이 학교를 다닐 것이고 학업이 끝나면 미국을 떠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고 보더라고요. 따라서 요걸 위반할 의도 (485 신청을 해서 미국에서 영주권 받아 영원히 살려는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재입국하는 건 심사관에게 거짓말하는 거라 "이론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joey22

2024-02-18 21:53:26

그렇군요, 로펌과 이 부분에 대해 애기를 해 봐야겠네요. 설명 감사 드립니다. 

ohot

2024-02-25 11:25:56

영주권 신청 후엔 I-20연장이 안될수도 있어서 미리 연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새 학교에서 I-20 발급이 안될수도 있으니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joey22

2024-02-25 21:38:36

확인해 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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