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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비자 스탬핑, 이직, 비자 트랜스퍼 문의드립니다.

외노자리, 2024-02-18 20:24:31

조회 수
669
추천 수
0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학기부터는 새로운 학교에서 근무하게 될 예정이어서 현재 학교와의 마지막 근무 날짜(마지막 페이체크 날짜)를 조정하고 있으며, 새 학교에서의 변호사와 비자 트랜스퍼를 준비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러분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1. 새 학교의 시작 날짜가 7/25/24일이고, 현재 소속된 학교에서는 마지막 근무 날짜(마지막 페이체크 날짜)의 옵션을 주었습니다(5/31, 6/30, 7/31, 8/31). 제가 이해하기로는 새 학교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다른 기관에서 돈을 받으면 된다고 알고 있어서 6/30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중간에 25일 동안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5월 초에 학기가 끝나고 한국에 잠시 나가다가 6월 중순에 다시 들어오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말하길, 현재 학교 기관에서 스탬프를 받아서 들어오면 된다고 하는데, 새 학교의 비자 트랜스퍼 심사가 진행 중일 때 해외로 나가고 다시 들어오는 것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3 댓글

Atlanta

2024-02-18 20:35:28

안녕하세요,

H1B 는 트렌스퍼 라는 옵션은 없고 매번 처음과 같이 다시 발급받아햐 하는걸로 알고있어요 ^^

새로운 직장에 거면 거기서 처음부터 다시 발급 받아야 해요. 


그리고 Grace period 는 60일인걸로 알고 있어요. 


noworry

2024-02-18 21:24:33

새로운 포지션 축하드립니다. 제 배우자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새로운 직장의 변호사와 상의를 잘 하셔야 할것 같아요. 우선 새로 가시는 곳의 H1B가 프리미엄 프로세싱으로 받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것인지에 따라서도 여행하는 날짜 또는 가능성이 달라지지 않을까합니다. 배우자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반 프로세싱을 해줬고 그에 따라 H1B가 언제 나올지 몰라서 (결국 일 시작 날짜 이후에 나왔습니다 접수 후 3개월 이상 소요) 여행시간이 전 직장에 근무하는 시기였음에도 한국에 가지 않았어요.    

jelly

2024-02-20 01:00:26

경험자의 입장에서 다는 댓글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1. 체류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변호사 말이 맞긴하지만 (새 회사의 h1b 트랜스퍼가 승인 되었다고 전 회사의 h1b가 바로 효력이 사라지는건 아닌거로 알고 있어서요...) 저라면 나가지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무슨일 생겨서 한국에서 좀 더 머물어야하는데 그 사이에 현 직장 마지막날이 되어버리면 복잡해질것 같아요ㅜㅜ (h1b 비자 스탬프를 이미 받은 상태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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