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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imated tax를 내야할까요? Flowchart

비건e, 2024-02-19 13: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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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다가 발견했어요.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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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는데 estimated tax payment due date중에 4/15이 있는데 1/15에서 4/15사이에 천불이 넘는 페이먼트를 하면 패널티가 나오나요? 아니면 payment due date을 맞췄으니까 패널티가 없나요? 


앞으로는 w4에 신경써야겠습니다 ㅠ

23 댓글

미라서기

2024-02-19 13:32:45

이거 설명드릴께요. 세금 낼때 1000불이상 납입하게되면 세금을 미리 미리 안냈다고 페널티가 있습니다.  이유는 4/15에만 세금 걷어서는 나라가 운영이 안되서 이죠.. 그래서 4월 6월 9월 다음해 1월에 내야될세금은 나눠서 미리 내는거죠.. 단 작년에 낸 세금의 100%를 내었다던가 올해 낼 세금에 90%를 미리 냈으면 페널티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 예납을 알아서 계산해서 미리 내라는 얘기입니다. 텍스를 천불 넘게 하면 패널티가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알아서 계산해서 하되.. 나중에 초과된 금액은 세금보고 하고 돌려받게 되는것입니다... 

 

비건e

2024-02-19 13:39:55

고맙습니다. 저도 이론은 아는데 4/15일도 due date이니까 이 때까지 쌓인 택스를 다 내면 패널티가 없어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해서요. 하지만 1/15에서 4/15일에 내는 마지막 tax liability가 천불 이하여야 패널티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미라서기

2024-02-19 13:46:12

estimate tax는 작년 세금.. 그러니까 2023년에 대한 텍스보고가 올해 4/15인데까지 이 estimate tax 는 1/15/2023이 마지막 due인거에요..그러니 1/15까지 내야될 세금 90%를 못채우거나 작년 2022년 세금 100%을 못채우고 $1000 이상 세금을 내야되게 되면 패널티가 있어요.  올해 4/15까지 내는 세금은 작년 세금에서 아직 남아있는 세금과 그리고 올해 estimate tax에 대한 세금.. 그러니까 내년 2025년에 세금보고하고 내야될 세금인거죠..

비건e

2024-02-19 13:56:10

아 스케쥴이 그런 식으로 일년이군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레모레

2024-02-19 13:47:37

4번 균등 아니고 마지막에 몰아서 내시면 3분기에 대한 페널티가 붙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라서기

2024-02-19 13:51:34

네 매분기.. 정해진 4/15, 6/15, 9/15, 다음해 1/15 분할해서 내야해요.. 주 인컴이 농장일은 하시는분은 1/15에 몰아내도 되지만 그냥 일반 비지니스분은 반드시 4번 나눠내야 패널티 없어요.. 직장인이야 회사에서 미리떼니 문제없지만 주식이나 이런데서 벌어드린것이 있으면 알아서 계산해서 불어나는 세금은 미리내야합니다.  저도 작년에 수입이 더 있었는데.. 올해 패널티 물게생겨서 공부하다 자세히 알게되었네요.. TT

자유를향해

2024-02-19 14:11:25

아 금융소득은 미리 내야 하나요... 이런 금융소득은 근로소득에서 extra withholding 으로 더 내면서 처리해도 될까요? 써주신 글을 보고 구글해보니 estimated tax 는 1040-ES 라는 폼으로 낼수도 있다고 하는데 회계사님 찾아가서 이걸로 내는게 맞는 것일까요?

밀레모레

2024-02-19 14:24:08

온라인으로 그냥 내심 됩니다.. 카드 사인업 챙기시거요

단거중독

2024-02-19 14:34:48

금융소득 (주식, 펀드 디비던드 등) 이 좀 애매 해요.. 제 경우 디비던드의 50% 이상이 12 월에 나와요.. 문제는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은 디폴트가 12개월에 나눠서 내야 되는 건데.. 12월에 나온 금융소득을 보고 다음해 1월초에 estimated tax 를 내면.. 나중에 세금보고후 1/4, 2/4, 3/4 분기에 estimated tax  를 안 냈다고 이자에 대한 패널티가 나와요.. 작년까지는 이자가 낮아서 그냥 몇백불 냈는데.. 이게 많이 올라갈꺼 같아서 올해는 미리 많이 냈더니. 손해본 주식이 연말에 많이 팔려서 올해는 많이 돌려 받을거 같아요.. 미리 낸돈 이자도 못 받구요.. 금융소득 신고할때 언제 나온건지 따로 보고하는게 있는데.. 이거 주식 펀드가 많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라이트닝

2024-02-19 14:07:09

Withhold룰과 Estimate tax 룰이 달라요.

분기별로 맞춰야 하지만 withhold로 맞출 때는 조건을 1년으로 완화해주는 것입니다.


Withhold로 못맞추시면 2b의 No로 가게 됩니다.

비건e

2024-02-19 14:14:34

저는 다행히도 2b의 yes네요 ㅎㅎㅎㅎㅎㅎ 패널티 당첨인줄 알았는데 후 ^^

불확실했던 페이먼트 룰을 알게 되서 마일모아에 물어보길 잘한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이트닝

2024-02-19 14:18:53

패널티 당첨까지는 아니고 estimate tax 당첨이죠.

4분기까지 estimate tax를 안내셨으명 당첨 맞고요.


그래서 이 표는 1Q부터 챙기셔야 해요.


방법은 withhold로 줄타기 하는 방법과 아예 포기하고 estimate tax 내시면서 스팬딩에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후자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이론상 pay check가 $0이 되어도 estimate tax를 내야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비건e

2024-02-19 14:24:05

앗.. 4분기가 1/15인가요? 그럼 그 때까지 estimated pay 놓쳤으니 패널티 당첨인가요? ㅜㅜ 다시 헷갈려졌네요. 

수정:저 flowchart 따라가면 not required to pay estimated tax인데 제가 estimated tax에 당첨이라는게 무슨 소리신지 헷갈리네요. ㅜ

단거중독

2024-02-19 14:38:27

네.. 1/15일까지 내셔야 됩니다.. 세금보고일 과.. 세금내야 되는 날의 기준이 달라요.. 올해부터는 이자도 높아졌구요.. 2,3월에 세금 내면 이자에 대한 패널티 편지가 5-6월쯤 날라올거예요..

비건e

2024-02-19 14:46:36

아 제 말은 tax owed를 estimated tax payment날까지 못 냈다는 말이었어요. 제가 flowchart상 not required to pay estimated tax인데요. 그럼 tax return 듀데잇 전까지 tax owed를 내면 패널티가 없는거죠?

라이트닝

2024-02-19 15:17:26

네.

Estimate tax가 없으면 페널티도 없습니다.


저 플로우 차트는 estimate tax를 내야하는지에 대한 표고요.

매 분기 저 플로우차트를 사용해서 체크를 하셨어야 된다는 의미죠.


지금와서 살펴보셔도 다 지나간 듀때문에 어떻게 하실 수는 없고요.


CA 같이 철저한 주에 사신다면 state tax에 대해서도 잘 챙기셔야 합니다.

4 쿼터에 갑자기 소득이 늘어나서 estimate tax를 내야하는 조건에 걸리면 3쿼터에 해당하는 미납 세금에 대한 패널티가 부과되어요.


4쿼터에 큰 보너스 복권 걸리면 세금면에서는 망하는거죠.


IRS는 면제받을 수 있는 추가 조건이 더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환급을 여유있게 받게 withhold하시는 것이 편하긴 합니다.

비건e

2024-02-19 15:41:30

제가 매 분기마다 저 플로우차트로 체크를 하지 않아서 어떤 분기에 payment required였고 not required인지 모르겠네요. ㅜㅜ 일단 택스 보고할 때 tax owed다내고 패널티 나오는지 봐야겠습니다. 

장래희망백수

2024-02-19 14:40:51

저도 Estimated tax 내기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듀데잇 첨에 좀 헷갈려가지고 적어두고 내고 있는데 공유할게요

화면 캡처 2024-02-19 123845.jpg

 

간단하게 계산하려면 1년에 낼 estimated tax total 부터 구하시고 1/4씩 매 due date에 내시면 됩니다

 

미라서기

2024-02-19 14:45:34

여기서 만일 1,2,3월에 수입이 0면 4/15일에 estimate tax는 안내도 되요..  4,5월 수입이 생겨 안내 세금이 있으면 6/15일까지 내야하고요.

라이트닝

2024-02-19 15:21:47

Federal은 그렇고요.

CA는 안그렇습니다.

다른 주도 state 규정을 확인하셔야 해요.

미라서기

2024-02-19 14:44:12

정리하면 직장인은 withholding 으로 왠만하면 거의 맞추게 되어있어요 수입이 월급만 있다면 이게 estimate tax가 되는거죠. 그래서 경제적 부담이 없다면 가능한 joint 이고 부양가족이여도 w-4에 싱글이라 표시하고 더 세금을 내는게 나아요..어차피 텍스보고하고 돌려받을게 있으면 돌려주니까요.  그런데 1099 폼으로 받은 세금 안낸 다른 인컴들이 문제인거죠. 이것들 때문에 (특히 비지니스 하시는분들.. 그외 주식이라든지 세컨잡 캐쉬잡등 세금 미리 안뗀것들) 더 내야될 세금이 있을것 같으면 estimate tax payment 날짜에 맞춰 내야합니다. 

비건e

2024-02-19 14:50:16

1099가 1월말 2월에 다 나오니까 듀데잇 전에 쉽게 estimate하기 어렵네요. 정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라이트닝

2024-02-19 15:22:57

W-4를 잘못 작성해도 문제가 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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