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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초에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6월 경에 캘리포니아 주 (Los Angeles) 에서 워싱턴 주 (Seattle) 로 이사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세금 납부액 계산을 어느 주 기준으로 해야할까요? 혼자서 하기엔 무리일 것 같아서 아무래도 세무사 (혹은 회계사?) 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캘리포니아 베이스의 세무사를 찾아가야 하는지 고민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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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댓글
브레멘
2024-02-20 15:49:37
저도 궁금해서 찾아보니, 아마도 캘리포니아에는 세금을 내셔야 할 거 같습니다.
If you lived inside or outside of California during the tax year, you may be a part-year resident. As a part-year resident, you pay tax on: All worldwide income received while a California resident. Income from California sources while you were a nonresident.
caribou
2024-02-20 17:32:35
직접 찾아봐주시다니 ㅜㅜ 나름 찾아본다고 찾아봤는데 검색 능력을 더 길러야 겠네요 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bn
2024-02-20 15:50:43
이사 전에 파셨으니 캘리포니아에 세금을 내시는게 맞습니다. 캘리에 part year resident 보고 하셔야 할 것 같네요.
caribou
2024-02-20 17:33:39
네 긴가민가 했는데 (보다는 워싱턴 주가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역시나였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도코
2024-02-20 16:09:38
세무사/회계사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state에서만 활동하는게 아니라 여러 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이 되니, 꼭 한 주에 base가 있는 세무사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심지어 동부나 남부에 있는 세무사도 충분한 자격이 됩니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 (EA/CPA/JD) 자격증이 있다는 가정하에요.
법무를 위한 변호사는 거주하는 주 내에서 구하는게 맞지만, 세무는 달라서 언급해드립니다.
요즘 세상에 줌 미팅과 이메일/온라인 시스템 접속가능하면 이런건 식은죽 떠먹기죠. ㅎㅎ
caribou
2024-02-20 17:35:35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것도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어찌 제 마음을 읽으시고 ㅎㅎ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