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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서 스팬딩을 채우면?

, 2024-02-21 21: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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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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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글에 이어서 세금으로 스팬딩 채우는 것에 대한 글을 하나 더 쓰게 되었는데요. 소중한 답글 하나하나 여러 번 잘 읽어봤습니다. 답변 및 의견 말씀해 주셨던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고, 지난번에는 이자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복잡했다면, 그걸 제외하고 세금 내고 스팬딩 채우고 보너스 받는 비교적 간단한 상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1. W-2 받는 혼자 사는 직장인

2. 카드 현황 7/12, LOL/24

3. 지금 들고 있는 퍼스널 카드가 체이스 7장, 아멕스 7장, 시티 3장, 디스커버, 보아, 빌트, 바클레이 등 웬만한 건 다 만들어서 만들 카드가 많지가 않음. 신분 때문에 비즈니스 카드는 만들 수 없음.

4. 2023년 세금 보고를 아직 하지 않음. 데드라인 4/15/2024 직전에 할 예정.

5. 2/6/2024 내지 않아도 될 Federal Payment Type: 1040 Current Tax Return 2023 세금 냄.

6. 1.82%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냄: 세금 $12,500, 수수료 $227.50

7. 2023 Q4 세금 데드라인이 1/16/2024였는데, 이를 지난 2/6/2024에도 1040 Current Tax Return 2023 낼 수 있었음. (2024 Q1 세금 내는 옵션 선택을 안 함.)

 

Screenshot 2024-02-06 at 8.07.37 PM.png

 

8. 회사에서 알아서 세금 떼고 월급을 줘서, 평소 세금 더 내거나 받을 일이 잘 없는데, 많은 뱅크 보너스, 지인 카드 리퍼럴 덕분에 작년에 세금 $400 정도 냄.

9.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2,500 세금을 낸 것은 확실히 낼 필요가 없는 세금을 낸 것임.

 

여기까지 상황에서 1040 Current Tax Return 2023으로 낸 $12,500 tax overpayment를 오는 4/15/2024에 텍스 보고를 하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내년 2025년 4/15/2025 되어서야 받을 수 있나요?

 

2023 Q4 세금 데드라인 1/16/2024은 지났지만, 선택을 할 때 2023년 세금을 낸 것이기 때문에, 4/15/2024 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 의견 궁금합니다.

 

10. 검색을 좀 더 해봐야겠지만, 동굴에 들어가기 전에 스카이패스 카드들 두방치기 혹은 세방치기를 해볼까 생각.

 

Screenshot 2024-02-21 at 7.00.27 PM.png

 

11. 연회비 $450짜리랑 $99짜리 동시에 승인받은 두방치기 DP는 확인했는데, 세방치기도 가능할까요? 스팬딩 $1k + $4k + $5k = $10k

12. 이걸 마찬가지로 IRS에 1.82% 카드 수수료 부과하고 2023 세금 납부하면 들어가는 수수료 10,000*.0182 = $182

13. 연회비 $0 + $99 + $450 + 수수료 $182 = $731 내고 대한항공 마일 11만 마일을 받으면 기쁘게 동굴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2023 $10k tax overpayment는 4/15/2024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4/15/2025에 받을 수 있을까요?

 

평소에 주로 Organic Spending만 해왔는데, 최근에 확인해 보니 사인업 보너스 때문에 지출이 미친 듯이 관대해져서 요즘 덜 소비하고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저처럼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서 스팬딩을 채우고 사인업 보너스를 받는 분들 계신지 궁금하네요.

 

Screenshot 2024-02-21 at 7.55.00 PM.png

(스팬딩으로 사인업 보너스와 맞바꿔 먹은 What could've been used as a part of a future mortgage down payment.. RIP.)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해보셨거나 실천에 옮기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에 경험담을 풀어주시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마적단분들께 소중한 의견을 구해봅니다!

11 댓글

라이트닝

2024-02-21 22:33:11

제대로 된 방법은 아니긴 합니다.

지금 내시려는 세금은 1040을 filing하고 미납금을 납부하는 것이거든요.
1040 filing 전이라면 1040 ES로 납부하신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tax program에서 가능한지 확인해보셔야 하고요.
1040에 나온 미납 금액보다 더 많게 납부를 하시면 언젠가 정산이 되긴 할 겁니다.

제대로 하시려면 1040-ES를 통해서 1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셨어야 되는 것이고요.
Penalty 면제는 1월 15일까지지만 납부는 1월 31일까지 됩니다.

3월 1일부터 2024년 1040-ES 납부가 시작되는데 2024년분으로 내시고 withhold를 줄이시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edta450

2024-02-22 00:09:53

이게 룹홀인거같긴한데.. 저런 '사설' 업체를 통해서 세금을 내면 estimated Tax payment 옵션이 살아있는 한 IRS 기록에도 estimated tax payment로 뜨는거 같고, tax file때도 비슷하게 처리되지 싶습니다...

라이트닝

2024-02-22 00:44:31

그 옵션이 살아있는 것이 1월 31일까지이거든요.

그 이후는 Tax filing한 이후에 납부하는 옵션만 남는데, 그 세금이 그 세금이라서 estimate tax 낸 것처럼 처리해도 될 확률이 높긴 한데, 택스 프로그램에서 estimate tax 납부날짜를 쓰게 되는데 그 날짜가 1월 31일 이후로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는 테스트를 안해봤어요.

1040에 이 납부를 넣지 않으면 나중에 IRS에서 정산하면서 overpayment를 발견하게 될테고 이후에 돌려주긴 하는데, 4월 15일 이후 이자를 붙여서 줄지는 미지수고요.
Estimate tax처럼 납부가 되면 4월 15일 이후에는 이자가 붙는 것은 맞습니다.

삶은계란

2024-02-21 23:34:47

어디선가 보기로는.. 많이 내버린 세금에 의외로 이자가 붙어서 돌아온다고 들었던거 같습니다...

Blackbear

2024-02-22 00:19:29

2023년도 세금으로 낸 것이니 2023 tax return 할 때 federal tax 낸 금액에 withholding tax와 $12,500을 더한 금액으로 작성하면 초과 택스분 만큼 크레딧으로 돌려받을 거에요. 

 

제 경우 몇년전에 갑자기 세금이 많이 나올 일이 생겨서 미리 몇천불씩 나누어서 냈구요. Tax return할 때 2천불 세금냈던 것만 영수증을 파일만 보관하고 프린트를 안해놓고 깜빡하는 바람에 2천불을 적게 낸 걸로 작성해서 세금 보고를 하면서 추가로 또 낸 적이 있었어요. 이후 IRS에서 세금 더 냈다고 편지와 함께 2천불 돌려주더군요. 체크로 왔는지 통장으로 들어왔는지는 기억이 안나고 받았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이자는 없었어요. 

고구마엔사이다

2024-02-22 05:26:56

뭔가 자주하면 audit 들어올거 같은 무서움은 있네요...

우리동네ml대장

2024-02-22 11:02:34

뭔가 부러질듯 말 듯 한 아슬아슬함이 일품이네요 ㅎㅎㅎ

한번에 확 달리고, 동굴 생활 하고 이런 패턴도 가능하지만요, 가늘고 길게 1년에 3~4장 핫딜만 잡으면서 꾸준히 게임에 참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playoff

2024-02-22 11:39:28

세금관련해서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라 배웠습니다. 이론상 가능하다해도 결국은 소탐”대“대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이트닝

2024-02-22 12:27:37

IRS 입장에서 세금 먼저받는 것은 마다하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1040-ES를 통해서 납부하는 것도 합법적인 방법이고요.

패널티가 매년 부과될 정도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패널티 물지않는 선이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문에 설명된 내용은 1040-ES로 납부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 방법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 Estimate tax에 포함시키지 않고 tax file을 한다음에 IRS의 정산을 기다리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1040-ES로 납부하는 경우는 1040 filing 하면서 합법적으로 정산이 되거든요.

2024-03-11 15:43:06

제가 답이 늦었네요. 하나하나 잘 읽어봤습니다. 좋은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4월이 되기 전에 세금 보고를 할 예정인데, 언젠가 IRS에서 overpayment 금액을 돌려받으면 또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드리

2024-03-11 15:57:32

목적이 스펜딩이라면은....돈않들게 더 쉽게 오버페이할곳이 많은데요..전기, 전화, 물, 보험, 인터넷등등...giftcard를 잔뜩 사도되고..IRS는 수수료 조금들면은 고려는 해보겠습니다만...왠간하면 피하는 옵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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