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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멕스 카드빚이 $22000있는데요
집으로 고소장을 보냈어요
30일안에 respond 해야된다는데 변호사가 꼭필요한건가요?
Respond 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법원에가서 form을 작성해서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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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댓글
physi
2024-02-25 17:16:14
1. 말씀하시는 고소장이 어떤 주체가 발송을 한것이고, 어떤 요구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선 뭐라고 조언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멕스측 고소장을 접수한 법원에서 보내 준 거라면, 법원에서 요구하는 모든 절차는 맞춰 respond 하시기 권고 드립니다.
2. 혹시 몰라 검색해 보니 예전에 올리셨던 글 (https://www.milemoa.com/bbs/board/10070666) 이 찾아져서, 아멕스 카드빚 탕감을 시도하다 벌어진 일 아닌가 생각드는데요, 혹시 맞다면 예전 글을 올리신 후에 정확하게 어떻게 action 하신건가요?
알파베타감마
2024-02-25 18:52:55
아주 심각한 상황이신것 같은데 여기서 여유롭게 질문하실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시애틀시장
2024-02-25 19:26:53
조심스럽게 +1 드립니다. 심각한 상황이니 투잡을 뛰시던 뭘 하시던 해서 돈 벌어서 갚을 시간이지 이런데 글 쓰실 시간이 아니에요.
낮은마음
2024-02-25 19:32:30
고소장이 아니고 컬렉션 에이전시에서 보낸거 아닐까요? 34,000 에서 22,000 으로 줄으신거보니 그동안 어느정도 갚으신거 같기도하고...
좀더 자세히 적어주셔야 도움되는 댓글이 달릴거 같습니다
kaidou
2024-02-25 20:22:31
죄송한데 이건 여기에 물어보실 사항이 아닙니다;; 힘내십시요 ㅜㅜ.
탈리스커
2024-02-25 21:04:57
일단 fsd 구독부터 끊으시는게 순서 아닐까 합니다
고기굽는행복
2024-02-25 21:07:22
각 개인들의 사정이 있는데 이런 공격적인 댓글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듯 싶습니다…
탈리스커
2024-02-25 21:10:14
현실적 조언이 공격으로 받아들여진다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되겠지요
블스
2024-02-25 21:11:47
여기에 FSD 이야기가 어디 있나요? 이제는 게시판에 질문할때 자기가 쓴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질문해야될까요?
탈리스커
2024-02-25 21:14:29
내일이 월요일이라 다들 날카로워지신건 이해 하나 본문에 셰어 하신 정보가 모자라다고 생각 하던 차에 첫 댓글에 전 글 관련 이야기를 하셔서 좀 더 tailored 된 조언을 하고자 했는데요. Op님 지금껏 쓰신 세 글중 두개가 빚 얘기, 한개가 fsd 질문입니다. 칠백불 페이먼 플랜에 이백불 fsd 지출중이면 무시 못할 비중입니다. 밤인데 카모마일 티나 한잔 하시고 릴랙스 하시지요.
블스
2024-02-25 21:19:58
이런말까진 안하려고했는데 탈리스커님이야말로 오지랖 그만 떠시고 진정하셔야 될것 같아요.. 질문이랑 전혀 상관 없는 딴소리나 하고 계시니깐요. 작성자님께서 본문에 대체 어디곳에서 버짓에 대해서 어드바이스를 구했나요?
탈리스커
2024-02-25 21:28:22
여기에 대한 답은 이미 전 댓글에 디 한거같고 남의 공격성 운운 하기 전에 본인 공격성좀 되돌아 보시길 바라요.
블스
2024-02-25 21:32:09
네 되돌아보겠습니다. 탈리스커님도 다음에는 묻지도 않은 조언은 삼가해주시길 바랄께요.
Opeth
2024-02-26 09:37:48
이 댓글창에서 제일 공격적이신거 같은데용..
kaidou
2024-02-25 22:24:05
좀 무섭네요. 저도 과거글 다 지워야 이런 댓글이 안 나올까요? 뒷조사는 혼자서만 알고 계시길 바래요..
어쩌라궁
2024-02-26 01:21:09
+1
나쁜아이
2024-02-26 08:03:00
+1 넘나 뾰족한 댓글 같네요... ㅠ
복숭아
2024-02-26 08:57:12
한국 사시다 다시 미국 오셔서 테슬라가 두대이신 그분..?
kaidou
2024-02-26 10:00:40
왜 3대라곤 생각 안하시죠? 다시 열심히 읽어보세욧!
흥케이오케이
2024-02-26 00:00:49
원글님 예전 글봐도 ‘한 달’만 구독하신건지 계속 구독 중이신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질문과 상관없는 예전 글 끌어다가 질문과 상관없는 추측성 댓글은 선 넘는 거 아닌가요.
운칠기삼
2024-02-26 01:56:11
저도 이 댓글은 선 많이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요리죠리뿅뿅
2024-02-26 08:22:37
+ 1
건다무
2024-02-26 09:35:27
참... 바로 밑에 마모님이 쓰신 오이사 말고 남이사나 챙기자는 글이 토잉되어있는게 아이러닉 하네요..
GoBucks
2024-02-26 00:00:45
고소장 Respond를 하지 않으실 경우 default로 패소 하시게 되고 일이 더 커질수 있으니 우선 무조건 빠른 시일내에 답장 하시는게 중요할거 같구요. 우선 빚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하시고 아멕스에게 사정을 잘 말씀하셔서 액수를 최대한 탕감 받으시고 가장 reasonable한 Payment Plan (no interest & low payments)을 셋업하시고 lawsuit을 드랍하는게 급선무인거 같아요. 아멕스랑 먼저 얘기가 잘해서 풀으실 수 있으면 꼭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건 아니에요. 아래 링크들을 참조 바랍니다.
https://www.forbes.com/advisor/credit-cards/what-to-do-when-you-get-sued-for-credit-card-debt/
https://www.consumerfinance.gov/ask-cfpb/what-should-i-do-if-im-sued-by-a-debt-collector-or-creditor-en-334/
https://www.solosuit.com/posts/sued-by-american-express
https://mccarthylawyer.com/2023/05/29/settle-the-score-how-to-find-a-resolution-in-an-amex-lawsuit/#:~:text=If%20AMEX%20has%20filed%20a,lawsuit%20to%20protect%20your%20rights.
https://mccarthylawyer.com/2023/05/24/fight-back-your-guide-to-defending-against-an-american-express-lawsuit/
레딧 찾아보니 여러 사례들이 있네요. 네고를 해서 기존 빚 금액의 30%-50%만 내는걸로 settle 했다는 내용도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https://www.reddit.com/r/CRedit/comments/16cltxj/update_sued_by_american_express/
https://www.reddit.com/r/CRedit/comments/16p9l6g/how_much_will_amex_lawsuit_settle_for/
https://ficoforums.myfico.com/t5/Rebuilding-Your-Credit/Amex-Suing-me/td-p/6472182
나쁜아이
2024-02-26 08:04:01
힘내세요, 좋은 날이 꼭 올 거에요!
Hi123
2024-02-26 11:02:28
본인의 현제 상황 이나 생각이 어떤지 모르기때문에 ( 원하는 방향이 어떤지 몰라서 )
1) 본인께서 현제 상황 본인 이름으로 ( 재산이 있다거나, 은행에 돈이 있다거나 , 일을 하고 페이를 체크로 받고 있다면 ) 그냥지킬게 많다.
2) 아무것도 업다 혹은 갚을 능력이 안된다 크레딧 망가져도 어쩔수 없다.
3) 아니면 페이하고 싶은데 ( 천천히 오래동안 ) 금액이 너무 커서 엄두가 안난다.
3개의 상황에 따라서 저거말고도 여러가지 있을수 있지만 조금더 디테일 해야 아시는 분들이 조언할수 있지 않을까요.
정혜원
2024-02-26 11:08:31
저는 어디선가 돈을 받아야할 것이 있었는데 중간 관리자의 이야기로는 상대가 배째라하면 사실상 방법이 없고 계속 괴롭힐 수만 있고 반 정도 받으면 성공이라고 하더군요.
계속 미국에 사실 것이면 잘 네고하셔서 절반 정도에 세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도 다 돈이고 사실상 갚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으니까 직접 연락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잘 해결 되시기 바랍니다.
밥상
2024-02-26 11:15:56
보통은 고소장을 사람이 직접 serve 하던가, 퍼스트 클래스 편지 리턴 리씻 같은걸로 전달 할 텐데 주 마다 법이 다르니까 그것도 확인 해 보시고..
고소장 작성 해서 법원에 접수는 안 하고 겁주려고 그것만 카피 해서 보내는 변호사도 있다고 들은적 있어요. 법원 도장 찍혀 있는지 확인 해 보시고 진짜 고소가 된거라면 30일 내에 answer 를 접수 하셔야 해요. 안 그러면 자동 패소 입니다. 법원에 가시면 네고라도 할 수 있는데 자동 판결 받으면 상대방이 원하는 액수 다 줘야 해요. 그 때는 네고고 뭐고 없이 차압 부터 들어 올 겁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