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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구좌 초과 납입

김펄, 2024-02-25 2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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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가 제가 생각한것이 맞는지 여쭤보려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2022년에 직장이 변경이 되어서 W2 가 2개가 되었습니다. 2022년 401k 한도인 $20,500을 맞추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contribution 을 했습니다. 

 

2022년 - 첫번째 직장(employer matching 없음)-Roth 403b: $10,200 불입

                 두번째 직장(현직장-employer matching 있음) - Roth 401k: $9,114 불입, Traditional 401K: $1,111 불입

-> 두개의 2022 W2 에 있는 정보로는 401K 초과 납입 없음 (2022 년 conribution 금액 총 $204,25) 

 

그런데 두번째 직장에서 제가 2022년에 받아야 할 페이 중 일부분이 처리가 늦어 지면서 그 급여를 2023년에 받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페이를 받은 시기는 2023년이고, 실제로 일어난 contribution은 2023년이지만 그 페이첵에 있던 401k contribution이 2022 contribution으로 인식이 되면서 지금 현 직장에서 받은 2023 W2 box 12번에 D22 항목으로 $222.12 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2022년 $147.12 (222.12-(20,500-20,425)) 의 excess contribution 이 생겨 버렸고 지금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게을러서 전 직장에서 가지고 있던 fidelity 403b roth 를 그대로 두었고 혼자 grow 하고 있더라구요. 

제가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첫번째 직장? 혹은 fidelity?에 연락을 해서 $147.12 를 withdraw 하고 거기에 따른 earning 에 대해서 other income 항목에 표기하고 세금을 내면 되는건가요? 제가 첫번째 직장과 이 문제를 고치고 싶은 이유는 매칭도 없고, 모두 roth 에 넣었기 때문에 2022년 세금보고에 대해서 수정보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입니다. 

 

아니면 두번째 직장에 연락을 해서 초과 납입 부분을 인출해야 하나요? 그래야 한다면 저는 roth 401k 에서 초과 부분을 withdraw 해야 하나요? 아니면 traditional 401k 에서 withdraw 해야 하나요? 사실 제 생각에서는 저는 2022년에 이 초과 납입 부분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본 것이 없기 때문에(왜냐하면 2022년 두개의 W2 를 바탕으로 한 2022년 세금 보고시 초과 납입 없음) roth 나 traditional 이든 어느곳에서 withdraw 해도 별로 상관이 없을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생각을 하고 있는건가요?

9 댓글

도코

2024-02-25 21:50:04

먼저 첫번째 직장에 연락해보시고 안된다고 하면 현직장에 물어보시는게 순서 같아요.

그리고 소득세 차원에서는 Pretax 401k보다는 Roth 401k에서 빼는게 더 좋을 것 같구요.

김펄

2024-02-25 21:53:21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마아일려네어

2024-02-25 23:11:09

저도 이직하면서 초과납입 될까봐 걱정한 적 있는데요.
결국에는 푼돈이고 초과납입한 부분에서 인컴이 생기면 세금을 추가로 내면 되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그분이 좀 고수세요.

저는 초과납입 안했지만, irs도 사람들이 하는지라 겁먹거나 전전긍긍하지 말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위드로 하지 않고 그만큼 덜 납입하는 방법으로 해결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쌤킴

2024-02-25 23:53:41

그만큼 덜 납입한다는 방법이 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도저히 상상이 안되서요..

초과불입한 금액을 그 다음해에 불입한 것으로 다시 정의를 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되지만서도요..

김펄

2024-02-25 23:53:50

한발짝 떨어져서 보면 정말로 맞는 말씀입니다.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고 지나칠뻔했는데 택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워닝을 줘서 알게됐습니다. 세상이 너무 똑똑해져서 머리가 아프네요.

쌤킴

2024-02-25 23:35:05

ReturnofExcessContributions_598550.pdf

첨부파일 참조하셔요... Return of Excess Contribution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1) 첨부와 같은 피델리티 폼을 다운로드받는다. 

2) 내용을 채우고 Excess Contribution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한다.

2022년과 2023년에도 공히 맥스를 하셨으니 2024년의 불입액으로 옮길 수도 있겠지만 전직장의 경우 이 옵션이 없으니 힘드지 싶어요..   현직장에서 한다면 2024년 불입액으로 넣는 방법도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3) 전직장이나 현직장의 Benefit 담당 HR에게 Email로 작성된 폼에 전달하고 싸인을 받는다.

4) Netbenefit App으로 폼을 제출한다. pdf 아래부분에 어떻게 폼을 송부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나옵니다.

5) 만약 2024년에 불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빼내는 것으로 신청했다면 몇 주 기다리면 피델에서 체크를 발행해줍니다. 체크를 개인 은행에 입금한다.

6) 만약 T 401k에서 빼신다면, 2022년 Tax Return을 Amend하는 것으로 해서 IRS에 제출한다. R 401k 면 6번은 생략해도 되겠네요..

이상 실수로 2년 연속 초과불입한 사람의 DP를 공유드립니다;

 

참고로 R 401k이나 T 401k나 지금까지 불어난 수익도 같이 빼셔야 되는데 피델에서 전화가 와서 언제 돈을 입금한 것인지와 같은 것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이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Earning을 계산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시장 수익에 따라 계산 할 듯 해요.

골치아파하시는 부분은 지금 세금보고할 때 앞으로 안넘어가고 진행이 안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터보택스나 다른 소프트웨어도 한번 도전해보셔요.. 

구글해보니 W2 Box 12 D22 항목은 "DD – Code DD includes cost of employer-sponsored health coverage. Information only."

라고 나오는데요? 401k맞나요?

암튼 잘 해결되시길 바라고요. 후기도 기대하겠습니다~!

김펄

2024-02-25 23:56:26

쌤킴님!! 이렇게 시간내 주셔서 댓글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처리하시느라 시간쓰셨겠어요 ㅠㅠ 저도 얼른 처리하고 후기 올릴께요. :) 아 그리고 D22 를 구글했더니 저렇게 나와서 저도 이해가 안가서 담당자한테 물었더니 2022년도 분 401k 라네요. 

조이스

2024-02-26 07:32:26

147.12불 가지고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IRS가 뭐라고 하면 그에 맞춰 대응하는게 좋을 것같네요

김펄

2024-02-26 08:36:47

네! 마모에 글 올리고 나서 도와주신 분들 댓글 보고 생각이 많이 정리되서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편안하게 생각하고 처리하기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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