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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큰일 난 것 같습니다..(Exempt from federal withholding)

JODAL, 2024-02-26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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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 년 동안 마일모아 눈팅만 하다 얼마 전 겨우 가입하여 첫 글을 쓰게 되었는데.. 좋지 못한 내용이라 너무 아쉽네요ㅠ

 

제가 작년에 실수로 Exempt from federal withholding 을 신청하여 3월 19일 이후로 1년 동안 federal income tax가 제 급여에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지내다 택스 보고 하면서 잘못된 것을 확인했네요...

 

2023년 W-2에 약 $1,500 의 federal withholding 만 잡혀있고, 이 서류를 바탕으로 TurboTax를 사용해 보니, $465 의 tax return 이 발생하였습니다.

 

제 케이스는 exempt from federal withholding이 안되는 경우인데 신청을 하여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고.. 이에대한 패널티? 또는 납부금(owe)이 발생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TurboTax에서 이런 것 까지 감안되서 최종금액이 나온 것인지, 고려가 안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혹시 비슷한 경험 하신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 댓글

라이트닝

2024-02-26 22:19:47

Tax return이 발생했는데 고민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W4를 제대로 조정은 하시면 좋겠네요.

JODAL

2024-02-26 22:37:25

답변 감사합니다.

결과적으로 return이 발생 하였는데, 제가 놓친 부분이 있나 해서요.. 

그렇다면, 제가 3월 이후로 내지 않은 federal withholding 금액 + 지금 현재 나와있는 return이 원래의 return 금액이고 exampt 된 부분을 제외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W4 조정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라이트닝

2024-02-26 22:45:56

https://www.milemoa.com/bbs/board/10718276

이글을 한 번 보세요.

Alcaraz

2024-02-26 22:30:37

Underpayment penalty는 없을듯 하니 터보텍스에 정보만 잘 넣으셨다면 큰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JODAL

2024-02-26 22:44:47

답변 감사합니다.

사벌찬

2024-02-26 22:38:59

소득이 낮은편인가요? 세금 withhold 거의 안했는데 오히려 택스리턴이라니… 제대로 파일링 하신거면 괜찮을것 같아요

JODAL

2024-02-26 22:47:06

네, 낮은 편이에요..ㅠ child tax credit이 큰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dta450

2024-02-26 22:52:14

본문을 보니 Exempt를 감면이라고 착각하신 것 같은데.. Exempt from withholding은 말 그대로 원천징수를 안 하는거지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게 아닙니다. 원래대로라면 원천징수가 과도하게 되고 많이 리턴받는(=공짜로 나라에 돈 많이 빌려준) 상황인건데, 본의아니게 원천징수를 안 하게 되는 바람에 내야하는 만큼보다 세금을 조금만 더 낸 소 뒷발로 쥐 잡은 상황이네요.

삶은계란

2024-02-26 22:57:21

Exempt가 안되는데 exempt로 처리되었으면, 미국에 오래 계실거면 바로잡는게 나을거 같아요. 아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전문가는 아니므로 자문같은건 아닙니다)

 

제가 J1으로 학교에 있으면서 보다보니 grey area가 있는 부분으로 좀 애매한 부분? 혹은 담당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예를 들자면 J1 24개월간 federal income tax exempt / calendar year로 2개년간 SS tax exempt가 있는데, 전자는 한미조세협약에 의한것이고 후자는 J1은 처음 2개년도가 NR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국당시시점에서 "2년 미만으로 머물것으로 예상될 때" tax treaty를 적용시킬수 있는데, 비자서류 (DS-2019) 만료일자가 최초입국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면 tax treaty를 적용할수 없는것이 원칙인거 같습니다. 다만 2년이 되기전에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출국한다면 향후에 환급을 받을수는 있는 부분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측에서 tax treaty를 적용시켜 모든 income이 non-taxable로 적용시키고, 그에 따라 텍스서류를 만들어 준다면... 선택은 당사자가 하는 부분인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비자 서류를 5년으로 가져왔더라도 세금감면을 받더라~ 이런곳도 있고...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세세하게 들여다보지않고 그냥 서류받은데로 리포트 하는거 같습니다. 아주 낮은확률로 랜덤audit에 걸리면 패널티 등 곤란해질수 있겠지만요, 그게 아니라면 어차피 IRS입장에서는 소액에 불과한 부분이고 이걸 일일이 뒤지고 있을 인력이 없을것으로 예상됩니다.

 

말씀하신 exempt from federal witholding은 제가 말한 tax treaty와는 다른것인거일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witholding은 편의를 위해서 소득일부를 원천징수하는것이지, W-4 상의 witholding을 인위적으로 줄이더라도 실제로 납부하는 세금이 줄어드는건 아닐겁니다. (세금을 그냥 먼저내고 마음편히 있기 vs 세금을 카드로 내서 사인업 보너스를 받기) 

작년에 1500불을 원청징수 하셧고, 그이후로 federal income tax를 안냈는데, 465불이 리턴되면 실제로 납부하는 금액은 1035불이 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거꾸로 역산해보면 resident의 경우(turbotax를 사용하신다 하셧으니 거주자로 추측) standard deduction 23850+10% 텍스구간 11000불 정도의 taxable income이 있었을지도 모르겟네요. 그외 다른 deduction 항목이 있으시면 taxable소득이 약간 더 클수도 있을것 같아요. 작년 수입 관련 서류를 보시고 그에따른 federal income tax를 예상해보시고, 차이가 크다면 회계사/세무사 도움을 받아서 리포트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JODAL

2024-02-26 23:41:19

친절한 답변 및 예시를 들어 설명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확인하고 회계사/세무사 도움받아야 겠습니다. 늦은시간에도 친절한 답변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edta450

2024-02-26 23:56:08

Tax treaty 적용여부는 실제 세금납부액을 크게 변화시키기때문에 withholding과는 많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J1 position도 많은 경우 at-will이기때문에, 실제 체류기간에 관계없이 고용기관에서 1-2년 기한으로 DS-2019가 나오고 매년/2년마다 갱신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처음 2년간 tax treaty를 받는데에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삶은계란

2024-02-27 00:36:00

tax treaty도 일단은 taxable income에서 제외되는것과, 그에 따라 witholding에서 제외되는 두가지 스텝으로 생각할수 있기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DS-2019 서류를 총 2년으로 만들어서, 프로그램 시작일보다 조금 앞서서 입국한경우 예상체류기간이 2년이 넘는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는걸로 압니다. 원칙은 그렇지만 사실상 집행은 1차적으로 학교 담당자가 witholding을 빼줄지 말지 결정하다보니 학교마다 다른점이 있는데, 일단 빼고 안냇다가 나중에 (다른 이유로 혹은 랜덤으로) audit되는경우 treaty 해당되지 않으니 다시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입국당시 체류기간이 2년미만으로 예상되어야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 문구가 참 코에걸면 코걸이고 귀에걸면 귀걸이인데, 입국 당시의 상황을 바탕으로 결정한다고 하네요. 

 

at will 고용 형태는 미국에서 흔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체류기간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비자서류의 기간과 입국시기를 전혀 신경쓰지 않아도 되겟죠. 하지만 IRS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입국일과 비자서류 정도가 전부일테니, 이것으로 1차적으로 스크리닝을 하고, treaty를 못받다가 프로그램 종료일을 앞당겨 출국하는경우 납부후 클레임하여 되돌려 받는것이 바른 절차인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체류의도를 가지고 입국함으로서 tax treaty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기가 어려울것 같네요.

 

반대로 treaty를 받을수 있는 경우인데도 학교담당자가 잘 몰라서 안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옆 학교의 제 지인은 한국에서 받은 펀드로, 그것도 J1으로 왔는데 federal income tax를 다 내고 있더라구요. 학교쪽에서는 그분이 이전에 교환학생인가 J1 비자를 쓴적이 있다는 이유로 treaty를 안해줫다던데, 좀 세세하게 찾아보고 클레임 했더니 돌려받았다고 들었습니다.

edta450

2024-02-27 00:49:45

에.. 일단 withholding이랑 tax treaty는 stepwise가 아니고, 학교의 행정실수등으로 인해 withholding이 되더라도, tax treaty를 바탕으로 해서 tax report과정에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J1 visa status가 tax treaty에 eligible해야겠지만요. 그리고 At will얘기가 나온 건 기본적으로 J1 visa의 유효기간을 길게 주지 않는 연수기관의 폴리시랑 연관이 있는건데, 이럴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입국당시의 체류예상이 2년 이하이기때문에 '넌 J1 1년 받았지만 2년이상 있을거지!'라고 IRS가 말할 수는 없다는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International Office들이 세부규정 잘 모릅니다(...) 나라마다 규정이 다 달라서 자기들이 취급해본 것만 좀 아는 정도죠. 그나마 한국사람 많은 경우는 좀 낫고요.

릴렉세이션

2024-02-27 01:33:11

몇년전 미국에 왔을 때 저도 잘못 이해하고 Exempt 항목에 체크했었습니다. 윗 분들이 자세히 설명 해주셨기 때문에 덛붙일 말은 없는거 같네요. 결론은 Exempt 항목 체크 때문에 세금을 안내고 있었고, 덕분에 세금 신고할 때 만달러 넘게 뱉어냈었네요. 혹시나 싶어 회계사를 한명 더 고용하여 이중으로 확인했었습니다. 결론은 뱉어내야 하는 금액은 큰 차이 없었어요. 제가 세금 관련 지식이 많지 않아서 팁이나 조언은 감히 드리지 못하네요. 참고 정도로만 아시라고 경험담 작성했습니다.

사벌찬

2024-02-27 02:51:51

첫해는 봐주던거였던가 이전년도에 세금 안냈으면 underpayment 패널티 없는걸로 압니다. 그래서 다행히 패널티 면제 받으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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