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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마일모아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저는 현재 F1 비자로 박사 과정 중에 있고 Research assistant 혹은 Teaching assistant로 W-2로 stipend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stipend 를 조금씩 모아왔는데요.

추후에 집 다운페이/차 구입에 쓸 현금은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high yield saving account에 모아놓았습니다. (조금이긴 하지만요..)

이제부터는 saving account에 넣는 비율을 줄이고 SP500에 투자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은퇴계좌를 개설하여 투자하려고 합니다.

학교에서 matching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Roth IRA를 개설할까 합니다. (401k는 졸업 후 OPT때나 취직 후에..)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영주권 신청할때 은퇴 자금을 F1 때 만든 것이 미국에 정착하려는 의도로 비춰지어 불이익이 있을까요?

영주권은, 아직 먼 이야기지만, H1B or NIW 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여기저기 검색해봤지만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없어 마일모아에 여쭈어봅니다. 혹시 중복되는 글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세요.

33 댓글

바이올렛

2024-03-01 12:46:29

저는 아무 상관 없었습니다 (2022 기준)

bn

2024-03-01 12:48:36

전혀 아닙니다. 


은퇴계좌는 미국에 살지않고 다른 나라로 돌아가더라도 나중에 찾아 쓸 수 있으므로 문제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으리으리

2024-03-01 13:03:19

taxable income이 있다면, Non-resident alien (for tax purpose)이더라도 Roth IRA 불입을 할 수 있는게 맞나요?

bn

2024-03-01 13:09:39

NR이라도 되는것 같습니다만... Earned income이어야 불입이 가능합니다. 

으리으리

2024-03-01 13:28:24

답변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찾아보는데, 2021년에 쓰여져서 지금까지 관리가 되고 있는 듯 한 블로그 글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발견했습니다.

 

"For international students on F1 or J1, taxable non-tuition fellowship and stipend payments are now considered taxable compensation."

 

이에 해당하는 IRS웹페이지를 찾아가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Taxable non-tuition fellowship and stipend payments. For tax years beginning after 2019, taxable non-tuition fellowship and stipend payments are treated as taxable compensation for the purpose of IRA contributions. These will include any amounts included in your gross income and paid to you to aid you in the pursuit of graduate or postdoctoral study. For more information, see Wages, salaries, etc., later.

 

2019년 이후에 뭔가 바뀐 것인지, "taxable non-tuition fellowship and stipend payments"은 income으로 쳐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만약 tax treaty 등으로 Non-taxiable이라면 여전히 아닌 것 같고요.

bn

2024-03-01 13:30:22

학생과 포닥은 다른 걸로 알아요

으리으리

2024-03-01 13:48:42

혹시해서 말씀드리지만, 딴지를 걸라는게 전혀 아니고요. Non-resident alien은 Roth IRA을 아예 못하는 줄 알고있던 차에, 이 게시물과 bn님 답변을 따라서 막 검색해보면서 찾은 내용입니다.

 

글1: 위 블로그 글의 저자가 2022년 2월 초에 쓴 다른 글 입니다. 블로그 저자가 본 글을 쓸 당시에는, 2020년 부터는 펠로우십 등 또한 Roth IRA을 불입할 수 있는 법이 있음에도 IRS의 Publication 970 (2021)에 다음과 같이 나와서 (아마도 본인이 이해한 것과 달라서) momentarily devastated되었다고 합니다.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s (IRAs). You can set up and make contributions to an IRA if you receive "taxable compensation" (formerly "earned income")

그러던 와중에, 2022년 2월 말에, Publication 970이 개정되어서 "(...) permits taxable graduate student and postdoc income, whether reported on a Form W-2 or not, to be contributed to an IRA."  이 되었다고 말을 더했습니다.

 

글2: 비슷한 시기에 이에 대한 다른 기사도 비슷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IRS조차도 헷갈리게 쓸 정도이고, 비교적 최근에 개정된 것이라 이런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bn

2024-03-01 13:53:22

2019년에 개정이 있었나 보네요. 그전에는 degree student가 아니면 안된다는 식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KeepWarm

2024-03-03 10:49:27

내부적으로 규정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혼선이 있었던거같네요. 제 생각에도, 2022에 개정된거처럼 이걸 굳이 금지할 이유는 없어보이긴 합니다.

BBB

2024-03-01 16:50:11

저는 Roth IRA는 아니고, F1 OPT 상태로 401k랑 HSA 불입했었고, 1040NR로 잘 보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영주권에도 문제 없었었습니다.

투하아드

2024-03-01 17:16:29

.

깐군밤

2024-03-01 18:16:23

본인 표현대로 0개 국어라 한글이 불편하시면 영어로 써보세요. 비슷한 화법으로 댓글 쓰시는 걸 자주 보는데, 한글로 이렇게 쓰시면 글쓴이께서 조금 불쾌하실 것 같아요. 칭찬이 아니라 약간 비꼬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투하아드

2024-03-01 20:44:03

.

깐군밤

2024-03-01 20:53:37

억하심정 같은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이런 저런 글들 다 둘러보다가 눈에 띄는 댓글에 대댓글 다는 건데, 일단 기분 상하셨으면 사과드립니다. 저는 비꼬는 게 아니고, 오히려 투하아드님 댓글이 제3자가 보기엔 비꼬는 말투로 들리길래 마침 지난 번에 한글이 서툴다고 하신 게 기억나서 제안을 해봤어요. 전 비꼰게 아니라 진지하게 썼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쓰시는 댓글들이 보는 이로 하여금 언짢을 수 있겠다 싶은 경우가 제법 자주 있었습니다. 자주 되풀이 되는 걸로 봐서는 본인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볼 때마다 알려드린 거예요.

투하아드

2024-03-01 21:01:16

.

깐군밤

2024-03-01 21:05:07

아이고... 기분 많이 상하셨나 봅니다. 이런 걸로 따로 쪽지까지 주고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만 기분 나쁘다 하지 마시고, 투하아드님 댓글도 다른 분들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다는 점 알아주세요. 지난 번에 직접 말씀하신 세가지 생각하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댓글로 이런 얘기 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으리으리

2024-03-01 21:08:30

이 댓글 충분히 sarcastic하게 읽힙니다.

마일모아

2024-03-01 21:18:41

선 넘으셨어요. 유감이네요. 

삼냥이집사

2024-03-01 21:47:35

저는 그냥 기특하다 정도로 읽었는데요

댓글 워낙에 부지런하게 달아주셔서 나름 재밌게 읽고 있었는데 이런일이 ㅜㅜ.

마아일려네어

2024-03-02 18:19:56

아무래도 온라인이라. 

생각햇던 의도와 다르게 읽히기도 하지요.

저도 이 글보고 머릿속에 ”쥐꼬리“가 박히는 바람에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삼냥이집사

2024-03-03 00:16:02

ㅋㅋㅋ큐ㅠㅠ 아 너무 웃겨요. 우리모두 티끌모아 태산 힘냅시다 ㅠㅠ!

Oneshot

2024-03-02 18:37:19

수입이 어느정도 있으면 roth 넣는거 가능하고, 포닥이면 401k는 학교에서 해주지만, 박사학생해주는데는 본적이 없네요. 

달팽이주의자

2024-03-03 01:46:54

저도 F1으로 소규모지만 아주 조금씩 넣고 있었네요 (티끌모아 태산이죠!!)! 세금신고시에 입력하면 상관 없는지 않을까요? (사실 세금 좀 깍이는 거 같아서 시작했지요ㅎㅎ) 다만 근래에 결혼을 해서 2023년 꺼를 MFS로 보고하는데, ROTH는 안되고 TRADITIONAL만 된다고 하더라구요...엄청 당황에서 어떡하지 하다가 마모게시판에서 본 Recharacterization이 기억나 은행에 문의해서 Traditional로 다 바꿨네요ㅎㅎ F1신분으로 결혼하시면 Roth 해당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yuksam

2024-03-03 06:57:55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Roth 안되는 이유를 조금 더 정확히 해주시면 댓글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 같이 거주하는 부부의 MFS신고시 Roth불입 가능한 소득 조건이 다른 filing status에 비해서 훨씬 낮아서 인 것 같습니다.

F1 신분은 5년차까지는 세법상 비거주자로 신고해야하고, 부부가 모두 세법상 비거주자이면 MFJ를 못합니다. 같이 살더라도 MFS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같이 사는 부부가 MFS로 신고할 때 소득이 MAGI 10K를 넘으면 Roth 불입 가능액이 zero라고 하네요.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amount-of-roth-ira-contributions-that-you-can-make-for-2023

달팽이주의자 님은 recharacterization으로 잘 대처하신 것 같고, 혹시 traditional 보다 roth를 원하신다면 백도어를 진행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도코

2024-03-03 07:32:08

yuksam님 말씀대로 Roth IRA 불입 문제는 F1신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아니고, MFS라서 MAGI limit이 $10k 밖에 안돼서 그런걸로 이해하는게 맞습니다.

 

@달팽이주의자 님도 그냥 trad에 두지 마시고 Roth conversion하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Traditional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상한선도 $10k라서 아마 세금혜택 못받으셨을거고, Form 8606제출하시는게 좋을거구요.

 

MFS면 소득이 낮더라도 백도어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년 내내 별거하면 싱글과 같은 MAGI리밋이라서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립니다.)

달팽이주의자

2024-03-03 10:10:48

조금 조사해보니 MFS의 경우 백도어가 가능하다는 군요! 아직 택스 보고를 안 해서 곧바로 Rollover하러가야겠네요!! yuksam님, 도코님, 정말 감사드립니다:)피델리티 사용 중인데 여기선 Roth conversion 이라고 부르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오호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백도어는 소득 높은 분들만 가능한 줄 알고 공부를 안 했었는데 한번 조사해봐야겠군요! 사실 roth가 더 끌리더라구요ㅎㅎ

도코

2024-03-03 10:25:26

"Rollover"가 틀리지는 않지만 이런 경우 Roth "Conversion"이라는 용어를 쓰셔야 헷갈리지 않을거에요.

정확한 용어사용을 하시면 나중에 헷갈리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도 Conversion이라는 옵션을 선택하시구요.

참고로 지금은 2024년이라서 2023년 contribution을 지금 convert하시면, convert한 것은 내년에 tax year 2024보고 하실 때 포함하게 됩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Roth conversion은 일찍하면 좋긴 합니다.)

달팽이주의자

2024-03-03 10:29:35

오호 그럼 지금은 그냥 TIRA로 보고하는거고 내년에 FORM 8606을 제출해야하는거군요! 확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CONVERSION도 피델리티 쳐보고 댓글 달아주시기 전에 발견해서 이전 댓글을 수정했었네요ㅎㅎ

도코

2024-03-03 10:30:09

아뇨, 올해도 Form 8606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신 Part I 만요.

 

(참고로 rollover은 catch-all 용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달팽이주의자

2024-03-03 10:40:44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변경은 이번해고 저번년도 (2023) contribution 중 옮긴 양만큼을 신고해야하는거군요! 살짝 복잡한 듯 하지만 이해한거 같네요! 그리고 내년 (2025) 세금 보고시에는 이번년도(2024) contribution 중 옮긴 만큼을 part1에 넣어서 신고하는거고요!

도코

2024-03-03 10:47:27

금액은 맞는데 원리는 약간 잘못 이해하셨어요. (옮긴 양만큼이 아니라 불입한 만큼이에요.) 아무튼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타래에서 너무 백도어 이야기가 길어져서요;;

달팽이주의자

2024-03-03 10:55:28

네! 말씀해 주신데로 단어를 잘못 사용했네요! 불입한 양을 생각하면서 옮긴 양이라고 생각해버렸네요ㅎㅎ 이번에 한 recharacterization을 생각해서요! 마모 게시판 통해서 천천히 더 공부해나가야겠네요!!

Northwood

2024-04-01 22:14:40

조금 당황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이 늦었네요. 다들 마음 너무 상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다들 좋은 댓글과 조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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