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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국으로 은퇴 생활 나가셨던 부모님께서, 12월 중순 미국에 돌아 오셔서 두달 반 지내시고 어제 한국으로 다시 나가셨습니다.  

기존에 올렸던 저희 부모님 한국 역이민 국적회복 절차 진행 과정 내용은: https://www.milemoa.com/bbs/board/9941604 에서 보실 수 있고요. (두분 다 아직 미국국적이십니다 ;ㅂ;)

 

어제 한국 집에 도착 하시고 우체통 열어 밀린 우편물을 확인 해 보니 다음과 같은 건강보험 자격상실 안내가 와 있다고 하네요. ^^;;

physi_korea_insurance_01.jpg

보험 자격 받을 땐 6개월 기다려야 했는데, 상실까지는 단 1개월입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출국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입국하여 보험을 살릴 수 있는 예외규정을 믿고 미국에 1개월 넘게 체류하는 일정으로 잡았었는데요. 

 

사전에 알지 못했던 사항은  

"다만, 입국즉시 가입이 가능한 경우 : 체류자격이 종료되지 않고 국외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국외 체류기간 동안 1인세대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라는 점이네요. 

 

방금 보험공단 들리셔서, 1인세대 기준 보험료 약 15만원 * 2인 * 3개월 에 해당하는 90만원을 납부 하시고 건강보험 복구 하셨다고 하네요.

해외 체류 기간이 두달 반인데도 월 단위로 끊어서 3개월치 징수 되었다고 하시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일정을 잡았으면 (만약 2월 29일 이전에 입국 하셨었으면?) 징수금액을 줄일 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돈이 조금 더 들더라도 보험을 살려 만일을 대비 할 수 있다는게 중요해서요. 

 

혹시라도 한국에 (복수국적 취득 없이) 거소증 만으로 장기체류 혹은 은퇴생활을 계획 하시는 분 있으면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7 댓글

워터딥의게일

2024-03-04 22:30:12

"체류자격이 종료되지 않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잘 이해가 안 가네요;;국적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건지..;;

브레멘

2024-03-04 22:34:12

비자이든 거소증이든 합법적 체류 가능 신분을 뜻하는 거 같네요.

복수국적자

2024-03-04 22:35:11

거소증(F-4 비자) 소지자의 체류(유효)기간을 말하는겁니다.

아이브

2024-03-04 22:55:39

안녕하세요 복수국적자님, 평상시 글에서 좋은 정보 많이 얻고 갑니다. 여기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적 영주권자인데, 영주권자이면 체류자격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되는것이겠죠?

브레멘

2024-03-05 00:13:28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 국적이므로 한국 영구 거주가 가능하므로 체류자격이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되는 것이죠.

덕구온천

2024-03-04 23:00:56

보험료 부과는 매달 1일 기준으로 이루어지지만 줄일 방법은 없을둣요. 보험료를 100% 다 내게 하는게 목적이니.

physi

2024-03-04 23:20:23

출국 기간에 징수가 정지된 보험료를 100% 내야 한다는건 인지하고 있었고, 그 목적 또한 지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부모님의 경우 부부 2인이 세대를 이루는 기준으로 내고 계셨어서, 그 기준에 맞춰 출국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다 내면 될 줄 알았었는데, 1인세대 기준으로 징수를 한다고 해서 예상하던 금액의 두배를 내야 하게 된거라서요. 이 부분은 해외 장기체류에 대한 패널티가 되어버린 경우인데, 그 패널티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겁니다.  매달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거라면, 만약 2월 29일 이전에 입국 하셨었더라면 3개월이 아닌 2개월치 패널티로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해서요. ㅎㅎ (실제로는 입국 다음날 보험공단 방문해야 하는 조건도 있으니, 27-28일쯤에 입국이 안전했을까요?) 

 

저희 부모님 처럼 장기간 한국을 비워야 하는 역이민/은퇴 부부 경우, 월 말 전에 한국 입국 하시는게.. 어정쩡하게 월 초 넘겨서 한달치 보험료 손해 보는것 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건데.. 이것도 아직 이론일 뿐이네요. 

덕구온천

2024-03-05 00:32:33

1인가구 x2 부분이 왜 그런지 이해되지 않지만 출국해 계신 기간에 보험정지신청을 안하고 계속 내시면 2인 가구 처리가 유지되지 않을까요? 정지신청을 안하면 계속 상태변화 없이 국내체류중인 것처럼 부과될텐데요.

physi

2024-03-05 01:11:58

외국인/재외국민의 경우 출국 심사 기록이 보험관리공단에 자동으로 통보가 가는 시스템이라, 따로 보험정지신청 같은 절차는 없고요. 관련 규정에 따라 출국 한달 넘기는 시점에 본문에 첨부해 드린것과 같은 편지가 날라오는 방식이에요.

반대로 입국시에도 입국 다음날이면 입국기록이 자동으로 보험관리 공단에 넘어가서, (해외 체류 1개월 미만의 경우) 기존 보험이 계속 유지되거나, 혹은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 다시 살릴 수 있게 되는거고요.

덕구온천

2024-03-05 01:14:26

오 외국인은 처리방식이 완전 다르네요.

브레멘

2024-03-05 00:36:32

해외 여행 시 1일을 피하면 그 달은 보험료 납부 안한다고 들었습니다. 

physi

2024-03-05 01:30:41

아.. 역시 그렇게 되는거군요. 이건 외국인/재외국민에만 해당되는거 아니고, 복수국적자 포함 내국인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이겠죠? 

앞으로 부모님께서 오가실 때는 월말을 중심으로 이동하시게끔 해야겠네요. 

EY

2024-03-07 02:38:35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올립니다. ^^ 두분 다 각각 F4로 들어오신것이 아닌데, 보험을 복구할 때는 각각 내셨다는 말씀이신거죠?

physi

2024-03-07 09:19:14

안녕하세요. EY님! 잘 지내셨나요? 

부모님 두 분 다 아직 F4+거소증 신분이십니다. 한국 출입국은 같은날 하셨고요. 

작년 8월 건강 보험 당연가입이 되었을 때,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한국 가족관계등본이 정리가 된 이후로도)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확인 서류를 제출하고 개별이 아닌 가족기준으로 보험료를 내 오셨어서.. 미국 다녀가시며 보험 복구할 때 내는 보험료도 같은 가족 기준으로 낼거라 막연히 생각 했었는데.. 외국 나가있는 기간의 보험료는 1인세대 기준으로 내야한다는걸 이번에 배운겁니다.  

EY

2024-03-07 12:42:18

저도 6개월 뒤 보험을 만든 뒤, 한번이 아닌 여러번의 출국으로 인해 날짜 수로 치면 당연히 두달은 족히 넘게 해외출장을 다녔는데, (저도 처음엔 출국 날짜가 한달이 넘으면 다시 6개월이 지난 후 만들 수 있다고 했지만) 아내가 저희 가족 보험 대표자(아내가 한국으로 1년 먼저 들어갔습니다)로 있어서, 매달 보험료를 꾸준히 내서 그런지 저에겐 아직 보험이 끊겼다는 편지가 날라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아내와 같이 F4 + 거소증이라 부부관계 인증이 불가능했지만 보험에 한하여 부부관계 입증서류한장 작성해서 통과가 되었구요..

 

나쁜점은 나갔다 한달 넘어 들어올 때는 돈주고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때 가족당 돈을 내고 있었더라도 살릴 땐 개인당 이라는 것을 저도 처음 알게되었네요.. 

좋은점은 그럼에도 6개월을 더 기다릴 필요는 없는거겠네요? 돈만 내면 살려는 주는거니까..

physi

2024-03-10 00:40:06

처음에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받기까지 한국에서 6개월 대기하는 기간 중에는 해외 출입국 누적기간을 따졌던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가입이 완료가 되면, 한달이내 재입국 규정만 지키면 보험은 계속 살려 주는건가 봅니다. ㅎㅎㅎ

 

돈을 주고 보험 살릴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다행인건데... 이제 저희 부모님은 SSA 받으시는거 외엔 수입이 없으신 분들이라 ㅋㅋㅋ 

EY

2024-03-10 18:50:55

아... 그러섰군요.. 올해 또 얼마 올렸던데.. 이제 15만원이 넘네요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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