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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 계좌 -> 미국 계좌 고액 송금 실패기

캐모마일, 2024-03-05 00: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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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계좌에서 미국 계좌로 고액 송금이 한국 비거주자/미국 비영주권자 신분에서는 한국에 가지 않는 한 쉽지 않네요.

 

P1: 현재 한국 세법상/외국환거래법상 모두 비거주자, 근로자, 미국 거주자, 미국 영주권/시민권 없음, 한국 국적

P2: 역시 한국 비거주자, 학생, 미국 거주자 (L-2), 미국 영주권/시민권 없음, 한국 국적

 

목표: 한국 계좌에 있는 $200k 상당의 돈을 미국 계좌로 옮기는 것

P1 한국 계좌에 $180k, P2 한국 계좌에 $20k 가량 있음

 

일단 완전한 실패는 아닌 것이, P2 계좌의 돈은 해외유학생 송금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거주자/비거주자 상관 없음).

 

문제는 P1 계좌의 돈인데, 제가 시도해본 방법과 안되는 이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P2 한국 계좌로 계좌 이체 한 뒤 해외유학생 송금: P1과 P2는 부부이지만, 둘다 비거주자이므로 증여세 면제 한도가 없고 이렇게 계좌 이체를 하면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2.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뒤 해외 송금

2-1. 거주자(외국인 제외)의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지급: 비거주자이므로 불가

2-2. 해외체재비: 해외체제자는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을 목적으로 30일 이상 초과하여 외국에 체재하거나 6개월 미만의 국외연수를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는 사람"으로, 미국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안됨.

2-3.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 보수, 소득 또는 연금 등의 금액 지급 및 연간 미화 5만불 이하의 지급: 일단 조문상으로는 P1이 이 항목으로 송금을 못할 이유는 없어보이나, 온라인 뱅킹 상으로 한국 국적자에게 이 항목으로 송금을 허가하는 경우를 발견하지 못함. 국민은행/우리은행: 외국인만 됨. 하나은행/카카오뱅크: 해당 항목 지원 안함. 신한은행: 영업점 내방 필요.

2-4. 해외이주비: 미국 영주권/시민권이 없으므로 해외이주신청 불가.

 

결국 돈을 보내려면 한국에 가서 직접 은행에 가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대외지급수단 매매신고서와 자금 출처 증빙이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가능하긴 하니 다행인데, 내 돈도 마음대로 옮기지 못하다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14 댓글

지구별하숙생

2024-03-05 08:22:13

외화반출법 때문에 한국에 체류하지 않으면 송금하기가 제법 까다로워서 미리 계획해서 한국방문했을때 처리하셔야 합니다. 마일모아에 몇번 언급되었던 주제인데 한국에 가셔서 관할세무서에서 자금출처증빙서류를 발급받은 후에 한국의 은행계좌에서 미국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입국하자마자 구비서류 준비해서 세무서에 가셔서 (해외거주자라 체류기간이 짧다고 말씀하시고)지급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면 3-4일(세무서마다 다른데 7-14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만에 발급해 주니까 최소 한 일주일 체류계획이 있다면 무난하게 진행할수 있을겁니다.  

포카텔로

2024-03-05 08:25:34

저는 비슷한 상황에서 WireBarley나 한패스 같은 핀테크 업체를 이용해서 미국에 송금했습니다. 연 5만불로 제한되기는 하지만 원글님께서 2-3 조항에 언급하신 내용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한패스 환율이 좋았고 송금도 빠른 편이라 추천드리고 싶네요.

삶은계란

2024-03-05 10:53:30

제가 국가A에서 국가B로 이동할때, A국가 은행의 잔액을 한국계좌로 보냈었는데요.. B국가 도착해서 다시 그 돈을 B은행으로 보내려고 하니 안보내지더라구요....?

그래서 첫월급 나올때까지 한국신용카드로 생활했습니다... ㅡ ㅡ;; 큰 금액이니 다른방법 찾기보다 한국에 한번 다녀오심이 좋을거 같습니당..

삶은계란

2024-03-05 10:54:39

상담원하고 전화하면서 어이없었던게... 돈 보내는사람과 돈 받는사람 계좌 명의가 동일해서 못보내준다고 하더라구요...? -.-

근데 외국계좌에서 동일명의 한국계좌로 돈 보내는건 잘 들어가던데 말이죠...

kami

2024-03-05 11:44:12

일년에 5만불 이하로는 송금 가능합니다 P1/P2 따로 했었고요. (각각 4.9씩)

일년마다로 알고 있어서 이부분을 이용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

 

괜츈한가

2024-03-05 11:54:25

작년에 연간 5만불에서 10만불로 상향조정되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증빙서류 필요없는 송금이요. 

그럼 더 좋은거죠?

캐모마일

2024-03-05 13:46:25

연간 10만불까지 무증빙 송금은 외국환거래법 상 거주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 계좌로는 원칙상 송금 불가합니다. 과거에 "증여성 송금"으로 불리던 항목이라 그렇습니다. https://www.citibank.co.kr/FxdFxgdResn0100.act

 

현재 비거주자는 5만불까지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비대면으로 허용하는 은행이 없어서 소액 송금 업체를 이용하거나 한국에 가는 방법 밖에 없네요.

kami

2024-03-05 15:05:29

이건 유학자금관련이라서

영주권자인 저한테는 해당사항이 없는거 같아요.. 

개인적으로 10만불로도 하고 싶지만 긁어 부스럼 하고 싶진 않습니다.

 

mindow

2024-03-05 12:25:38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을 못하시기 때문에, 핀테크 회사 (와이어발리 등등) 를 통해서 송금하시면 됩니다.

핀테크 회사는 한번 송금 한도가 5000 불, 하루 송금 한도 10,000 불, 1년 송금한도가 예전에는 50,000 불 이었는데,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송금 한도 때문에 불편하시더라고 한도에 맞추어서 여러번 송금하시면 됩니다.

와이어 발리에서는 송금을 여러번 하게 되면, 전화가 옵니다. 자금출처/사용처 등등 물어보더 라구요. 따로 서류를 제출하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애남이

2024-03-05 12:40:36

와이어바알리의 경우 KYC가 너무 strict해서 불편하고, 다른 소액송금업자를 찾으시는게 편하긴 합니다. 센트비 같은 경우 적당히 달에 맞춰서 송금 내역 만들어 두시면, 등급이 올라 수수료도 나오지 않고요.

그런데 한국 비거주자는 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듯 합니다.

아울러 본인 계좌에 입금하는 자본거래는 연간 미화 10만불까지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BBB

2024-03-05 12:59:25

1. P2 한국 계좌로 계좌 이체 한 뒤 해외유학생 송금: P1과 P2는 부부이지만, 둘다 비거주자이므로 증여세 면제 한도가 없고 이렇게 계좌 이체를 하면 한국에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부모가 유학생 자녀에서 송금하는 경우는 자녀가 성인이든 아니든 증여세 없이 금액 제한 없이 송금 가능한데 (유학생 송금 계좌 지정 후), 부부사이에는 증여세를 내라하는군요. 부모는 1촌이고 부부는 무촌인데 너무하네요.... 갑자기 궁금해진게 기러기 아빠들은 어떻게 송금할까요? 배우자가 아닌 자녀한테 송금하는 걸로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캐모마일

2024-03-05 14:26:17

한국 거주자 간에는 경우 증여세 공제가 있어서 특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나 교육비 등으로 피부양자에게 증여하는 금액은 비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46조 5항 https://www.lawyergo.co.kr/증여세/생활비-증여-여부/) 이 경우 거주자/비거주자가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빙봉

2024-03-05 15:25:19

위임장 발급받아 보내고 자금출처확인서 받아 한국에서 대신 송금 진행해주실 분이 없으신가요? 

 

cypher

2024-03-05 15:57:08

+1 저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일이 번거롭긴 하지만 위임장/인감증명 발급 및 변호사 공증까지 거쳐서 무탈히 들고왔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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